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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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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期限)은 미리 한정하여 놓은 시기거나 어느 때까지를 기약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 채무 이행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일을 말한다.

개요[편집]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附款)을 말한다. 기한은 조건과 더불어 법률행위의 부관에 해당하지만 장래의 확실한 사실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것과 다르다. 기한은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로 나누어진다. 시기는 기한의 도래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이다. 오는 1월 1일부터 등이 그 예이다. 종기는 기한의 도래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기한이다. 오는 4월 말일까지 등이 그 예이다. 또한 기한은 확정기한불확정기한으로 나누어진다. 확정기한은 도래시기가 확정된 기한이다. 단오(端午)가 되면 등이 그 예이다. 불확정기한은 도래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기한이다. 첫 서리가 내릴 때 등이 그 예이다.

기한은 혼인·입양 등의 가족법상의 행위, 단독행위에는 붙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건과 달리 어음행위에 시기를 붙이는 것은 허용되며, 단독행위라고 할지라도 상대편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붙일 수 있다고 본다. 기한부법률행위는 기한도래 전에는 일종의 기대권(期待權)이 발생한다. 그리하여 기한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상대편의 기한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48·154조). 또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149·154조). 기한도래 후에는 시기부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하며, 종기부법률행위는 효력이 소멸한다(152조). 기한도래의 효력은 소급효가 없으며, 당사자의 약정으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당사자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갖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가 갖는 경우, 채권자가 갖는 경우, 쌍방이 갖는 경우 등이 있다. 하지만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153조).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편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며(153조), 그로 인하여 상대편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 의한 담보의 감소·손상·멸실, 채무자의 담보제공의무의 불이행(388조), 채무자의 파산(파산법 제16조) 등에 의해 박탈된다. 세법의 기한으로는 신고·신청·청구·서류의 제출·통지·납부·징수기한이 있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이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납부·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고 있다. 또한 천재·지변 등으로 세법상의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한연장의 특례가 인정된다.[1][2]

법률행위와 이익상실[편집]

  • 혼인, 이혼, 입양, 상속포기 등의 신분행위나 상계, 취소 등의 소급효과가 있는 법률행위가 있다.
  •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채무자가 경제적 신용을 상실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권자의 기한 전의 이행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민법 제388조).[3]

기한·기간과 기일의 차이[편집]

'기한'과 '기간'은 다 같이 어떤 시간적인 길이를 나타내는 용어이며, 기간이 시기와 종기 사이의 일정한 시간적인 길이를 나타내는 것인데 비해 기한은 계속하는 시간적 간격을 나타낼 때에 지시하는 시기 또는 종기이며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이 있다. 예를 들어 '3일간, 1주간, 1년간 또는 1월 1일부터 동월 31일까지'라고 하면 기간이나, '1월 1일부터 3월이내'라고 하면 기한이 되고, '1월 1일에'라고 하면 기일이다. 이처럼 기한, 기간과 기일은 구별되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어느 쪽에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1년 이내에'라고 하는 경우의 1년은 그 시기에서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하는 것이나, '이내'라고 하는 것에 의해 1년을 경과하는 최후의 날까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한을 정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기일'이라는 용어가 소송법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소송행위를 하는 시간을 말한다. '기한'의 법률상 효과 및 '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4]

기한 관련[편집]

유통기한[편집]

유통기한(流通期限, sell-by date)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식품에는 제품명·제조자·원재료·날짜표시 등 주요 사항들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식품의 날짜표시는 해당 제품의 특성에 따라 판매와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과학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제조일자·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소비기한 등의 종류가 있다. 이 중 유통기한은 생산자나 유통업자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제조업체는 유통기한 내에서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을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이 기한 내에 적정하게 보관하고 관리된 식품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식품의 유통기한은 통상적으로 식품 제조업체에서 관능검사·미생물 검사·화학성분 검사·물리적 검사 등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식품이 정상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을 계산하고, 이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에서 설정한다. 예를 들어, 실험을 통해 얻은 두부의 품질안전한계기간이 20일이라면, 실제 유통기한은 이보다 짧은 12~14일로 설정된다. 이와 달리 식품 섭취 시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인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에서 설정되기 때문에 유통기한에 비해 10~30% 긴 것이 일반적이다.

유통기한은 생산자나 유통업자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소비자가 이를 언제까지 섭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식품에 표시된 방법에 맞게 보관할 경우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소비기간 내에 섭취하면 안전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음식 폐기물이 불필요하게 발생하고, 음식 폐기물이 환경 오염과 탄소 배출의 원인이 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대한민국은 1985년부터 식품의 날짜표시로 유통기한을 표기해 왔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8월 식품의 날짜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5]

소비기한[편집]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국회가 2021년 7월 기존의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 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을 말한다. 소비기한은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하는 '유통기한'보다 더 길다. 즉,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 식품의 맛‧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실험 등으로 산출한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한 것이고,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한 것이다. 한편,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외에도 식품의 품질이 전혀 바뀌지 않는 기한을 뜻하는 품질유지기한과 식품 섭취가 가능한 최종기한을 뜻하는 종료기한도 있다.[6]

납부기한[편집]

납부기한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금전 등의 채무이행기한을 말한다. 납부기한은 납부할 최종일을 의미하나, 납기는 납부할 기간을 의미한다. 또한 납부기한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날인 납부일과도 다르다.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이 있는데, 전자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할 기한을 말하고, 후자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기재하는 경우의 납부기한을 말한다. 근거법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이다.[7]

신고기한[편집]

신고기한(申告期限)이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할 일정시점을 말한다. 즉 납세자가 국세 등을 납부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기일을 세법에서 미리 정한 것을 신고기한이라 한다. 국세기본법에서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한의 특례로서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고 있고, 우편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 등 신고와 관련된 서류는 신고기한 내에 발신(通信日附印이 찍힌 날)만 하면 기한 내의 신고로 인정하며,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일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8]

불확정기한[편집]

불확정기한(不確定期限)은 장래에 도래할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기한을 말한다. 도래시기가 확정된 확정기한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매년 12월 31일'은 확정기한이고, '비가 오는 날'은 장래에 언젠가 비가 내릴 것은 확실하지만 그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불확정기한이다. 채권계약에 있어서 채무이행에 기한을 정한 경우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의 법률상의 차이는 이행지체가 성립되는 시점에 있다. 확정기한의 경우는 기한이 도래하면 즉시 이행지체가 성립한다. 이에 대하여 불확정기한의 경우는 기한이 도래한 것만으로는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기한이 도래한 사실을 채무자가 안 날로부터 성립한다. 이는 '누군가 사망하는 날'을 채무이행의 기한으로 약정하였을 경우 채무자가 그가 사망한 사실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2000다7936)의 예를 들면, 건축중인 상가건물의 특정점포를 임차하면서 건물의 준공 예정일에 관한 설명만 듣고 입점시기를 기재하지 않은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점포의 인도시기에 관해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는 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경우 불확정기한의 내용은 매우 폭 넓고 탄력적인 것으로 보아, 건축주인 피고가 준공 예정일이 지나도록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였더라도 건설공사의 진척상황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사지연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공사를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9]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기한〉, 《조세통람》
  2. 기한〉, 《두산백과》
  3. 기한〉, 《위키백과》
  4. 조현율(포항시 새마을봉사과), 〈기한·기간과 기일의 차이〉, 《경북일보》, 2010-01-10
  5. 유통기한〉, 《두산백과》
  6. 소비기한〉, 《시사상식사전》
  7. 납부기한〉, 《부동산용어사전》
  8. 신고기한〉, 《부동산용어사전》
  9. 불확정기한〉, 《두산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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