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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및 야영장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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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및 야영장 시설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할 때 절대적으로 용도적용을 받는 시설 중의 하나이다.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는 용도분류 기준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1, 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및 야영장 시설 등 29가지로 분류한다.[1]

장례식장[편집]

장례식장(Funeral Hall)은 장례식을 치르는 장소. 보통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대형 병원 내에 있는 경우가 많다.

큰 병원에 위중한 환자들이 많은 것이 당연하기에 고인을 바로 가까운 장례식장에 안치하는 것이 효율적이기도 하고 시신이 잠깐 장례만 치르고 다른 장소로 가며 무엇보다 고인을 가족, 지인과 제대로된 형식을 갖춰 작별을 할 수 있게하는 장소라서 죽음과 관련된 시설임에도 공동묘지, 봉안당, 화장장 등과는 달리 님비현상을 찾아보기 어렵다. 장례식장이 생긴다는 것은 곧 꽤 큰 규모의 종합병원이 생긴다는 것이며, 지역주민들에게 큰 이익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진다. 일본인들이 이 사실 때문에 한국에서 문화충격을 받는데, 일본의 경우는 장례식장이 거의 병원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살리는 공간인 병원 바로 옆에 죽은 사람들을 보내는 공간이 있다는 건 분명 '길(吉)'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병원 옆에 장례식장이 있는 것을 '재수가 없다'며 매우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일본에서 한국인들은 도심에 공동묘지가 있고 동네마다 장례식장이 있다는 것에 문화충격을 받는데, 심지어 수도권 출신들은 장례식장 TV 광고에서 웃는 얼굴로 홍보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더 받는 경우도 있다. 땅덩어리가 좁은 홍콩에서도 비슷한 문화충격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노인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에는 거의 부속 장례식장이 있다. 결혼식장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2] 군 단위 지역에도 적어도 하나씩 꼭 있다. 시골은 노인층이 많으므로 장례식 수요도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다만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이 점점 현실화되면서 늙어 죽을 사람조차 없는 곳은 장례식장마저 폐업하는 일이 일어나곤 한다.

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장의사가 임대 운영했으나, 이후 병원측이 직영해오고 있다.

2020년대 기준으로 병원 장례식장의 운영주체는 여러 경우가 있는데, 병원에서 직영하거나 병원에서 개인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개인사업자가 여러 병원의 장례식장을 동시 운영/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상조회사에서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된다.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의 경우 병원이라는 시설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흡연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정된 흡연 장소가 없으면 금단증세를 견디지 못한 흡연자들이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여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2]

장례식장 설치 가능지역[편집]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서의 장례식장

요즘 장례식장을 가보면 시설들이 참 편리하고 쾌적하게 잘 되어있다. 장례식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는 만큼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많이 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업자가 이익 추구의 목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싶어하지만 정작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대체적으로 설치 가능한 지역은 비교적 토지가격이 비싼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이다. 그러하다보니 편법으로 장례식장을 일반주거지역에 설치하려는 시도가 종종 있다. 어떤 시도인가 하면 일반주거지역에는 장례식장 만을 별도로 설치할 수 없으므로 병원의 부속용도로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것이다.

건축법에서는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서의 장례식장은 의료시설로 분류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

따라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에도 병원의 부속용도의 장례식장이 가능한 셈이다.

예를 들면요양병원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도 요양병원을 자주 볼 수 있다. 이에 부속한 장례식장도 흔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장례식장을 병원의 부속용도가 아닌 별도의 위탁, 임대 운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다.

건축법에서는 분명히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서의 장례식장이 가능한 것인데 병원에서는 장례식장을 이윤추구의 목적으로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부추기고 컨설팅을 하는 곳도 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 외에는 부대사업으로 설치한 장례식장을 임대, 위탁 운영을 할수 없게 되어 있다.)(의료법 제49조제2항))[3]

시설 종류[편집]

  • 장례식장 (葬禮式場) : 장례의식을 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소
  • 빈소(殯所) : 문상객의 문상을 받기 위하여 고인의 영정을 모셔 놓은 장소
  • 접객실(接客室) : 문상객을 대접하기 위한 장소
  • 안치실(安置室) : 시신의 부패와 세균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시신보관용 냉장시설을 갖춘 장소
  • 염습실(殮襲室) : 시신을 목욕시키고, 수의를 입히며, 입관하는 장소
  • 유족참관실(遺族參觀室) : 염습할 때 유족이 참관하는 장소
  • 장례용품전시실(葬禮用品展示室) : 유족이 직접 장례용품을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전시․판매 하는 장소[4]

지역별 장례식장 설치 가능지역[편집]

지역 의료시설의 부수시설 장례식장
제1,2종 전용주거지역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 ×
제2,3종 일반주거지역 △ (○) ×
준주거지역 △ (○)
중심상업지역 △ (○)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생산관리지역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계획관리지역 △ (해당사항없음)
농림지역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자연환경보전지역 × ×
자연취락지구 △ (해당사항없음) ×

○ : 설치 가능 × : 설치 불가 △ : 자치조례에 따라 다름 ( ) : 서울시의 경우[3]

야영장 시설[편집]

야영장 시설은

야영장 시설(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9호, 캠핑장 등)
-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가능한 용도지역
  • 주거지역 X (준주거지역 ○)
  • 상업지역 ○
  • 공업지역 X
  • 보전 녹지지역 ○
  • 생산 녹지지역 X
  • 자연 녹지지역 ○(국토법)
  • 보전 관리지역 ○
  • 생산 관리지역 X
  • 계획 관리지역 ○
  • 농림 지역 △
  • 농지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아닌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시설 3,000
  • 산지 : 임업용 산지 → 관광농원(3만㎡ 미만) 또는 청소년 수련시설 내 야영장시설

나, 야영장 또는 캠핑장 단독시설 로는 안됨

  • 자연환경 보존지역 X[5]
야영장 시설의 종류(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
  1. 기본시설 : 야영덱을 포함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등
  2. 편익시설 : 야영시설, 야영용 트레일러, 관리실, 방문자안내소, 매점, 바비큐장, 문화예술체험장, 야외쉼터, 야외공연장 및 주차장 등
  3. 위생시설 : 취사장, 오물처리장, 화장실, 개수대, 배수시설, 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4. 체육시설 : 실외에 설치되는 철봉, 평행봉, 그네, 족구장, 배드민턴장, 어린이놀이터, 놀이형시설, 수영장 및 운동장 등
  5. 안전·전기·가스시설 : 소방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잔불처리시설, 재해방지시설, 조명시설, 폐쇠회로텔레비전시설(CCTV), 긴급방송시설 및 대피소 등[6]

각주[편집]

  1. 건축물의 용도〉, 《네이버 지식백과》
  2. , 〈장례식장〉, 《나무위키》, 
  3. 3.0 3.1 국석래 건축사, 〈장례식장 설치 가능지역〉, 《네이버 블로그》, 2019-03-06
  4.  〈장례시설 용어〉, 《한국장례협회》, 
  5. 비전엔지니어링, 〈야영장 시설(캠핑장 등)〉, 《네이버 블로그》, 2018-07-05
  6. 홍기상 행정사, 〈야영장 시설의 종류(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의2관련)〉, 《네이버블로그》,2020-06-0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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