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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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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주의보(Heavy-snow warning, 大雪注意報)는 기상주의보의 하나이다. 24시간 강설량이 5cm 이상 예상될 때에 기상청이 미리 발표한다.

개요[편집]

대설주의보는 겨울철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한 기상주의보이다. 24시간 동안의 신적설(新積雪)이 5c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되는 기상주의보를 말한다. 대설주의보 이외에도 더 많은 강설량이 예상되는 경우 대설경보가 발표된다. 대설경보는 24시간 동안의 신적설이 20c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발표되며, 산간의 경우는 30cm 이상의 강설량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여기서 신적설은 특정 기간 동안에 새롭게 내려 쌓인 눈의 깊이를 의미하며, 적설은 기간에 상관없이 관측 시 실제 땅에 쌓여있는 눈의 깊이를 말한다. 이러한 대설주의보와 대설경보를 합쳐 대설특보라고 부른다.

대설특보는 기상청에서 일기도전선, 저기압, 기압패턴에 따른 풍향 및 풍속, 상층 대기에서의 차가운 기단의 남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설 가능성을 예측하여 앞으로 내릴 예상 적설량을 토대로 발표한다. 겨울철 국지성 대설은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불러오는 대표적인 겨울철 위험기상 현상이므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대설특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릴 것에 대비하여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대설주의보, 대설경보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대설주의보 : 24시간 신적설이 5㎝ 이상 예상될 때
  • 대설경보 : 24시간 신적설이 20㎝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신적설이 30㎝ 이상 예상될 때
※ 신적설(新積雪)이란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를 말한다.[1][2]

대설[편집]

대설(大雪)은 아주 많이 오는 눈을 가리킨다. 대설에 눈이 많이 오면 이듬해 풍년이 든다고 한다. 실제로 눈이 많이 와서 보리를 덮으면 이불처럼 감싸 주기 때문에 겨울 추위에서 오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농촌에서는 이때 콩으로 메주를 쑨다. 콩을 푹 삶아서 네모지게 만들어 볏짚으로 묶어 따뜻한 곳에 두면 우리 몸에 이로운 미생물이 많이 자란다. 이것을 '메주가 뜬다.'고 한다. 잘 뜬 메주로 된장, 고추장, 간장을 만든다.[3]

또한, 대설이란 많은 눈이 시공간적으로 집중되어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기상청의 대설특보 기준을 보면 주의보는 24시간 신적설(새로 쌓인 눈)이 5cm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대설경보는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이다.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눈은 순식간에 도심 교통을 마비시킬 수 있으며, 항공기 운항에도 큰 영향을 준다. 눈이 한파를 동반한 폭풍과 함께 몰아치거나 지속적으로 내리게 되면, 재배용 비닐하우스 등의 약한 구조물을 훼손하여 농가에도 큰 피해를 준다. 뿐만 아니라 운송, 유통, 관광, 보험을 비롯한 서비스 업종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겨울철 폭설 지역은 한반도 주변의 기압 배치에 따라 달라진다. 서해안 지방에 폭설이 내리는 경우는 서고동저형의 기압 배치에서 등압선이 남북으로 서고, 북서계절풍이 강할 때이다. 이때는 충청 및 호남의 해안 지방 외에도 제주도 산간 지방과 울릉도에 눈이 많이 내린다. 북고남저형의 기압 배치 하에서 등압선이 동서 방향으로 눕고 북동 기류가 뚜렷할 때는 영동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린다. 기압골이 남북으로 형성되면서 저기압이 느린 속도로 진행하면 때에 따라 중부 지방에도 많은 눈이 내리며, 이때 기온이 낮으면 남부 지방에도 곳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린다. 1974 – 2001년 사이 10cm 이상의 신적설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강원 동해안 지방에서는 연평균 2 – 3회, 강원 산간 지방에서는 연평균 7 – 8회 정도 대설이 나타났다. 또한, 하루 50cm 이상의 눈이 쌓인 사례도 연평균 1회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대관령 등 산간 지방에서 나타났다.[4]

기상특보[편집]

기상특보(氣象特報)는 기상에 갑작스러운 변화나 이상 현상이 생겼을 때 특별히 하는 보도를 말한다. 각종 기상현상으로 인해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경고하기 위해 발표하는 기상 예보를 말한다. 즉,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특별히(特) 알리는 보도를 말한다. 특정 기상현상으로 인해 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의보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로 예상되는 경우 경보를 발령한다. 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여기서는 대한민국의 기상특보에 대해 설명한다. 기상특보란 기상법 제2조 10항에 의거,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예상되는 재해 발생의 정도에 따라 '주의보(注意報, weather advisory)'와 '경보(警報, weather warning)'로 구분하며, 재해를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경보'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환기시키는 '주의보'보다 위험의 정도가 크다. 기상 특보의 종류에는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 등이 있다.[5][6]

기상주의보[편집]

기상주의보(氣象注意報)는 기상현상으로 피해가 예상될 때 이를 주의시키기 위한 예보를 말한다. 대설주의보, 안개주의보, 폭풍주의보, 해일주의보, 한파주의보, 건조주의보 따위가 있다. 기상주의보는 기상현상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될 때 기상청이 발표하는 예보행위를 말한다. 즉, 기상현상에 의해 재해 발생의 위험이 예상되었을 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기상청이 발표하는 기상 특보 중 하나이다. 기상주의보가 발령되는 기상현상으로는 태풍, 한파, 폭풍, 호우, 안개, 서리, 건조, 해일 등이 있다. 기상법 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와 동법 시행령에서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기 위해 '기상 특보'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상특보'는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주의보(注意報, weather advisory)'와 '경보(警報, weather warning)'로 구분한다. 이때,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주의보'가 위험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는 '경보'보다 위험의 정도가 작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태풍이 다가올 경우, 기상 특보는 보통 태풍주의보태풍경보의 순서로 발표된다. 주의보 또는 경보의 종류에는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 등이 있다.[7][8]

발표기준[편집]

기상청의 기상특보 발표기준은 다음과 같다.

  • 태풍주의보 :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 14m/s 이상이고, 폭풍 또는 호우, 해일 등으로 재해가 예상될 때
  • 태풍경보 :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 21m/s 이상이고, 폭풍 또는 호우, 해일 등으로 재해가 예상될 때
  • 폭풍주의보 : 최대풍속이 14m/sec 이상으로 이러한 상태가 3시간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순간 최대풍속이 20m/sec 이상이 예상될 때
  • 폭풍경보 : 최대풍속이 21m/sec 이상으로 이러한 상태가 3시간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순간 최대풍속이 26m/sec 이상이 예상될 때
  • 호우주의보 : 24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 예상될 때
  • 호우경보 : 24시간 강우량이 150mm 이상 예상될 때
  • 대설주의보 : 24시간 신적설이 5cm(대도시)ㆍ10cm(일반지역)ㆍ20cm(울릉도) 이상 예상될 때
  • 대설경보 : 24시간 신적설이 20cm(대도시)ㆍ30cm(일반지역)ㆍ50cm(울릉도) 이상 예상될 때
  • 파랑주의보 : 폭풍현상이 없이 해상의 파도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 파랑경보 : 폭풍현상이 없이 해상의 파도가 6m 이상이 예상될 때
  • 한파주의보 : 11월~3월에 당일의 아침 최저기온보다 익일의 아침 최저기온이 10℃ 이상 하강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한파경보 : 11월~3월에 당일의 아침 최저기온보다 익일의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상 하강할 것으로 예상될 때[9]

자연재난 중 행동요령[편집]

핵심 행동요령

자제하고, 외출을 할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동차의 월동 장비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보온 유지를 위해 외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한다.

상세 행동요령

< 일반 가정 >

  • 눈이 많이 올 때에는 외출을 자제하여 피해를 사전 방지한다.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보행로와 지붕 및 옥상에 내린 눈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치워 사고를 예방한다.
※ 근처의 제설함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가까운 제설함은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제설함>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노후가옥은 쌓인 눈의 무게로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점검과 보강을 하고, 고립이 우려되는 지역은 경찰서, 관공서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 외출 시에는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보온 장갑 등을 착용하여 체온을 유지한다.
  • 걸을 때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천천히 걸으며,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눈이나 눈에 가려진 맨홀, 배수구 등을 주의하며 걷는다.
  • 출·퇴근을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하고, 자가용 대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운전하지 않는다.

< 차량 이용자 >

◇ 운전 시

  •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차 월동용품(스노체인(스프레이 체인), 모래주머니, 염화칼슘, 삽 등)을 휴대한다.
  • 차량으로 장거리 이동 시에는 자동차 월동용품, 연료, 식음료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기상상황을 미리 확인토록 한다.
  • 자동차 주행 전 차량에 얼음이나 눈이 없는지 확인 후 주행한다.
  • 주행 시 날아오는 눈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 얼음이나 눈을 제거하기 위해 차량 앞 유리에 뜨거운 물을 붓지 마십시오. 유리가 깨질 수 있다.
  • 커브길, 고갯길, 고가도로, 교량, 결빙 구간 등에서는 특히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서행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거리를 두고 운행한다.

◇ 고립된 경우

  • 가능한 수단을 통해 구조 연락을 취하며, 동승자와 함께 체온을 유지하고 돌아가면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 혈액 순환을 위해 손뼉을 치거나 가끔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등 가벼운 운동을 한다.
  • 한 사람은 반드시 깨어있어야 하며 야간에는 실내등을 켜거나 색깔 있는 옷을 눈 위에 펼쳐 놓아 구조 요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 차량이 고립·정체된 경우 되도록 차량에서 대기하고, 부득이 차량을 벗어날 경우 연락처를 두고 열쇠를 꽂아 둔 채로 대피한다.

< 농・어촌, 공장 등 >

  • 비닐하우스, 가설 건축물 등은 미리 점검하고, 지붕에 눈이 쌓이기 전에 치워 두거나, 받침대 등으로 미리 보강하여 피해를 예방한다.
  • 가설 패널(공장, 시장 비가림 시설, 주거용 비닐하우스, 창고 등)을 이용한 구조물은 쌓인 눈의 무게에 취약하므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 (농촌)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곳의 비닐을 걷어낸다.
  • (어촌) 수산 증·양식장은 어류 등이 동사하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한다.
  • (어촌) 선박 종사자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기상악화 시 운항을 자제하며, 부득이하게 출항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구명장비를 미리 점검한다.[10]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대설주의보/대설경보〉, 《시사상식사전》
  2. 대설주의보〉, 《두산백과》
  3. 대설〉, 《어린이백과》
  4. 대설〉, 《국가지도집 2권》
  5. 기상 특보〉, 《두산백과》
  6. 기상특보〉, 《나무위키》
  7. 기상주의보〉, 《물백과사전》
  8. 기상주의보〉, 《두산백과》
  9. 기상경보〉, 《해양용어사전》
  10. 자연재난행동요령 대설 (평상시 대설대비)〉, 《국민재난안전포털》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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