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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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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設計圖書, design documents)는 청부 공사 계약에 있어서 발주자로부터 제시된 도면 및 그 시공 기준을 정한 시방 서류로서 설계 도면, 표준 명세서, 특기 명세서, 현장 설명서 및 현장 설명에 대한 질문 회답서를 총칭한다. 설계도면에는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구조도 등이 있으며, 공사 목적물의 형상, 구조 및 재료, 재질이 나와 있다. 표준 명세서는 각 발주자가 공사시에 공통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특기 명세서는 각 공사에 고유한 시공상의 문제나 표준 명세서를 부정하는 사항 등이 정해져 있다.

개요[편집]

설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시방서(示方書) 및 이에 따르는 구조계산서와 설비관계의 계산서를 말하는데, 이중 시방서는 시공 방법, 재료의 종류와 등급, 공사현장에서의 주의사항 등 설계도에 표시할 수 없는 것을 기술한 문서이다.

설계도는 설계의 의도를 일정한 규약하에 도시(圖示)한 것으로, 설계 전반을 나타내는 도면 외에 구조도·설비도가 포함된다. 시방서는 시공 방법, 재료의 종류와 등급, 자재 메이커의 지정, 공사현장에서의 주의사항 등 설계도에 표시할 수 없는 것을 기술한 문서이다.

건축관계의 설계도는 우선 부지에 대한 배치도가 필요하다. 건물의 대소(大小)에 따라 1/1000~1/200 정도로 그리며, 평면도·입면도·단면도·전개도 및 각부 상세도에 의해 형태와 시공법(施工法)이 표시된다. 그리고 설비도는 전기(동력·조명·통신)·급배수(給排水)·공기조절의 각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건축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건축법에서 말하는 설계도서란?
  • 공사용 도면(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등),
  • 구조 계산서(건축물 뼈대를 만들기 위해 사용해야 할 철근 굵기 등을 적어 놓은 도서),
  • 시방서(해당 부분을 어떻게 공사를 하라고 적어 놓은 도서),
  • 설비 계산서(상수도 배관, 하수도 배관, 난방 배관 등을 적어 놓은 도서),
  • 지반 조사서(해당 부지 지하가 암반, 모래로 되어 있는지, 지하수는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등을 알고자 토지에 구멍을 뚫어 조사한 자료) 등 공사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설계도서의 종류[편집]

의의[편집]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토지 및 지질 관계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건축법시행규칙 제1조의2)}를 말하는데(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4호),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설계도면[편집]

설계도면은 보통 기획도면, 기본설계도면, 실시설계도면으로 나눌 수 있다.

가. 기획도면

기획도면은 기획 또는 계획단계에서 작성되는 것으로 공사의 규모와 주요구조물의 배치 등의 상관관계가 검토되며, 기본골격만을 나타내므로 엄밀하게는 도면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기획도면을 스케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나. 기본설계도면

기본설계도면이라 함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에 필요한 기술자료가 작성되어 있는 도면이다.

본설계는 외관, 방의 배치, 기본구조, 사용자재 등 설계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부지의 위치형상이나 건축주로부터 청취한 예산액 기타 희망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도면 등에 의한 제안을 행하여 건축주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는 단계이다.

다. 실시설계도면

실시설계도면이라 함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실시설계도면은 상세설계도면이라고도 하며, 공사도면이라고 할 때는 보통 이 실시설계도면을 말한다.

실시설계는 확정된 기본설계에 기해서 건축업자에 의한 공사의 견적 및 실시가 가능한 정도의 도면 및 시방서를 작성하는 단계를 말한다.

시방서[편집]

가. 시방서의 의의 및 기능

설계도에 기재할 수 없는 자재, 장비, 설비의 내역과 요구되는 시공기수르 성능 및 기타 질적인 사항에 고나하여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시방서는 도면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의 설계의도를 풀어서 기재하는 것, 구조나 재료의 성능 확보를 위한 방향 제시, 설계시 필요한 공법의 제시 등의 기능을 한다.

나. 종류

시방서의 종류에는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가 있다.

(1) 표준시방서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이며(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등의 전형적인 예이다.

(2) 전문시방서

전문시방서는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서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

(3)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하며,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3항 제3호).

시공상세도면[편집]

공사의 특정부분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시공자가 준비하여 제출하는 도면, 도해, 설명서, 성능 및 시험자료 등을 말한다.

발주처는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시공상태를 검토, 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과 시공자가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편집]

설계도서․법령해석․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산출내역서, ⑥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⑦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⑧ 감리자의 지시사항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설계도서작성기준 제9항)

설계도서 작성기준[편집]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1호 (2003.01.24)

1. 목 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라 한다)가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하여 양질의 건축물을 건립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2.2. "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자기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설명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2.3. "기획업무"라 함은 건축물의 규모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건축주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2.4. "계획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건축주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2.5. "중간설계(건축법 제8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축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2.6.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한다.
2.7. "사후설계관리업무"라 함은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3. 적용범위
3.1. 이 기준은 건축사가 타인의 위탁을 받아 건축물에 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3.2.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3.3.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3.4. 공공건축물·대규모산업시설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방법에 의하여 작성하되, 건축사와 건축주간의 설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정한다.

5. 설계도서의 제출
5.1.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중간설계 도서내용 중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별표2〕에서 정하는 『기본설계도서』와 기타 관련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5.2. 건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에는 착공신고서에 실시설계 도서내용 중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별표4의2〕에서 정하는『설계도서』와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기타 관련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6. 흙막이 구조도면의 작성

지하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흙막이 구조도면을 작성하여 착공신고시에 제출한다.

7. 재료의 표기
7.1.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는 품명 및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7.2. 설계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재료의 성능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표기한다.
8. 공사시방서의 작성
8.1. 공사시방서에는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8.2.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9.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설계도서·법령해석·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전문시방서
4. 표준시방서
5. 산출내역서
6.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7.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8. 감리자의 지시사항
10. 구조계산서의 작성
10.1. 층수가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층수가 3층미만의 경우로서 높이가 13미터이상이거나 처마높이 9미터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미터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를 작성한다.
10.2. 층수가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를 작성하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 및 일부 개축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0.3. 구조내력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 등은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 또는 승인한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1.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11.1. 층수가 16층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30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구조계산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11.2.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을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물에 급수·배수·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1.3. 깊이 10미터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이상의 옹벽·흙막이벽 설치와 그 지질조사 및 토공사의 설계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계기술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2. 수량산출조서의 작성

설계도면을 작성·완료한 후에는 공종별로 재료의 수량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다.

13. 건축제도 통칙의 적용

이 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업규격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4. 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한 자 및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관계법령 및 그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당해 도서에 서명·날인한다.

15. 적용의 예외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에 의한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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