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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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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行政規制)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일을 말한다. 행정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개요[편집]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으로 법령 또는 조례·규칙 등에 규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부동산 규제는 일정한 도시계획상의 의도로 혹은 공공안전, 복지 등을 위해 건축행위, 개발행위 등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도시 계획상 공공 안전, 복지 등을 위해 건축행위, 개발행위 등을 규칙이나 법령, 관습 등 규정에 따라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제한함을 뜻한다. 또한, 국민기업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 조치를 말한다. 행정규제에는 독점 금지와 같이 경제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경제적 규제와 환경오염 방지와 같은 사회적 규제가 있다.

규제개혁의 필요성

  •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경쟁촉진, 국가경쟁력강화, 기업과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준수 부담완화
  • 민간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투명한 제도 확립, 공정한 경쟁 보장
  •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정비로 부정부패 추방

규제개혁의 기본원칙

  • 규제의 신설 강화는 최대한 억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
  •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 민간의 자율경쟁 촉진,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력 발휘
  • 근원적 핵심적 규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개별과제 위주의 단편적인 접근탈피[1][2][3]

행정규제의 범위[편집]

행정규제는 행정기관(행정규제의 주체)이 국민(행정규제의 객체)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행정규제의 내용)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행정규제의 형식)된 사항이다. 행정규제의 주체·객체·내용·형식에 모두 해당할 때 행정규제로 판단한다.

행정규제의 주체[편집]

행정규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 국가 :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등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 행정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행정기관은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동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함(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행정규제의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법적용제외) : 원칙적으로 입법부, 사법부, 선관위, 감사원 등은 광의의 국가개념에 포함되나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주체에서 제외(법제3조제2항)
  • 행정기관이 아닌 자로서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지 아니한 자

행정규제의 객체[편집]

행정규제의 객체에 해당하는 자

  • 법령의 규제를 받는 자연인(내국인, 외국인): 국민은 자국 내 사람(내국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규제대상(피규제자)인 내·외국인을 통칭
  •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및 재단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에 근거해서 행하는 규제사무로 인해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당하는 피규제자라면 자연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법인격 유무에 관계없이 행정규제의 객체가 됨

행정규제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행정기관: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는 행정내부규제로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원칙
  • 그러나 행정기관에 대한 의무 부여가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여를 가져온다면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는 국민이 행정규제의 객체가 됨(행정규제)
  • (예) 검사비를 피검사자가 부담토록 규정된 경우에 있어 검사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검사횟수 증가 훈령 등

행정규제의 내용[편집]

행정규제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국민에게 "부담적이냐 수익적 규정이냐"가 기준이 아니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냐"가 기준임

행정규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중 그것이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 국민의 일반적인 민사, 상사생활을 규율하는 민법, 상법이나 개별 행정법령 내에 법적 명확성을 위해서 규정된 민법 혹은 상법과 동일한 정도의 규정은 '특정행정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서 민법 혹은 상법 등의 규제수준보다 강화된 요건 등을 개별 행정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는 행정규제임.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중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한 사무(적용제외)
  • 범죄수사 등 형사관련 사무,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행형 및 보안처분 등에 관한 사무
  • (예)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보안관찰법 등의 법령과 개별 행정법 내의 행정형벌(행정질서벌은 제외)규정
  •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과 직접 관련된 사항 (징집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병역의무자 귀국보증제도' 등은 행정규제에 해당)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에 관한 사항
  • 조세의 종목, 세율, 부과 및 징수와 직접 관련된 사항 (조세의 종목, 징수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류관련 면허, 업종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의무 등은 행정규제에 해당)

행정규제의 형식[편집]

행정규제는 '법령등'에 규정된 것임

  • '법령등'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조례규칙, '고시등'(고시, 공고, 예규, 훈령)을 지칭

'법령등'에 규정되지 않은 규제

  •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등록, 규제심사의 대상인 행정규제는 아니나 규제법정주의 등을 위반한 규제가 됨(법 제4조, 법 부칙제4조)[4]

행정규제 신고사례[편집]

  • 허가 등 각종 민원업무 처리시 법령에 근거없이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게 하는 사례
  • 불필요한 협의절차를 거치게 하는 사례
  • 법령의 근거 없이 조건으로 요구하는 사례
  • 필요이상으로 많은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사례
  • 기타 불필요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사례[5]

법률 규정[편집]

행정규제기본법령의 규정[편집]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행정규제의 정의)

  •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행정규제의 범위)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동법 제3조 제2항(행정규제기본법 적용제외)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2.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의한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통합방위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6]

행정규제의 근거법령 등의 범위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제2항
  •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규제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고시등(훈령·예규·고시·공고)의 형식이 아닌 것은 고시등으로 변경[7]

행정규제기본법[편집]

행정규제기본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꾀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1997. 8. 22, 법률 제5368호).

1997년 제정된 뒤 1998년 2월 법률 제5529호로 1차례 개정되었다. 행정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국민의 자유와 창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중앙행정기관장은 소관하는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고 그 목록을 공표해야 한다. 행정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필요성과 목적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그 존속기한을 법령 등에 명시하되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중앙행정기관장은 이 위원회에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위원회는 10일 안에 중요 규제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중요 규제에 대해서는 45일 안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또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나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매년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지침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각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규제정비계획을 기초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기존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에 대해 형법 등의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공무원이 규제개선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5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3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8]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이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또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 자체심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 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때 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심사,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규제의 등록·공표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되는데,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9]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국무조정실, 〈행정규제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07-05
  2. 규제〉,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3. 규제란?〉, 《교육부》
  4. 규제개혁 - 행정규제란? - 행정규제의 개념·범위〉, 《문화체육관광부》
  5. 행정규제란?〉, 《과천시청》
  6. 규제개혁 - 행정규제란? - 행정규제기본법령의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7. 규제개혁 - 행정규제란? - 행정규제의 근거법령 등의 범위〉, 《문화체육관광부》
  8. 행정규제기본법〉, 《두산백과》
  9. 행정규제기본법〉, 《시사상식사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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