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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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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都市計劃施設)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로·광장·주차장·자동차 정류장·철도·궤도·삭도·하천·항만·공항·녹지·공원·운동장·유원지·학교·도서관·시장 따위의 시설을 말한다.

개요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즉, 도시를 형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즉, 도시발전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고시한 도로·광장·주차장·자동차정류장·철도·하천·공원·운동장·도서관·학교 등의 시설로 공공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상, 수상, 공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땅에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건물 신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금하고 있다.

기반시설이 단순한 시설 자체를 의미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이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군의 경우 군계획시설 및 군관리계획으로 지칭). 도로 등과 같이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체육시설 등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적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위치·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또한, 항만, 공항,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학교, 체육시설(운동장), 문화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그 내용 중에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설치되는 기반시설도 도시계획시설에 해당 된다.[1][2]

특징

도시계획시설은 도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을 위한 물리적 기반이자 수단으로 사회간접자본과 같이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개발을 촉진하며 쾌적한 도시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도로 등과 같이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체육시설 등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기반시설이 단순한 시설 자체를 의미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가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계획으로 결정되어 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그 내용 중에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설치되는 기반시설도 도시계획시설이 된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지역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1. 항만
2. 공항
3. 유원지
4. 유통업무설비
5. 학교(제88조 제3호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6. 운동장
7. 문화시설(제96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문화시설)

※ 관련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

도시발전의 효율성과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인 도시계획시설 설치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도시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미래의 수요에 대비하여 확보하지 않으면 장래에는 시설용지의 부족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거나 많은 비용부담이 소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장래 공공시설의 수요 예측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용지를 미리 확보 계획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은 국가와 지자체 관점에서 최선의 토지이용을 이룩하기 위한 토지이용과 도시시설을 공간적으로 배치하는 공공계획이다. 따라서 외부효과가 큰 도시공공시설의 위치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과 공공시설 간의 관계가 유기적이 되도록 계획함으로써 토지이용의 외부 불경제를 미연에 방지한다.

③ 도시 공공시설인 도로, 공원 등은 시민활동에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자유 시장 경제 논리로는 공공시설용 토지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도시공공시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토지수용이나 행위제한 등과 같이 법률적 공권력을 적용해서라도 공공 시설용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상의 기반시설4 중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이러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

도시계획시설의 분류

  •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3]

동영상

각주

  1. 도시계획시설〉, 《시사상식사전》
  2. 도시계획시설〉,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3. 재테크가이드, 〈도시계획시설이란?〉, 《네이버 블로그》, 2018-10-08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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