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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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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相續財産)은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을 말한다.

개요[편집]

상속재산이란 상속에 의하여 개개의 상속인이 계승하는 재산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말이다. 피상속인이 가진 소유권·채권 등의 적극재산과 함께 피상속인이 지고 있던 채무·유증에 의한 채무 등의 소극재산도 포함한다. 상속재산은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과세물건을 상속재산이라 하며, 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는 상속재산 외에도 의제상속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재산은 보통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과 혼동해 버리지만 상속의 한정승인·재산분리·상속재산의 파산 등에 의하여 그 청산을 행할 경우는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으로부터 분리된 일종의 특별재산(特別財産)으로 취급된다. 그리고 유산분배공동재산은 공유라고 하나, 학설상으로는 합유 또는 합유채권관계라고 하는 설이 있다.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것 : 권리로서는 소유권·지상권·저당권·질권·점유권 등의 물권, 매매·증여·소비대차·임대차·도급계약 등에 의거한 채권, 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과 사원권이 있다. 또 의무로서는 금전채무는 물론,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받는 지위 등이다.

(2)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 : 일신전속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3) 상속재산에 들어가는지, 아닌지가 의심스러운 것 : 살해·치사(致死) 등을 당한 때의 위자료(정신적 고통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가 청구의 포기를 표시하고 사망한 때 이외에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의 순간에 「분하다」고 하는 말을 남기는것(청구의 의사)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1][2]

상속[편집]

상속(相續)은 사망사람재산자식이나 친척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법률관계가 상속을 통해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한쪽이 사망하거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재산적 또는 친족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사망한 자의 재산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권'이라 한다. 사전에 따르면 상속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간에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을 말한다.

민법상 상속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및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피상속인(被相續人)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한다.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개정민법의 상속법 구조에서는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대치하여 그 편별(編別)에서도 호주승계제도는 친족편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상속법은 재산상속만 되었다. 따라서 상속법은 재산상속만을 규율하게 되었으며 상속법상 상속은 재산상속만을 의미한다. 상속의 형태로는 상속인을 법정하는 법정상속주의(法定相續主義)와 상속인에게 선출하게 하는 자유상속주의(自由相續主義)가 있는데 법정상속주의에는 단독상속(單獨相續)과 공동상속(共同相續)이 있다.

상속은 그 대상에 따라 가계를 계승하는 것과 망자의 재산을 상속하는 두 종류가 있다. 가계계승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초기부터 적장자단독승계법제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법제와는 달리 제자녀윤회봉사 등의 관습이 존재하였으며 '주자가례'에 따른 적장자단독봉사는 조선 후기에 사회에 확산되었다. 이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호주상속·승계로 이어졌으며, 2005년 민법개정으로 2008년에 폐지되었고, 그 결과 가계계승은 법적 제도로는 이 땅에서 사라졌다. 재산상속은 초기부터 존재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제자녀균분상속이 관습이었다. 이는 조선 후기 제사승계의 중시와 향촌사회에서 가문이 중요해짐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장자우대상속으로 정착하였다. 이러한 관습은 일제강점기에 더욱 강화되어 1958년 제정된 민법에서도 호주상속인을 우대하였다. 1977년 12월 상속법의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1990년 1월 상속법은 다시 개정되어 그 체계와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이는 1977년과 1990년의 개정을 거쳐 남녀균분상속으로 회귀하였다.[3][4][5][6][7]

상속재산의 종류[편집]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을 뜻한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하는 것은 제외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본래의 상속재산 :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망인 사망일(=상속개시일) 현재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에서 적법한 유언으로 누군가에게 증여하는 재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유증재산 : 유증 재산이란 망인이 생전에 적법한 유언에 의해 상속인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한 재산을 말한다.
  • 의제 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이 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다.
  •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금 등
  •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등
  • 퇴직금 :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등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금액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추정상속재산 : 망인이 사망 전 일정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였을 때, 해당 금액이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이고, 상속인들이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과세당국은 아래 기준에 따라 미 소명 금액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을 한다.
  • 추정상속재산 =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 ('증명대상금액의 20%'와 '2억'중 작은 금액)
※ 예를 들어, 증명대상금액은 15억 원이고, 이중에서 6억 원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추정상속재산은 4억 원 = 6억 원(용도 불분명) - 2억 원{min(3억=(15억x20%),2억)}이 된다.
  • 생전 증여한 재산 :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래 기준에 따라 망인이 생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피상속인(망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합산기간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까지
  • 피상속인(망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 합산기간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5년까지
※ 위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계산하며, 만약 위 증여 당시에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가 된다.[8]

상속재산의 범위[편집]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것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의 보험금,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피상속인의 퇴직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부의금(賻儀金)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매매 도중의 재산은 상속재산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매매로 양도하거나 양수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나 등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백한 규정은 없지만 소득세법상 양도양수 자산의 귀속변동 시기를 대금청산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상속재산도 등기일이나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잔금완불 전에는 매도인의 재산으로 보고, 잔금완불 후에는 매수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매도인인 피상속인이 매매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되, 이미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또한 매수인인 피상속인이 매매중도금까지 지급하고 잔금을 미지급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부동산이전등기 청구권이 상속재산이 될 것이며 그 청구권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액으로 평가될 것이다.

증여하였으나 등기 또는 등록을 거치지 않는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사망자가 생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등기이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증여자의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 받은 자가 상속세를 부담한다. 반대로 사망자가 생전에 증여를 받았는데 등기를 이전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인이 그 증여계약에 기한 등기이전을 받은 후에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상속인의 기여분(寄與分)

망인의 재산 중 자식들이 그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망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경우 그 기여분은 당연히 그 기여한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게 된다. 다만 위와 같은 기여분은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기여분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세의 부과대상이다. 이와 같이 기여분에 관하여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래 상속인에게 속하여야 할 재산에 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아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으나, 상속인들이 기여분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는 어쩔 수 없는 제도라 하겠다.

비과세 재산

  • 피상속인이 전사(戰死)나 공상(公傷)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피상속인이 보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유언(遺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익목적이 사회단체에 기증한 재산, 문화재보호법상의 국가, 또는 시도의 지정문화재, 조상의 분묘에 속한 9,900㎡이내의 벌목금지 임야,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 이재구호품 등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인이 사망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의 여부

  •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상속인 또는 제3자에 증여하는 경우 : 그러나 사망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사망전 5년 이내에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다. 이는 상속재산을 은닉 분산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 공익 목적 증여는 예외 : 정당에 증여한 재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재산,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 피상속인이 지출한 재산,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등에 증여한 재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금,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등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또는 5년 이내에 증여하였더라도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다시 부담 : 증여재산이 과세가액에 포함됨으로써 증여재산이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을 때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그 증여세 납부액만큼 공제된다. 그런데 위와같이 누진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증가되는 상속세액은 증여받은 사람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추가부담하게 된다.(비상속인이 증여받은 경우에 누진세율로 인하여 늘어난 상속세를 증여받은 비상속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아님)

피상속인이 채무

피상속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가액 산정에서 공제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잘 파악하여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다.

  • 미확정 채무 : 채무가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금액이 확정되어 상속인이 부담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과세가액에서 공제 한다.
  • 보증채무 :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여서 피상속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고 보증채무 이행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손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부분만큼은 상속재산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담보제공 등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연대채무 : 연대채무는 피상속인의 부담부분 상당금액을 공제하되, 연대채무자 중 무자력으로 실질적 부담부분이 늘어날 경우에는 그 늘어난 부담액도 공제한다.
  • 퇴직금 채무 :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일 경우 피상속인 사망시까지의 피용자들의 퇴직금 상당액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 증여 채무 :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계약에 의한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망전 10년 이전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 채무, 사망전 5년 이전에 비상속인에게 한 증여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한다.
  • 조세 및 공과금 채무, 장례비 : 피상속인이 생전해 부담하였어야 할 조세 등 공과금 채무는 상속가액에서 공제한다. 장례비도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상속가액에서 공제한다.

생전 처분 재산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인출한 예금, 부담한 채무 등이 재산종류별로 2억 원 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인출한 예금, 부담한 채무 등이 재산종류별로 5억 원 이상이면 그 용처가 80% 이상 또는 2억 원 이상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그 하지 못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상속재산〉, 《법률용어사전》
  2. 상속재산〉, 《조세통람》
  3. 상속〉, 《법률용어사전》
  4. 상속〉, 《두산백과》
  5. 상속〉, 《한국민족문화대백과》
  6. 상속〉, 《시사상식사전》
  7. 상속이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8. 8.0 8.1 lawheart, 〈상속세 – 상속재산의 범위〉, 《다정법률상담소》, 2016-04-0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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