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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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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支配人)은 영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매니저(Manager)라고도 한다.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는 모두 필요에 따라 지배인을 둘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지점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각 지점의 지배인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대표적인 예가 은행지점장이다.

개요[편집]

지배인은 회사의 사용인 중에서 주인을 대신하여 영업에 관한 모든 것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를 뜻한다. 대한민국의 상법에서는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제1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즉, 영업주(상인)에 가까우며 그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행위를 하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 지배인의 대리권(지배권)은 종합적으로 상인이 이에 제한을 가하여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이 대리권의 남용을 피하기 위해 수인의 공동지배인을 둘 수도 있다. 지배인의 선임, 대리권의 소멸 등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또 영업부장 및 지점장 등과 같이 본·지점의 영업의 주임자(主任者)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람은 지배인이 아니더라도 거래상 지배인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영업주와의 사이에는 민법상의 고용 관계가 인정되지만, 그 밖에 상법상 경업피지(競業避止) 의무가 있다.[1]

지배인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으며 본점의 이사 중 한명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또 다시 회사를 대리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통상 지배인은로 선임할 수 없으며 본점의 감사도 법에 의해 지배인을 할 수 없다. 지배인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여러 명이라면 공동 지배인 제도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지배인 간 권한을 견제할 수 있다. 지배인은 영업주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며 지배인의 권한은 운영을 담당하는 영업소에 한정되며, 다른 영업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헬프미 분식이 1호점과 2호점을 둔 경우 1호점의 지배인은 2호점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 지배인이 영업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지배인과 영업주가 함께 책임을 진다.[2]

지배인과 대표이사 차이점[편집]

지배인은 회사와 대리관계에 있으며 지배인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영업주 본인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반면, 법인은 법으로 설정한 인격이기에 대신 행위하기 위한 대표이사가 필요하며 대표이사의 행위는 바로 회사 자체의 행위가 된다. 지배인과 회사는 계약 내용에 따라 위임관계 일 수도 있으며, 고용관계 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항상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기에 근로자가 아니다.[2]

지배인 등기 관련[편집]

지배인 등기[편집]

  • 지배인 선임 : 주식회사는 이사회에서 지배인을 선임하며, 이사회가 없으면 이사가 단독 결정한다. 지배인 선임 시에는 지배인을 두는 장소 및 지점도 동시에 결의한다.
  • 등기 방법 : 회사 대표자는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접소재지에 등기 신청을 하며 등기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제가 없다. 필요 서류에는 지배인선임등기 신청서(법원 비치), 지배인을 선임한 이사회의사록(공증), 지배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위임장(대리인 신청시)이 필요하다.

지배인 변경등기[편집]

  • 변경등기 사항 : 본점 또는 지점을 이전 및 폐지함에 따라 지배인을 둔 장소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지배인의 성명, 주소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변경등기를 한다.
  • 변경등기 방법 : 회사 대표자는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 등기신청을 하며 마찬가지로 등기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가 없다. 필요 서류에는 지배인대리권소멸등기 신청서, 지배인의 설정, 변경,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지점 이전 및 폐지를 결정한 이회사의사록 등), 지배인의 주민등록등(초)본(지배인에 대한 사항이 변동되는 경우), 위임장(대리인 신청시)이 필요하다.

등기 과태료[편집]

  • 지배인의 등기는 지배인을 선임했을 때와 기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 의무만 부여하고 등기 기간을 규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등기 혜택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2]

지배인 종류[편집]

  • 호텔 지배인: 호텔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호텔총지배인'과 '객실지배인', '식음료부지배인', '연회부지배인' 등 각 부서의 장으로 나뉜다.
  • 욕탕업 지배인: 작은 목욕탕에는 없지만, 큰 목욕탕의 경우 살림을 맡아보는 지배인이 있다.
  • 표현지배인 : 표현지배인은 영업주가 외관상 지배인으로 보이는 명칭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락한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사용을 허락한 경우도 인정된다. 이 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표현지배인의 행위란 재판 외의 행위만을 의미하며, 재판상의 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과 표현지배인 성립의 요건으로서 영업소의 실질을 구비해야 한다.[3]

지배인 관련 기사[편집]

'서민갑부' 연매출 10억…레스토랑 지배인에서 치킨집 사장 된 사연

레스토랑 지배인에서 치킨집 사장이 된 사연과 10억 연 매출을 달성한 서민갑부의 비결이 공개된다. 2022년 4월 9일 방송되는 채널A '서민갑부'에서는 쏟아지는 프랜차이즈의 홍수 속에서 개인 치킨 브랜드로 연 매출 약 10억 원을 이루어낸 차한결 씨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서울 어느 대학가의 한 골목에 위치한 한결 씨의 치킨집에서는 무려 20년 전 가격으로 치킨을 살 수 있다. 이런 파격적인 행사로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은 한결 씨는 치킨집을 두 개나 운영하며 성공 가도를 타는 중이다. 그가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 특별한 성공비법을 오는 '서민갑부'를 통해 공개한다. 또 한결 씨의 가게는 여는 치킨집과는 사뭇 다른 감성적인 인테리어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사실 한결 씨는 처음부터 치킨 사업을 목표로 두었던 건 아니었다. 9년 전, 그는 레스토랑 지배인 자리까지 오르며 승승장구했지만, 부모님의 치킨 가게 일을 도우다가 치킨 사업에 뛰어든 것이다. 한결 씨는 자신의 치킨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일념으로 물불 가리지 않고 발품 팔며 뛰어다녔는데, 그 결과 석 달 만에 매출을 세 배나 올렸다. 그는 치킨집 사장으로서 180도 바뀐 인생을 시작했고, 현재는 두 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어엿한 치킨 갑부로 서게 되었다.[4]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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