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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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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個人所得稅)는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개요[편집]

소득세(所得稅, Income Tax)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며 국세다. 개인소득세의 약어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또한, 직접세, 보통세, 종가세(從價稅)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한국의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를 의미한다.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를 참고. 이 문서에서는 대한민국의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만 간단히 다룬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과세소득은 종합소득(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계속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또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은 분리과세한다.

과세 대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납세지는 거주자는 주소지로,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원천징수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과세 관할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한다. 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과세표준을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계산 구조는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고, 소득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여 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한 뒤, 감면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세액을 계산한다.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 공제와 담세능력에 따른 누진세율의 특징이 있다. 2003년부터 기존의 고급주택 개념이 고가주택으로 변경되어 실거래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었다. 또 2006년부터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종전의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서 1세대 2주택 이상으로 조정되었다. 2007년부터는 실거래 가액에 대한 과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지만, 3년 이상 보유한 6억 원 미만의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개인소득세는 이론적으로 열거된 계속적, 반복적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원천설에 기반한다. 하지만 이렇게만 하면 모든 소득이 임시적인 소득일 뿐이라고 주장하거나, 투기나 도박, 조세회피가 우대받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자산증가설을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소득세법에 나와있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소득들은 열거되어 있다. 슬롯머신으로 번 돈도, 로또나 경마를 해서 딴 돈도, 심지어 뇌물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뇌물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뇌물이 압류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를 통해 일부를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뇌물이 압류되더라도 원 제공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이상, 징벌적 역할을 위해 이중으로 과세하였으나 판례 변경을 통해 경제적 이익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과세 가능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를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며 이외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 각 소득별로 소득의 종류, 요건, 수입시기, 비과세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분리과세로 열거되지 않은(일정 규모 이하의 소액이거나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해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국민은 근로, 연금 중 한 가지 소득만 종합소득 대상이기에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연 소득금액 7,500만 원 이하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보험설계사나 일부 외판원,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라면 미신고에 따르는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된다.[1][2]

세율[편집]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합산),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각 적용된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35% 1,544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1990년부터 2000년까지 감세 드라이브를 계속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인상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이러한 경향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2012년 88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과표가 신설되었고, 그 이상의 세율이 38%로 증가했다. 2014년부터는 38% 과표구간이 1억 5000만 원 초과로 조정되었다. 2017년도부터는 과표 5억 원 이상 구간이 신설되었고(당시 세율 40%), 2018년부터 해당 구간은 42%의 세율로 과세된다. 이후 2020년 과표 10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4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세율의 예 : 지방소득세가 추가되므로 실제로는 위 세율의 1.1배를 부담한다.
  • 공제 : 사회보험 & 민간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등이 공제된다.
  • 누진공제 : 누진세이므로 소득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발생하는데 아랫 구간 세금완화를 위하여 미리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돈을 1억 원 번 사람은 1억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만큼 내는 게 아니라 1200만 원까지는 몇 퍼센트,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까지는 몇 퍼센트 같은 식으로 내야 하는데, 그냥 총 소득에 그 구간의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액을 빼면 내야 하는 값이 나온다. 만일 누진공제가 없다면 세금구간을 단돈 1원만 초과했는데 내야 하는 세금이 2배가량 폭증하는 사태가 생기고 만다.[2]

세부 주요 사항[편집]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을 통틀어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금융공학의 발전으로 새로운 파생상품이 쉴새없이 개발되고 있고, 이를 이용해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을 개발, 이자와 배당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큼은 유형별 포괄주의로 과세한다. 실제로 모 은행이 외화 파생상품을 이용해 비과세 저축상품을 광고하다 국세청과 법정에서 한판 붙은 과거가 있다. 그 결과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법에 없더라도 시행령에 열거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과 유사하다면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 몇몇 교수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배당소득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펀드의 환매, 해산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포함된다. 꽤 많이 당하는 함정인데, 국내주식의 간접투자는 전면 비과세되기 때문에 국내주식형 펀드 하는 느낌으로 채권형, 혼합형, 해외주식형 펀드 했다가 2,000만 원을 넘겨버려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 또한 다음해 11월부터 1년간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통장에도 꽤 돈이 쌓이면 소득세라며 몇십~몇백 원씩 나가기 때문에, 생전 처음 직접세를 내는 청소년들이 기겁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5.4%(국세 14%+지방소득세 1.4%), 이는 비교산출세액 계산 등을 통해 사실상 최저한세율 역할을 하고 있다. 이자•배당소득세는 각종 비과세나 소득공제 요건이 까다롭고 공제받을 수 있는 상한도 적어서, 적어도 한국에서는 절반 가까이가 한푼도 안 내는 근로소득세, 사유 하나당 1억씩 빼주는 양도소득세, 중소기업에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 등, 다른 세금보다 실질 세율이 높은 편이다. 평범한 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새마을금고나 신협, 지역농, 수협 등 상호금융의 비과세 예탁금 정도가 한계이다. 단,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나 사업자라면 ISA, 연금저축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고, 대규모 직장의 정직원이면 직장 내 공제회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배당소득은 원래 법인세를 차감한 이후 남은 당기순이익을 배당할 때 걷는 세금이므로 필연적으로 한 세원에 세금을 두 번 걷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소위 배당가산제도(Gross-Up)이라 불리는 배당세액공제로 실제 받는 배당액에 11%를 소득에 가산하고 같은 수치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2000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 구간, 7220만 원까지는 비교세액에 걸리는 금융소득의 특성상 G-UP을 온전하게 받으려면 연수익이 금융소득만 2000이상이면서 종합소득이 7220이상이어야 하니 일부 부자들이 아니면 혜택을 보지 못한다. 법인세율에 상관 없이 같은 G-UP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오너의 부자감세와 함께, 폐쇄적인 비상장기업은 자금 부족으로 투자하지 못하고, 상장이 가능한 규모있는 기업의 극히 일부 지분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30% 가까운 과세로 불이익을 주는 제도나 다름 없지만, 애초 소득세 자체가 논리가 (다른 국기법이나 법인세 등 타 세법에 비해) 정교하지 않다보니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한편, 법인은 이에 미달하더라도 법인세법상 과세원칙인 완전 포괄주의에 의하여 꼬박꼬박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대신 법인세로 퉁쳐서 과세되므로 환급도 가능하다. 또한 G-UP 제도가 없고 대신 이중과세조정을 위해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 제도는 G-UP과 달리 법인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일정율을 적용하여 적용한다.

분리과세로 열거되지 않은 금융소득만 2000만 원을 넘는다면 종합과세를 위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며(금융소득종합과세), 이에 미달하면 신고가 아예 불가능하다. 다른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 미만의 금융소득은 여기에 합산할 수 없다.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두 가지(일반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 방법으로 계산하여 더 높은 세액을 과세하는데, 이로 인해 15.4%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환급 안 됨), 그렇다고 종합소득 7,220만 원 미만자에게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아래의 식과 같다.

0.14x(이자소득세)=0.24x-5,220,000(종합소득세) → 이항하고 -부호 상쇄하면 0.1x=5,220,000 → x=52,200,000.

즉 금융소득세 계산법에 따른 산출세액과 종합소득세 계산법에 따른 산출세액이 동일해지는 금액은 52,200,000원이다. 그러나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도 근본은 분리과세이므로 종합소득에 합쳐진다 하여도 과세표준으로 합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둘을 합친 7220만 원이 추가 과세의 최저한이 된다. 다시 말해 금융소득만 2000만 원이 있는 사람과 이자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7220만 원이 있는 사람은 실효세율이 같다는 것이다.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1,000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1,000원 미만의 금액이라도 칼같이 원천징수하는데, 법인의 이자소득과는 달리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징수할 방법이 없고, 개체수가 많아서 징수하지 않으면, 세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사업소득

2010년 세법 개정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1가구 1주택이거나 2,000만 원 이하라면 2018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서 비과세된다. 단,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은 1가구 1주택 소유여도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식량작물 재배업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이다. 이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것인데, 쉽게 말하자면 과세기간인 12개월 동안 발생한 매출(수입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때만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 외 농가 부업소득 3000만, 조림기간 5년 이상 임지의 벌채 및 양도 또한 600만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프리랜서 소득이라 실무에서 불리는 3.3% 소득 또한 이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외에는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방식과 유사하다.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에 근거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근거한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세라 하면 이것을 의미한다. 매월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므로, 이론적으로 보면 오히려 국가에 나의 소득 중 이러이러한 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서 과다징수분을 돌려받아야 할 것이다. 연말정산은 2월이며 만약 원천징수제외대상이면 종합과세로 넘어간다. 단 자신의 월급 = 그대로 수익으로 계산되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그 자체는 노동의 댓가지만 노동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예를 들어 그 사람의 시간, 스트레스, 일을 하기 위해 추가로 들이는 식비나 옷값 등등)을 인정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소득자들이 법인처럼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근로소득의 필요경비의 범위가 애매하여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필요경비 대신 소득공제를 채택해서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준다. 문제는 그렇다고 개인에게 자신이 들인 시간의 가치와 정신적 피해량, 혹은 일을 안 했을 때에 비해 했다면 추가로 지출된 의식주 값을 산출해서 제출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 나라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이 정도 벌었으면 이 정도는 썼을 것이다 하고 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이걸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연금소득

연금소득을 과세하는 이유는 연금납입금액의 원천이 근로소득인데, 이 연금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연금저축계좌만 납입할 경우 연 600만 원, DC형 퇴직연금/IRP를 같이 납입 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최대 연 900만 원을 공제해준다. 일반적인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 세금 차감 후 금액을 저축하고,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하지만 노후를 대비한 저축 장려를 위해 연금소득의 경우 한쪽으로만 과세한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의 경우 연금수령시 과세되지 않는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기반으로 한 소득도 1,200만 원 이하로 사적연금을 받으면 저율(3.3~5.5%) 분리과세되며, 종합과세되더라도 일반적인 금융소득과 달리 최저 15.4% 규정이 없고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지 않다. 2023년부터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이미 높은 경우 연 1,200만 원을 넘긴 사적연금도 16.5%로 선택적 분리과세 받을 수 있다.

퇴직소득

한 사업장에 1년 이상 소속되어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게되는 퇴직금을 퇴직소득이라고 하며 별도의 소득(=분류과세)으로 취급한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과 분류하여 분류과세된다. 이유는 결집효과 때문이다. 퇴직소득은 이배사근연기와 달리 여러 해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 퇴직이라는 사건으로 일시적으로 한 과세기간 내에 실현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할 경우 과도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러한 과도한 세부담을 '결집효과' 라고 하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이배사근연기+양도소득과 분리하여 "분류과세"한다.

분류과세가 되는 이유는 아래 양도소득과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둘 다 일시적인 소득이 특징인데 이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면 과도한 세부담을 우려한다는 취지다. 즉 어쩌다 한 번 크게 발생한 소득일 뿐인데 분리하지 않으면 세금내고 남는 게 없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퇴직소득은 추가로 직장인이 수십 년에 걸쳐 기여한 노동에 대한 댓가이므로 사실상 수십 년에 걸쳐 적은 금액을 조금씩 과세해야 맞지만 그러지 못하니 분류과세로 한 번에 과세하되 연분연승법이라는 사실상 매년 퇴직소득을 과세한 것 마냥 계산을 재분리하는 특이한 계산식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단, 퇴직 당시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IRP)로 입금받은 경우는 그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과세이연), 이 계좌를 해지하거나 계좌에서 인출하는 날에 퇴직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만 55세부터 연금식으로 인출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계좌를 깨뜨리는 방법만 가능하다. 또한 만 55세를 기준으로 퇴직 시 퇴직금 지급방법이 달라진다. 만 55세 이전에는 IRP로만 퇴직금이 지급되며, 만 55세 이후부터는 자신의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다. IRP 계좌에서 연금식으로 인출할 경우는 연금으로 보아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인출할 경우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된다. 2013년부터 퇴직소득세가 누진과세되도록 개정되어 계산법이 달라졌다. 일부러 소득을 뻥튀기 시켜 높은 과세 구간에 걸리도록 유도한 뒤 산출된 세액을 처음에 뻥튀기 시킨 만큼 나누는 방법이다. 월급이 낮고 근속연수가 길다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애초에 열악한 직장은 여러 현실적 문제로 혜택을 보기 어렵고,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몇 년 단위로 이직하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적용하기 전 규정과 적용 후 규정을 비교해가며 계산해보면 거의 4~5배 차이가 난다. 사실상 수십 년 일한 것을 한 번에 과세하되 수십 년에 걸쳐 과세한다는 연분연승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지극히 정부 세수 수입만 고려한 정책이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소득세〉, 《두산백과》
  2. 2.0 2.1 2.2 소득세〉,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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