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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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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家計負債)는 한 가정이 제3자에게 지고 있는 금전상의 의무를 말한다.

개요[편집]

가계부채란 일반가계가 금융기관에서 직접 빌린 돈과 신용판매회사 등을 통해 외상으로 구입한 금액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사채를 제외한 일반가계의 모든 빚을 말한다. 크게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나뉜다. "가계대출"은 예금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그리고 보험사, 연금기금, 카드사, 할부사 증권사 등으로 이루어진 기타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주택구입용 대출, 일반대출금, 카드론, 주택구입용대출로 이루어진다. "판매신용"은 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를 통해 신용카드할부구매한 물품 액수를 말한다.

가계부채가 과도하면 원금이자 상환 부담이 커져 장기적으로 소비가 감소한다. 적절한 가계부채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면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가계의 과도한 부채는 특히, 부채 상환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의 경제력을 더욱 악화시켜 양극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평소 저축한 돈이 아니라 무리하게 돈을 빌려 비싼 집을 구입하면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 '하우스 푸어'가 될 수 있다. 가계대출의 재원이 가계의 저축을 통해 주로 조달되면 가계 소비의 감소가 나타난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에서 뇌관하면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뇌관으로 경제관련 전문가들과 언론에서 항상 가계부채에 대한 거론이 이루어질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이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1][2]

가계부채 관리방안[편집]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금융위원회가 2021년 4월과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련 대책이다. 4월에 발표한 방안은 가계대출 심사에 있어 대출받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면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10월에 발표된 방안은 4월 방안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차주(대출자) 단위 DSR 규제 확대 시점을 대폭 앞당기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가계대출 심사에 대출받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면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방안으로, 금융위원회가 2021년 4월 29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정책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자 정책대응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마련됐다. 이 방안의 핵심 내용은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DSR 40%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의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연소득 8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받은 모든 신용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됐다. 그러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다음 3단계에 걸쳐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1단계 : 2021년 7월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소득과 상관없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DSR 규제가 적용된다.
  • 2단계 : 2022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 DSR 규제를 받게 된다.
  • 3단계 : 2023년 7월부터는 1억 원을 초과할 때 DSR 규제를 받게 된다. 한편, 이 방안에 의하면 소득에 따라 대출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서민층, 청년층의 대출한도가 줄 수 있어, 금융 당국은 장래의 소득 증가를 DSR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자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소득을 산정한 후에 DSR을 산정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 보완과제 및 추가 대응방안 발표

금융위원회가 2021년 10월 26일 차주(대출자)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확대 시점을 대폭 앞당기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차주 단위 DSR이란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에 대한 총 연간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에 따라 2억 원이 넘는 모든 대출(주택담보, 신용대출 포함)에 차주 단위 DSR을 확대하는 시점이 당초 2022년 7월에서 2022년 1월로 6개월 앞당겨진다. 다만 기존 대출에 대한 소급은 없고, 대출 만기 연장이나 대환(다른 대출로 갈아타기) 때도 새 DSR 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심사 관행 확립
  • 차주 단위 DSR 조기 시행: 차주 단위 DSR 2‧3단계를 조기 시행하게 되는데, ▷2단계는 당초 2022년 7월에서 2022년 1월로 ▷3단계는 2023년 7월에서 2022년 7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 제2금융권 DSR 기준 강화(2022.1.~): 차주 단위 DSR을 제2금융권 기준으로 60% → 50%로 강화한다. 이는 1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로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로, 업권별 평균 DSR 기준치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균DSR 은행 보험 상호 카드 캐피탈 저축
현행 규제비율 40% 70% 160% 60% 90% 90%
준수현황 38.30% 51.90% 124.60% 55.70% 70.50% 71.50%
조정비율 40% 50% 110% 50% 65% 65%
  • DSR 계산 시 대출 산정만기 현실화(2022.1.~): 현재는 DSR 산출 시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 중이나, DSR 계산 시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한다. 예컨대 신용대출은 7년 → 5년(평균만기 4.6년)으로, 非주택담보대출은 10년 → 8년 (평균만기 8.2년)으로 조정된다.
  • 제2금융권 맞춤형 관리
  • 상호금융권 非(준)조합원 대출관리를 위한 예대율 정비(2022.7.~): 예대율 산정 시 조합원 및 非(준)조합원 대출가중치를 차등화한다.
  • 총대출 항목 계산식(예시) = 조합원×0.9 + 준조합원×1.0 + 非조합원×1.2
  • 차주 단위 DSR 산정 시 카드론 포함(2022.1.~): DSR 산출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만기'를 적용한다.
  •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2022.1.~): 카드론 동반부실 차단을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제한 또는 한도감액의 최소기준을 마련한다.(여전협회 모범규준)
  •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조정(2022.1.~): 전체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를 상향하는데, 2021년 실적을 감안해 2022년 초 최종 설정한다. 개별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를 신설하는데, 2021년 6월말 73.8% → 2022년 목표 80%로 한다. 또 주담대 분할상환 실적과 연계하여 주신보 출연료 우대를 확대한다.
  •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유도 및 인센티브 확대(2022. 1.~):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 정책모기지 배정 우대를 적용한다.
  •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유도 지속(2022. 1.~): DSR 산정 시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적용만기를 실제만기 적용한다. 이는 5년 이상 만기로 분할상환 시 DSR이 하락하여 대출취급이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다.[3]

가계부채 위험지수[편집]

가계부채 위험지수란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에 따른 위험의 평균치를 100으로 놓고 계산한 지수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위험하고 100미만이면 위험하지 않다는 뜻이다.[4]

가계부채의 영향[편집]

가계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했다. 경제전문지나 학자들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한국경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한다. 금융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성장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임에는 분명하다. 가계부채로 인한 원리금부담 증가는 가처분소득 감소, 소비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저성장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고소득자가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7월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가 소득점유율의 37%를 차지했는데 대출잔액의 53%를 차지했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가계부채〉, 《한경 경제용어사전》
  2. 2.0 2.1 대한민국/부채/가계부채〉, 《나무위키》
  3.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사상식사전》
  4. 가계부채 위험지수〉, 《매일경제》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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