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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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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도면은 현지에서 실제로 공사 시행 시에 필요한 사항 및 도면. 구조 · 재질 · 치수 · 시행순서 등을 명시한 도면이다. 실시설계도면이라고도 하며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실시설계도면은 상세설계도면이라고도 하며, 공사도면이라고 할 때는 보통 이 실시설계도면을 말한다.

실시설계는 확정된 기본설계에 기해서 건축업자에 의한 공사의 견적 및 실시가 가능한 정도의 도면 및 시방서를 작성하는 단계를 말한다.

인허가 도면과 실시도면[편집]

인허가 도면이나 실시도면이나 어차피 다 똑같은 도면인데 굳이 구분하는 것은 용도에 따라 도면작성 요령이 다르기 때문이다. 건축인허가 과정중에 제출하는 도면은 건축법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최소한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주로 이러한 내용들만 도면에 표기한다. (단열 규정이나 , 피난규정 등)

인허가를 위한 최소도면이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창호도, 구조도 이정도 인데 입면도는 2장, 단면도는 가로, 세로 2장 이렇게만 첨부해도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은 도면을 작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시공을 하려니 건물 모양이 난해하고 복잡하면 입면도가 동,서, 남, 북 전부 필요할 것이며, 단면도도 추가로 작성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데 인허가 도면에 이런 추가적인 도면들이 더해지면 이것을 실시도면이라 부르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택이나 대부분의 상가 건물들은 단면도가 2장이상 -계단실까지 총3장 정도면 - 이미 충분하며 부분적으로 추가 단면을 그리는 것은 쓸때 없는 시간낭비일 수 있다.

정말 공정마다 시공상세도가 필요할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로 실시설계가 필요할 정도의 건축물은 건물 모양이 난해하고 시공방법이 언뜻 떠오르지 않는 정말 설계도를 보기 전에는 어떻게 건축해야할지 난해할 정도는되야 실시설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단독주택이라도 그 디자인이 정말로 비범하다거나 요란한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건물들은 인허가 도면만으로도 충분히 시공 가능하며 일반적이지 않고 특수한 시공법을 적용한다거나 특별히 컨트롤 할 필요가 있는 부분만 따로 도면을 추가하여 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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