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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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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生活施設)은 사람들이 생활권 속에서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용형태에 따라 수용시설, 통원시설이용시설로 나눈다.[1]

개요[편집]

생활시설이란 거주자의 생활을 편리하고 유익하게 만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정의되어 있으며 미용원, 대중음식점, 세탁소, 학원 외 다수의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2]

근린생활시설[편집]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즉, 다수 주민의 거주지와 인접한 곳에 건립돼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건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주택가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을 일컫는다.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된다. 현행 건축법은 여러 가지 건축물 가운데 한 종류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명시하고 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주민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시설들이다. 식품, 잡화, 의류,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 미용실이나 세탁소, 목욕탕 등과 같이 주민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 수선하는 시설,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의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대피소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변전소나 정수장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배수에 관한 시설, 금융업소, 출판사 등의 일반업무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등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생활에 부가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보다 규모가 큰 시설들이 해당한다. 극장이나 비디오물소극장 등의 공연장(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교회나 성당, 사찰 등의 종교집회장(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자동차영업소(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의 게임관련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업소, 출판사 등의 일반업무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이 밖에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 기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서점 등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다.[3][4]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①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⑦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⑧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 1천m2 미만), 정수장, 양수장 등

⑨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것[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공연장, 종교집회장,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금융업소, 사진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서점(제1종 근린생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의 유사한 것
  • 학원(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 · 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운전 ·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 놀이동산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다중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
  • 단란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6]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간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 없이도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슈퍼마켓을 운영하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동물병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한다면 예전에는 건물주가 직접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을 하여 용도변경을 할 수 있었다. 현재는 건물주가 직접 신청을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별도의 변경절차가 필요 없고 용도를 바꿀 근린생활시설의 개설등록 신청을 하면 바로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건축물에서 공간 일부를 임대하는 때도 있는데요, 만약 은행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나누어 일부는 편의점을 임대할 경우 이럴 땐 건물 구조변경 및 생활 시설 용도변경 신고가 필요하고 구조변경에 관한 설계도가 필요하니 참고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 투자 시 유의점

신축빌라가 많이 생기면서 신축빌라 2층, 3층의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고 분양을 할 때는 마치 주택처럼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며 투자자 혹은 실거주자에게 매도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실제로는 상가 부분이지만 주택으로 개조한 것을 말하는데, 이런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을 개조해서 매도를 하므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관리비 및 대출이자 등을 2년간 지원해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덜컥 매수하기 쉽다. 만약 근생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 및 월세를 주고, 전세자금대출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심지어 취등록세도 지원해준다는 유혹과 함께 건축물대장을 안 보여주기도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근린생활이지만 주택으로 위조하여 사용한 것을 시군구청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이 강제이행금은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부과되니 초보 투자자들과 집을 매수하실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은 꼭 매수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며 건축법, 소방법, 주차장법 등 법률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건축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다. 이렇게 근린생활시설로 위장한 주택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일반 상가에 영업하실 분들은 1종 근린생활시설인지 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잘 확인하면 된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생활 시설〉,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2. 생활시설〉, 《네이버 국어사전》
  3. 근린생활시설〉, 《매일경제》
  4. 근린생활시설〉, 《두산백과》
  5. 제1종 근린생활시설〉, 《토지이용 용어사전》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토지이용 용어사전》
  7. 김묘니, 〈근린생활 시설이란? 용도변경 및 알아두는게 중요〉, 《김묘니의 이슈탐험》, 2020-08-2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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