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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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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金融支援)은 중소기업이나 서민 등, 돈이 필요한 곳에 자금지원해 주는 일을 말한다.

금융지원위원회[편집]

금융지원위원회(金融支援委員會)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신용보증시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중소기업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기관의 차관보급, 유관기관, 보증기관, 금융기관의 장과 민간단체의 장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매 분기별 1회씩 개최되고 있다.[1]

종류[편집]

중소기업 금융지원[편집]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는 중소기업 진흥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는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자금조달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중소기업 진흥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기본체계는 한국은행의 자금공급과 일반 예금자의 예금을 재원으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자금 지원제도, 정부의 재정자금 지원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기술형창업기업대출 등의 취급실적을 토대로 금융기관별로 저리자금을 배정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및 수출환어음담보대출제도 등의 운용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을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중소기업 대출비율 제도의 활용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적극유도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 전담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은 일반자금 외에 기술개발자금대출, 부품소재산업 육성 자금대출 등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타 금융기관들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2]

중소기업금융 지원체계

중소기업금융 지원체계

서민금융지원[편집]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을 지원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다. 소액대출이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계신 분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또는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 Ⅰ·Ⅱ 이용 후 6개월 이상 채무를 성실 상환 중인 분 또는 채무 완제 후 3년 이내인 분
  •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2년 이상 채무를 성실상환 중인 분 또는 채무 완제 후 3년 이내인 분

※ 다만, 채무를 연체 중이신 분(최근 3개월 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 보유 포함) 등 대출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분류된 분 제외

지원내용

  • 자금용도 :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기타 생활안정자금
  • 대출금액 : 최대 2천만 원(개인회생 성실 상환자는 최대 500만 원)
  • 대출이율 : 연 3~4%
  • 대출기간 : 최장 5년
  • 상환방법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 창구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 위치소개
  • 인터넷 신청 :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3]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편집]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한국은행이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 한도를 미리 정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와 프로그램별 한도 및 한도 유보분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경제동향 및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수시 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는 프로그램별 한도 범위내에서 매월 각 은행별로 프로그램별 한도를 배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한도 유보분(현재 19.1조원 규모로 이 중 13조 원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6조 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운용중)을 운용할 수 있다.

운용방법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은 4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용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구성 내역

도입시기 한도(조원) 금리(%) 지원 목적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1994.3월 1.5 2.00 수출금융 지원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2013.6월 13.0 2.00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2017.9월 0.3 2.00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변동성 완화,

경기 대응 등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1994.3월 5.9 2.00 지방중소기업 지원
  •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물품 및 용역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수출업자와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 생산업자를 융자대상으로 하여 수출품 및 수출용 원자재 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한 은행의 취급실적을 감안하여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한다.
  •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창업 7년 이내의 창업중소기업,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은행의 해당 기업에 대한 대출 취급 실적을 감안하여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한다.
  •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변동성을 완화하고 금리경로 이외의 신용경로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급 및 이를 반영한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동한다. 또한, 신규지원이 종료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 잔액 등에 대해서도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한다.
  •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은행의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과 지역별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지역본부별로 한도를 배정한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전략지원한도와 특별지원한도, 일반지원한도로 구분·운용하고 있다. 전략지원한도는 지역경제 여건 및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중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지역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농림어업 등)에 은행의 대출취급실적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특별지원한도는 경기부진업종 및 경기민감업종(예:음식·숙박업, 조선업, 해운업 등)에 대해 지원한다. 일반지원한도는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문으로 전략지원한도와 특별지원한도를 우선 지원한 후 잔여분으로 지원한다.[4]

소상공인 금융지원[편집]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 상시근로자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 특화자금 :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성장촉진자금
  • (직접대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예정인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 (대리대출)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스마트자금 : (직접대출)
  • 스마트소상공인
  • 혁신형소상공인
  • 사회적 경제기업
  •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 (직접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의해 선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 받고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반경영 안정자금
  • 일반자금 : (대리대출)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 (직접대출)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 특별경영 안정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 (대리대출)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 (직접대출)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 재도전특별자금 : (직접대출)
① 재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②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 : (대리대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소상공인(또는 기업)
  • 위기지역지원자금 : (대리대출) 고용위기지역(고용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 재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 각 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 한도 소진시 마감

  • 융자절차
  • 대리대출
  • 신청·접수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평가
  •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
  • 보증기관, 은행
  • 대출 결정
  • 대출
  •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은행
  • 직접대출 : 소공인 특화자금, 소상공인 사관학교 연계자금, 성장촉진자금, 협동조합 전용자금 대출시
※ 별도의 신용보증재단 및 은행의 방문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를 통해 대출실행[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금융지원위원회〉, 《중소기업청 전문용어》
  2. 기본체계 -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한국은행》
  3. 저자, 〈서민금융지원 - 가계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일자
  4.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한국은행》
  5. 소상공인 금융지원〉, 《구미시청》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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