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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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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사(再檢査)는 한번 검사가 끝난 것을 다시 검사함을 의미한다.[1]

개요

제조에서의 재검사는 흔히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검사 결과 불합격이 발생되어 다시 검사하거나 여러 필요에 따르는 검사를 말한다.

재검사의 분류

사실상 재검사의 분류는 명확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에 수시로 재검사할 수 있다.

  1. 검사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았을 때, 검사 담당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검사 결과 불량이 발생하여 재확인 차원에서 하는 검사.
  3. 발견된 하자나 결함을 수정한 후 하는 검사.
  4. 이미 발생된 불량에 대하여 원인 규명 등 차원에서 하는 검사.
  5. 품질의 강화와 문제 발생의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검사.
  6.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안전에 해당되는 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최하는 차량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

개념

내압용기 재검사란 자동차 연료용으로 장착된 내압용기의 동일성 확인, 설치 상태·손상 여부 및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여 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이다.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 8(내압용기의 재검사)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4조 및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내압용기 장착에 대한 구조·장치의 변경을 마친 후 또는 제35조의 7 제1항 본문에 따라 내압용기 장착 검사를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 자기인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압용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제44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를 대행하는 자에게 받아야 한다.[2]

검사 구분

내압용기 재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내압용기의 손상 발생, 내압용기 검사 각인 또는 표시의 훼손,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자동차 사고 및 화재, 소유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검사로 나누어 진행한다.

정기검사

  • 정기검사 주기
정기검사 주기
※ 정기검사는 자동차를 신규 등록한 날 또는 튜닝 검사를 받은 날 등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4년, 그 밖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을 두고 진행한다.
  • 정기검사 연장
교통사고 등 검사 기간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월(31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영치, 자동차의 압수 등 행정처분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2. 휴업 신고한 경우
  3.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4.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정비 중인 경우
  5. 내압용기 등 자동차 부품의 공급 지연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내압용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연장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시검사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내압용기 수시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1. 내압용기 손상의 발생
  2. 내압용기 검사 각인 또는 표시의 훼손
  3.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내압용기를 교체한 경우
    • 자동차 소유자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자동차의 전복(顚覆), 화재, 추락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자동차의 전복 또는 추락 사고로 가스 누출이 발생할 경우
    •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정비하기 위하여 내압용기 등을 탈착하였다가 다시 장착하는 경우
    • 내압용기가 장착된 부분으로부터 1m 이내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사고 발생한 자동차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또는 보험사 등이 요청하는 경우
※ 장착된 모든 용기에 대해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수시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재산정 함.

벌칙

내압용기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수수료

  • 내압용기의 정기검사 및 재검사(불합격) 수수료
정기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 내압용기의 수시검사 수수료
수시검사 수수료

각주

  1. 재검사〉, 《네이버 지식백과》
  2. 내압용기 재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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