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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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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中途償還) 또는 조기상환(早期償還)은 옵션 조항에 따라 만기일 전에 발행 채권의 일부나 전부를 상환하는 일을 말한다. 이러한 옵션으로 발행자금리가 하락하는 기간에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신채권으로 구채권을 상환할 수 있다.

개요[편집]

중도상환(조기상환)은 대출금에 대해 예정된 상환일보다 대출원금을 미리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조기상환 이후 남은 대출원금을 기준으로 월 납입액(원리금)이 재계산되어 변경된다. 단, 대출 이후 일정기간동안 조기상환수수료가 발생되며, 선납상환방식과는 구별된다. 중도상환은 정해진 기간보다 원금을 일찍 갚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니스트펀드의 투자 기간은 투자를 받는 대출자의 대출 약정 기간과 같다. 대출자가 정해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않고, 중간에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갚게 되면 이때 중도상환이 발생한다. 기간 '도중'에 상환되거나, 만기일보다 '일찍(조기)' 상환된다고 해서 중도상환 혹은 조기상환이라 불린다. 아파트 건설자금 상품에 투자하셨는데 중도상환이 발생했다면 대출자가 상환 여력이 생겨서 중간에 대출원금을 갚은 거라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중도상환은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대출자가 성실하게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출자가 원금 상환을 성실히 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또한, 건설자금 상품의 경우에는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뤄지거나, 분양이 잘 되어서 상환 여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다. 다만 투자자로서는 이자를 발생시키는 수익금이 다소 줄어들기 때문에 아쉬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니스트펀드에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이때 회수된 원금을 다른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 수익을 이어가고 있다.[1][2]

중도상환채[편집]

중도상환채(中途償還債)란 발행인이 일방적으로 만기 전에 발행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는 채권을 가리키며, 이와 같이 상환하는 것을 중도상환이라고 한다. 발행인의 자금사정이 호전되거나 금리수준이 낮아지는 경우에 중도상환되는 경우가 많다. 이 조건은 투자자에게 불리하므로 계약약관에 특별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3]

중도상환 수수료[편집]

중도상환 수수료(中途償還手數料)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벌칙성 수수료를 말한다.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해 간 고객이 대출금 상환 만기일이 되기도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측에서도 별로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을 대출 등으로 운용해 다른 고객에게 빌려주고, 고객에게 빌려준 대출금의 이자로 예금 이자를 충당하려고 했는데, 고객이 대출금을 예정보다 빨리 갚아 버리면 금융기관 쪽에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예를 들면 고객이 대출금을 만기 전에 모두 갚았을 때, 금융기관은 남은 기간의 대출이자를 받지 못하면서도 다른 고객들의 예금이자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서는 곤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러한 금융기관의 손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고객이 대출금을 미리 갚을 경우 고객에게 물리는 일종의 벌금으로, 선진국 금융기관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 체제 이전인 1996년까지만 해도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대출금을 미리 갚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이후 금리가 점점 낮아지면서 중도에 갚아 버리는 고객들이 많아지자 이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를 채택하는 은행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1999년을 전후해 외환·신탁·하나은행을 비롯해 삼성·대한·교보생명, 삼성·LG화재 등 대형 보험회사들도 이 제도를 채택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4]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논란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융회사에서 소비자가 대출을 받고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면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물리는 일종의 벌금 형식의 수수료다. 대출을 한 소비자가 예정보다 일찍 돈을 갚을 경우 은행 등 금융사가 그만큼의 대출이자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된다. 그러나 중도상환 수수료가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로 고객의 대출 상환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를 폐지하면 수수료 때문에 부채를 빨리 털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지고 금리가 낮은 다른 금융사 대출로 갈아타지 못하는 경우도 없어져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 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폐지하면 「민법」 제2조 민사거래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권리 행사뿐 아니라 의무의 이행도 신의 및 성실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대출에 대한 배상과 계약금적 성격을 동시에 가져 대출 계약 시 정한 만기를 어길 경우 내는 금액을 제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중도상환 수수료를 대출한 사람이 물지 않으면 은행이 손실 보전을 위해 대출금리를 높일 수 있어 그 부담이 다른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5]

은행 대출 시 상환의 종류[편집]

만기상환[편집]

만기상환(만기일시상환)은 원금은 기간을 대 채운 뒤 + 이자는 기간동안 매달 정해진 날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뜻을 풀어서 설명하면, '만기 = 기간을 다 채워' + '상환 = 돌려받음' 이란 뜻이다. 투자하실 때 약정된 투자 기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 12개월 만기 상품에 투자하셨다면 총 12번의 이자를 매월 1회씩 나눠서 받고, 투자한 원금은 12개월 후에 받는 걸 의미한다. 장점은 매달 상환받는 이자 금액이 같으므로 수익을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 상품이 만기 상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SCF 베이직과 SCF 플러스 상품도 모두 만기 상환이다.[2]

원리금 균등상환[편집]

원리금 균등상환은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같은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이다. 즉, 대출원금에 대한 대출 만기 때 까지의 이자를 사전에 계산하여 매월 똑같은 금액을 갚아 나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원금이 많이 남아있어서 이자를 많이 지급해야 하지만, 상환할수록 원금이 줄어들어 이자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 장점은 고정 지출로써 계획을 세운다면 관리하기 쉬운 것이다. 자세히 말하면 이 방법은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과 달리 갚아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체계적인 자금계획을 세울 때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과 마찬가지로 매월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므로 대출 초기 및 대출 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상환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6][7]

원금 균등상환[편집]

원금 균등상환은 원금 자체를 균등하게 나누어 매월 일정한 금액을 갚고 이자는 매월 상환으로 줄어든 남은 원금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이자 금액이 많지만, 기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게 된다. 즉,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은 대출 원금을 대출 기간으로 똑같이 나누어 상환하고 이자는 대출 원금 중 남은 잔액에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대출원금 잔액이 매월 줄어드는 만큼 이자도 점차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다른 대출 방식에 비하여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적고, 상환 금액이 점점 줄어들어 상환의 부담이 점차 적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변동하는 이자에 따라서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이 달라지므로 계획적인 자금 운용에 차질을 줄 수 있으며 처음부터 이자와 원금을 함께 지불해야 하므로 대출 초기 상환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6][7]

만기일시상환[편집]

만기일시상환은 약정을 맺은 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 납입을 하고 만기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이다. 월납입에 대한 부담이 낮지만 이자만 납부 하기 때문에 총 이자액은 원리금 상환방식보다 높은 단점이 있다. 즉, 만기일시상환대출은 말 그대로 대출 기간이 만기가 될 때 일시적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매월 이자만 조금씩 갚으면서 돈을 사용하다가 만기일에 대출 원금을 한번에 갚는 방식인 것이다. 이 대출 방식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까지 될 수도 있는 대출 만기일까지 빌린 돈을 대출자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만기일에 큰 금액을 한번에 갚아야 하므로 상황에 따라 부담이 다소 클 수도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다. 따라서 만기일시상환은 큰 금액의 대출보다는 소액의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 원리금 상환 균등 대출의 장단점 : 매월 같은 금액으로 납부를 하므로 집을 구매할 때 이 방식을 선택하여 대출을 받는 분이 많다. 하지만 전액 중도 상환을 하게 되면 과한 이자를 납부해야 하므로 손해를 볼 수 있다.
  • 원금 상환 균등 대출의 장단점 :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자의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액 중도 상환을 하게 되면 매우 유리할 수 있다.
  • 만기일시상환 대출 : 개인이 진행할 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전세대출 외에는 별로 추천해 드리지 않는다.[6][7]

거치식 상환[편집]

거치식 상환은 일정 기간에는 이자만 갚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원금균등분할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로 선택하여 갚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보통 주택을 사고 대출을 받을 때, 즉 주택담보대출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거치 기간을 정해 놓아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 상환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길뿐만 아니라 원금을 갚아 나가는 방식을 나중에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자 지급해도 되는 기간이 지나면 상환방식에 따라서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단점도 있다.

대출상환 관련 통계표

대출 원금과 금리, 대출 기간 등 대출 조건이 완전히 똑같다고 해도 어떤 상환방식으로 상환을 하느냐에 따라서 갚는 금액은 다르다. 따라서 정확한 대출을 위해서는 각 상환방법의 특징과 장단점을 파악한 후 미래에 부담하게 될 이자 비용이 얼마인지를 꼭 계산해봐야 한다. 하지만 상환방법별로 이자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계산하기란 다소 쉬운 일은 아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금융거래 계산기를 통해 대출금리의 총액뿐만 아니라 매월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평균 원리금)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다.

대출상환 관련 상환금액 통계표

※ 위의 표는 은행으로부터 1천만 원을 연 5%, 5년 만기, 3년 거치 원금윤등상환을 가정하고 갚아야 할 총대출상환액을 금융감독원 금융거래 계산기를 통해 계산한 표이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조기상환〉, 《한경 경제용어사전》
  2. 2.0 2.1 만기 상환? 중도 상환? 상환 종류를 알려주세요〉, 《어니스트펀드》, 2021-09-03
  3. 중도상환채〉, 《매일경제》
  4. 중도상환수수료〉, 《두산백과》
  5. 중도상환수수료〉, 《시사상식사전》
  6. 6.0 6.1 6.2 사버, 〈은행 대출시 상환의 뜻과 상환 종류는?〉, 《네이버 블로그》, 2019-12-14
  7. 7.0 7.1 7.2 7.3 대출상환 방법의 다양한 종류〉, 《이룸펀딩》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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