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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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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시설(共用施設, common facility)은 복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특히 공동주택, 사무소, 주택 단지 등에서 복수의 거주자나 임차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요[편집]

공용시설은 여러 사람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용 시설로 공공부문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도로 · 공원 · 철도 · 수도 · 항만 · 공항 · 운하 · 광장 · 녹지 · 공공공지 · 공동구 · 하천 · 유수지 · 방화설비 · 방풍설비 · 방수설비 · 사방설비 · 방조설비 · 하수도 · 구거,

②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 운동장 · 저수지 ·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 장사시설 중 화장장 · 공동묘지 · 봉안시설,

③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센터, 스마트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 · 통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공공시설이라고도 한다.

항만, 공항과 함께 중요시설물의 하나로서 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 · 집회시설 · 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과 함께 2017년 12월 용도지구 개편 시 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대상이 되었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공용시설보호지구[편집]

공용시설보호지구(公用施設保護地區)는 용도지구 중 시설보호지구의 하나로,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공용시설보호지구 내에서는 공용시설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된다.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여건변화를 반영한 통 · 폐합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용도지구는 상호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어 용도지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여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 · 폐합하고 정비하여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 · 합리화하기위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로 구분되어 있던 시설보호지구가 2017년 12월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변경되면서 폐지되었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공용ㆍ공공용 시설[편집]

공용·공공용시설이란(감면규정 55호)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 용지를 자체예산으로 구입(무상으로 기부받은 경우 포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하면서 해당 토지소유 행정청 명의로 공공사업부지조성 공사를 발주·시행하는 경우
나. 공용·공공용시설의 범위
① 국방·군사시설
② 교통운수시설 : 공항·철도·도로·궤도·주차장·삭도·교량·운하·선거(船渠)·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항만과 항공 및 항로의 표시
③ 방재시설 : 제방 및 댐과 사방·방풍·방조·방수 및 측후용시설
④ 공급시설 :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송유시설·석유류저장시설·공동구 및 시장
⑤ 교육 및 문화시설 : 연구소·시험소·공원·광장·체육시설(비영리시설에 한한다)·학교·도서관·공공직업훈련시설·전시관·공연장·박물관·기념관과 청소년수련시설
⑥ 보건·환경시설 : 하수도·공중변소·공설묘지·봉안시설·화장장·도살장·보건소·진료소·요양소·공공산업재해 예방시설·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공공재활시설·공공복지시설·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자원재활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부대시설
⑧ 기타의 시설 : 어항·하천·관개· 발전용수로 및 저수지
다. 감면 규정(55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안에 설치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은 농지보전부담금이 50%감면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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