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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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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規制革新)은 생활과 기업 활동에 대해 과도하거나 낡은 기존 규제를 찾아내서 개선하는 한편, 규제가 신설·강화될 때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개요[편집]

규제혁신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규제 완화, 규제 신설, 규제 폐지 등)하여 국가 경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보장할 수 있고, 공정한 시장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규제(規制)란 법률이나 규칙,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행위를 뜻한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不動産規制)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법률이나 규칙을 정하고, 이 범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동산 규제는 일정한 도시계획상의 의도로 혹은 공공안전, 복지 등을 위해 건축행위, 개발행위 등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도시 계획상 공공 안전, 복지 등을 위해 건축행위, 개발행위 등을 규칙이나 법령, 관습 등 규정에 따라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제한함을 뜻한다. 또한, 국민기업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 조치를 말한다. 행정규제에는 독점 금지와 같이 경제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경제적 규제와 환경오염 방지와 같은 사회적 규제가 있다. 규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이다.[1][2][3][4][5][6]

일반적으로 규제란 정부가 벌칙을 수반하는 법령에 따라 개인이나 민간기업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행해지는 제한을 의미하며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독과점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시장정보의 불완전성과 거래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시장의 실패」가 나타날 때 정부에 의한 규제가 정당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때로는 규제를 통한 정부의 개입 자체가 불완전한 정보, 규제수단의 비능률성, 정치적 제약조건 등에 의해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이러한 정부 규제가 유발하는 정부 실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목적으로 각종 정부 규제의 완화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현재 각국 정부가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인허가 등 정부 규제의 축소·철폐를 적극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경쟁 촉진을 위해 경쟁 제한적인 법령의 사전협의, 정부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심의 조정 역할의 수행을 통해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기존 경쟁 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7]

규제혁신의 특징[편집]

행정규제[편집]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행정규제의 유형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 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규제개혁 목적

  •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비효율적인 신설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 도모한다. 규제개혁이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여기서 규제(規制)란 법률이나 규칙,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행위를 뜻한다.
  • 규제개혁 신고대상
  • 법령·조례·규칙 등이 과도하고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 구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사무와 불합리한 법규상 규제
  • 규제개혁의 필요성
  • 규제개혁은 경제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필수과제이며, 시대적 과제임.
  • '신산업·신기술 분야' 혁신을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개혁은 투자활성화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덩어리 규제정비는 국민 생활불편을 해소하여 국민편익을 증진시킴.
  • 규제개혁 추진과제
  • 기존법규 정비(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
  •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실시

핵심 추진과제

  •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 및 정비
  • 신설규제 억제강화(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 규제애로신고 접수 및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소상공인, 기업에 규제개혁 홍보)
  • 행정규제의 전산등록[8][9][10]

규제개혁위원회

  • 목적 :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
  • 근거 : 성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기능
  •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규제의 신설·강화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 규제의 등록·공포에 관한 사항
  •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성 : 위원 수 9명(당연직 1, 위촉직 5, 임명직 3)[10]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즉,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이 큰 성과를 거뒀지만, 과도한 정부 규제가 시장원리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방해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정부 규제가 무역마찰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요구가 적극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1990년대부터 규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는 김영삼 정부 시절 규개위의 전신인 행정쇄신위원회와 규제개혁추진회의가 민원서류 감축, 절차 완화 등 지엽적인 개선에 그친 것으로 평가되자, 현 정부는 규개위를 발족하면서 금융, 건축 등 핵심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약 6,000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1997년 규제개혁회의가 설치돼 약 100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그러나 당시의 규제개혁 작업은 구비서류 감축 등 단순하고 지엽적인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국한됐다. 이 같은 규제개혁 추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4월 18일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를 발족, 기존 규제의 재검토 및 신설 규제의 사전심사 등을 강력히 추진해오고 있다. 1998년 4월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신설됐다. 2004년 8월 27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다수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의 개선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2006년 6월 30일 규제개혁위원회 정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 과학기술과 식품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충원해 심도 있는 규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설립목적은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업무는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 제도의 연구,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당연직 위원장)와 민간공동위원장, 민간위원 14인, 정부위원 6인 등 총 22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회의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매주 개최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해관계인이나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11][1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규제〉, 《네이버 국어사전》
  2. 규제〉,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3. 규제란?〉, 《교육부》
  4. 규제혁신이란?〉,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5. 영남경제, 〈적극적으로 듣는 것으로부터 규제혁신은 시작된다〉, 《영남경제》, 2021-10-11
  6. 규제혁신이란〉, 《양평군청》
  7. 규제완화〉, 《공정거래위원회》
  8. 규제개혁이란〉, 《용인시청 대표포털》
  9. 규제개혁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청》
  10. 10.0 10.1 규제개혁이란?〉, 《성주군 사이버기업지원센터》
  11. 규제개혁위원회〉, 《시사상식사전》
  12. 규제개혁위원회〉,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종합》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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