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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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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세(比例稅)는 모든 과세 대상의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로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개요[편집]

비례세는 모든 과세대상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로 부과하는 조세이다. 즉 소득세율이 30%이고 과세표준이 10,000원이라면 소득세는 3,000원이 되고 과세표준이 20,000원이라면 소득세는 6,000원이 된다. 예를 들어 연봉으로 2,000만 원을 받든 3,000만 원을 받든지 간에 같은 세율인 10%를 부담함으로써 각각 200만 원과 300만 원의 세금을 낸다면 이는 비례세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비례세는 소비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건을 구입할 때 소득 수준을 고려치 않고 누구나 똑같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 비례세는 직접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물건의 사장이 세금을 직접 납부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인 간접세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의 증감에 정확히 비례하여 조세가 결정되는 것이다. 간접세는 대부분 비례세의 형태이다. 또 비례세는 과세표준의 증가에 대하여 비례 이상으로 세율을 증가시키는 누진세(累進稅)와 대비된다. 누진세 제도가 고소득자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의 재분배 효과를 수반하는 데 반해, 비례세는 재분배 효과가 없는 조세다. 모든 과세대상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로 부과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누진세는 소득의 액수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세금이다. 역진세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금액이 많아짐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조세로, 누진세와 반대의 개념이다.[1][2][3]

비례세율과 누진세율[편집]

조세의 부과 징수방법에 따른 구별이다. 비례세는 과세물건의 대소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로써 과세하는 것이고, 누진세는 과세물건의 금액 또는 수량이 많아짐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세금은 과세표준(과세대상 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세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비례세율이며 또 다른 하나가 누진세율이다. 비례세율은 보통 단일세율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세율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예로 세율이 10%로 고정되어 있다. 즉, 비례세율은 과세대상이나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율이다. 간접세가 대표적이다. 비례세율은 누진세율과 같은 정책적 조작을 용인하지 않으므로, 자유방임경제에 있어 최선의 공평과세방법이었다. 누진세율이란 과표의 크기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은 과표가 커짐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 상속세 등이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누진세율은 다시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로 나뉜다.

과세표준의 금액 또는 수량이 많아짐에 따라 비례 이상으로 체차적(遞次的)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비례세율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이에는 다시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의 두 가지가 있다.

  • 단순누진세율이란 한 개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단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과표 1백원 이하는 30%, 1백원 초과 2백원 이하는 50%, 2백원 초과는 80% 등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과표가 1백50원이면 세금은 75원이 된다.
  • 초과누진세율은 한 개의 과세표준을 몇 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각 계급에 체차적으로 누진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그 총합계액을 세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누진세율은 주로 소득의 재분배와 납세의무자의 빈부에 따르는 적정한 부담을 기하기 위해 조세정책에 의해 정해지는 세율이다.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초과누진세율은 앞의 예에서 과표가 1백을 넘는 50원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이 경우 세금은 55원이 된다. 정부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토초세의 세율을 현행 50% 단일세율에서 누진세율체계로 개편키로 했다.[4][5][6][7]

세율에 따른 조세 분류[편집]

  • 누진세 : 소득이나 과세대상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금이다. 담세력(擔稅力)이 높은 소득계층에 대하여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담세력이 낮은 소득계층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을 적용시킴으로써 과세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부(富)의 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제(稅制). 역진세(regressive taxes)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 세금은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그 금액에 따라 차별을 두는 불균형한 세율을 부과한다. 지불능력에 따른 조세부담이라는 조세부과의 제1원칙에서 비추어 볼 때 누진세는 역진세나 비례세(proportional taxes)에 비하여 상당히 바람직한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누진세의 대표적인 예로 되고 있다. 또한, 재분배 기능을 가지며 대한민국의 경우 법인세에 2단계, 소득세에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8]
  • 비례세 : 과세물(課稅物)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단위에 대하여 일정한 세율(비례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를 말한다. 소득이나 과세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가 여기에 해당한다. 부자든 저소득층이든 부가세는 10%를 낸다. 이는 과세표준의 증대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나 차율세(差率稅)라고 불리는 역진세 등에 대비되는 용어이다.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크게 하는 균일세(均一稅)나 단일율세(單一率稅) 등에 의한 비례세는 실제로는 역진세이다. 자본주의의 초기에는 소득의 분화가 적었기 때문에 비례세가 가장 공평한 과세방식이었으며, 현재도 소비세(消費稅)의 많은 분야에서 비례세가 적용되고 있다.[9]
  • 역진세 : 소득이나 과세대상 금액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세금이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역진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역진세는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금액이 많아짐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조세를 말한다. 역진세는 과세대상이 클수록, 즉 수량 또는 금액이 많아짐에 따라 세율이 낮아져 가는 구조의 조세로 누진세(累進稅)와 대비되는 말이다. 소득의 액수가 커지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누진세와 반대 개념이다. 과세표준과 세액과의 관계에서 그 비율이 일정하지 않고 변동하는 세율을 가진 세금의 종류로는 누진세와 역진세가 있다. 역진세란 과세대상이 클수록 세율이 더욱 낮아지는 조세를 말한다. 사실상 한국의 조세제도에서는 거의 실효성이 없지만,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큰 비례세의 경우에는 역진세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정액세나 생활필수품에 대한 간접세는 소득이 높거나 낮거나 똑같은 세액을 부담하므로, 소득액이 높아질수록 과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역진적 성격을 가진다.
과세 물건의 크기에 따라 상대적 부담을 배분하는 방법에는 비례세율·누진세율 및 역진세율에 의한 3가지 과세방법이 있다.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금액을 B, 세율을 R, 조세액을 T로 표시하면 삼자 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B×R=T, 또는 R=T/B ① B의 증가에 따라 R가 변화하지 않으면 비례세율, ② B의 증가에 따라 R도 증가하면 누진세율, ③ B의 증가에 따라 R이 적어지면 역진세율, ④ B의 증가에 따라 R의 증가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면 누퇴세율(累退稅率)이라 한다. 현행 세제(稅制)에 역진세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나, 조세액과 소득과의 관계에서 볼 때 역진적인 관계가 성립하는 조세가 있다. 즉 생활필수품에 간접세(소비세)를 과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은 세액을 부담하게 되어 조세부담률은 저소득자일수록 높아지므로, 간접세는 사실상 역진세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10][11][12][1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비례세〉, 《부동산용어사전》
  2. 비례세〉, 《시사상식사전》
  3. 비례세〉, 《학생백과》
  4. 비례세·누진세〉, 《회계·세무 용어사전》
  5. 누진세율〉, 《법률용어사전》
  6. 누진세율〉, 《한경 경제용어사전》
  7. 비례세율〉, 《법률용어사전》
  8. 누진세〉, 《교육학용어사전》
  9. 비례세〉, 《두산백과》
  10. 역진세〉, 《매일경제》
  11. 역진세〉, 《시사상식사전》
  12. 잡스9급, 〈누진세, 역진세, 비례세, 비례세의 역진성 - 세율에 따른 조세 분류〉, 《잡스9급》, 2020-03-05
  13. 역진세〉, 《두산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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