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강풍경보

해시넷
Junwoen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5월 17일 (금) 16:11 판 (새 문서: '''강풍경보'''<!--강풍 경보-->(强風警報)는 기상경보의 하나다. 육상풍속이 초당 21m 이상 또는 순간 풍속이 초당 26m 이상이 [...)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강풍경보(强風警報)는 기상경보의 하나다. 육상풍속이 초당 21m 이상 또는 순간 풍속이 초당 26m 이상이 예상될 때, 산지는 풍속이 초당 24m 이상 또는 순간 풍속이 초당 30m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한다. 폭풍경보(暴風警報)라고도 한다.

개요

강풍경보는 큰바람(등력계급 8)이 3시간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내리는 기상특보를 말한다. 기상경보(氣象警報, weather warning)는 기상현상으로 큰 재해가 예상될 때 미리 경고하여 알리는 일을 말한다. 대설경보, 태풍경보, 폭풍경보, 호우경보 따위가 있다. 기상경보는 호우(豪雨), 큰눈(大雪), 폭풍우(暴風雨) 등의 기상현상으로 중대한 재해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일종의 예보행위로서 텔레비젼, 라디오 및 기타 통신수단으로 방재담당기관이나 일반주민에게 알려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을 말한다. 일반 일기예보와는 달리 발표시각이 일정하지 않으며, 태풍경보, 호우경보, 대설경보, 폭풍경보 등을 경보한다. 관계기관과 일반 주민에게 알려,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상업무의 기본을 정해 놓은 기상업무법 중 업무규정 제3편 예보업무편 제20장에 의하면 경보의 발표기준, 경보문의 내용, 경보의 해제 등이 규정되어 있다. 경보에는 폭풍·대설·호우·건조·해일·파랑·한파·태풍과 관련된 육상 및 해상경보와, 공항·악(惡)기상·특이기상 등에 관련된 항공경보로 구분되어 있다. 보통의 일기예보와는 달리 발표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에 발표한다.[1][2][3]

강풍특보

강풍주의보(强風注意報)와 강풍경보(强風警報)는 육상에서 풍속이 높은 바람이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이다. 바람이 일정속도 이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를 말하며, 육상에서 풍속 14m/s이상(50.4km/h) 또는 순간풍속 20m/s(72km/h)이상이 예상될 때 주의보를, 육상에서 풍속 21m/s(75.6km/h)이상 또는 순간 풍속 26m/s(93.6km/h)이상이 예상될 때 경보를 발령한다.

강풍(强風)은 세게 부는 바람을 의미하며 풍력 계급 7의 바람을 말한다. 10분간의 평균 풍속이 초속 13.9~17.1미터이며, 나무 전체가 흔들리고 바람을 안고서 걷기가 어렵다. 즉, 강풍은 대기의 흐름이 온도에 의한 상승 기류, 하강 기류의 영향이 적은 상태에서 평균 풍속이 지상 10m에서 10m/s 정도 이상의 바람을 말한다. 내풍 설계의 대상이 되는 바람이다. 즉, 10분간 평균풍속이 초속 14m(28kt) 이상인 바람을 말한다. 이 풍속은 보퍼트 풍력계급표(Beaufort wind scale)에서 7 이상으로서, 수목 전체가 흔들리고 해상에서의 파도는 대략 5.5~7.5m이며, 바람을 안고 걷기가 힘들게 된다. 이 풍속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풍주의보의 최저기준풍속이다. 재해를 일으키는 쉬운 강풍의 평균 풍속이 20m/s 이상, 강풍을 가져오는 기후는 태풍, 온대저기압, 한냉전선, 계절풍 등이 있다.

2004년 7월부터 기상청은 기존의 육상의 폭풍특보를 강풍특보로 개선하였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강풍주의보 : 육상에서 풍속 14㎧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 이상이 예상될 때이다. 다만, 산지는 풍속이 17㎧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 이상이 예상될 때

강풍경보 : 육상에서 풍속 21㎧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 이상이 예상될 때이다. 다만, 산지는 풍속이 24㎧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 이상이 예상될 때

이외의 주요 기상특보로는 풍랑·호우·대설·건조·폭풍해일·지진해일·한파·태풍·황사·폭염 주의보특보가 있다.[4][5][6]

기상특보

기상특보(氣象特報)는 기상에 갑작스러운 변화나 이상 현상이 생겼을 때 특별히 하는 보도를 말한다. 각종 기상현상으로 인해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경고하기 위해 발표하는 기상 예보를 말한다. 즉,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특별히(特) 알리는 보도를 말한다. 특정 기상현상으로 인해 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의보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로 예상되는 경우 경보를 발령한다. 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여기서는 대한민국의 기상특보에 대해 설명한다. 기상특보란 기상법 제2조 10항에 의거,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예상되는 재해 발생의 정도에 따라 '주의보(注意報, weather advisory)'와 '경보(警報, weather warning)'로 구분하며, 재해를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경보'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환기시키는 '주의보'보다 위험의 정도가 크다. 기상 특보의 종류에는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 등이 있다.[7][8]

발령 기준

기상법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보"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 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 또는 이동통신업체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기상청은 강풍·풍랑·호우·대설·건조·폭풍해일·지진해일·한파·태풍·황사·폭염 등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표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경보가 주의보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서 발효된다.[8]

종류 주의보 경보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건조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폭풍해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등에서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대한민국 해안가에 해일파고 0.5~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한반도 주변해역(21N~45N, 110E~145E)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대한민국 해안가에 해일파고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한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 환경부의 미세먼지 경보로 대체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일 최고 체감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 최고 체감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각주

  1. 기상경보〉, 《두산백과》
  2. 기상경보〉,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3. 강풍경보〉,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4. 강풍주의보〉, 《시사상식사전》
  5. 강풍〉, 《용어해설》
  6. 강풍〉, 《두산백과》
  7. 기상 특보〉, 《두산백과》
  8. 8.0 8.1 기상특보〉, 《나무위키》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강풍경보 문서는 날씨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