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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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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住居支援)은 정부가 장애인이나 노인, 저소득층 가정의 주거안정을 도와주는 일을 말한다.

개요[편집]

주거지원사업이란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건설·매입·전세임대사업, 주거위생·안전·환경 개선 사업 등을 말한다. 주거지원은 주거복지의 하나로 임시로 집을 마련해주거나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해 주며 금융 재산 5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서 주거복지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을 목표로, 모든 국민이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지원을 의미한다.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마이홈 포털에서는 저소득층의 집세나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서민·중산층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 전·월세와 주택구매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드리는 "주택금융"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주거복지 정책은 주거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주거 안정성 확보, 주거의 질 향상, 주거비 부담의 적정화를 포함한 목표를 가지며 현물보조, 현금보조를 포함한 수단으로 지원한다. 정책지원방법 현물보조는 주택공급, 택지공급을 포함한 정책수단으로 주택공급증대인 효과를 준다. 또한, 정책지원방법 현금보조는 주택수당, 임대료 보조, 임대료 규제, 임대료 융자를 포함한 정책수단으로 주거비 경감인 효과를 준다. 또 두 가지 유형으로 주택공급과 관련된 지원(보조금, 금융, 세제), 택지의 공급을 포함한 생산자 지원을 제공하며, 임대료 등 주거비 현금지원, 저리자금 융자(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개량 지원을 포함한 수요자 지원을 제공한다.[1][2]

주거지원 종류[편집]

긴급주거지원[편집]

긴급주거지원은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한다. 긴급주거지원 대책은 전세 피해자 중 강제퇴거를 당하거나 이에 준하여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피해 임차인의 긴급 거처 지원이 개선된다. 그간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긴급 지원주택을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해왔다. 그러나 긴급 지원주택은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 거주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어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주택 면적을 초과해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긴급 지원주택은 최대 거주 기간이 2년인데 이후에도 일상 복귀가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속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토록 지원한다.

여기에 국토부는 지난달 대책 중 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으면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이에 더해 주택 소유 경험이 없는 낙찰자에 한 해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의 생애 최초 우대 혜택을 주택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어 피해 임차인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임대인의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5월 중 대환 상품 출시를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한다. 또 국토부는 피해 임차인이 주거지를 보증부 월세로 이전할 경우 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 편의성도 높였으며 전세 피해 확인서는 저리 대출, 긴급주거지원 등 정책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하다.

현재는 경매 절차가 마무리돼 피해가 확정된 후에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를 경매 절차 종료 전이라도 피해가 확실시되는 경우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세 피해 확인서 유효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아울러 피해 임차인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후순위 국세 당해 세니만큼 보증금을 우선 갚도록 하고, 정신적 피해 예방을 위해 비대면 상담 및 협약 센터 방문상담 등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1인당 최대 3회 지원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책위는 정부의 추가 지원책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대책위에 따르면 피해자 선(先) 지원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 경매 절차 일시 중지 방안 마련, 보증금 채권 매입이나 피해 주택 매입 정책 도입, 전세 사기 피해자 맞춤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이 이뤄져야 한다.[3]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지원내용 :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4]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편집]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한다. 특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는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이다. 이는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해준다.

주거 지원 내용

범죄피해자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범죄로 인해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되며, 다만 살인·강도·방화·강간·친족간성폭력·약취와유인·체포와감금·아동학대·아동청소년성보호·성폭력특례·특가(보복범죄),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죄의 피해자는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범죄피해로 인해 기존 주거에서 생활이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어야 하며, 주거 지원의 이익이 가해자에게 돌아가 우려가 없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정한 소정의 요건(아래 표 참고)을 충족하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다.[5]

  •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범죄피해자,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
  • 지원내용 :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4]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편집]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제도이다.[4]

청년 주거지원 방안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신혼부부와 함께 청년에 대한 주거시설 공급과 금융지원에 중점을 둔 '주거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청년(19~39세)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은 시세 70~85%로 공공임대주택 14만 호와 청년 공공지원주택 13만 실을 제공한다. 대학생 기숙사는 학교 인근에 주택을 매입·임차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으로 시세의 30~50%로 주거공간을 공급한다. 청년 금융지원으로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등이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금리 최고 3.3%, 연간납입액 240만 원까지의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보증금 3500만 원을 1.8%, 월세 960만 원(2년)을 1.5%의 금리를 적용해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은 만35세 미만 중소기업 청년에게 임차보증금을 최대 3500만 원까지 4년간 금리 1.2%로 대출해 준다.

이외에도 버팀목전세대출 지원확대, 청년우대 금리, 고금리 2금융권 전세대출 전환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019년 4월에는 청년층의 일자리와 연계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소호형 주거 산학협력지구(클러스터) 사업(창업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지원시설과 연계된 창업지원주택. 지자체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과 같은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후보지 총 6곳 1,170호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후보지는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5곳과 창업지원주택 1곳이다.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중 성남위례, 천안역세권 등 4곳은 정보통신(IT)·생명과학(BIO) 등의 전략산업 종사자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일자리허브센터·인큐베이팅센터 등과 연계되며, 진주상평공단은 항공우주시험센터·항공전자기술센터 등 항공 연구개발 산학협력지구(R&D 클러스터)와 연계된다. 창업지원주택인 경기도 안산고잔은 입지가 우수하며 창업지원센터·청년창업큐브·창업보육센터 등 창업지원시설과 연계돼 조성된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2. 주거복지란?〉, 《마이홈포털》
  3. 박진아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이란?〉, 《시선뉴스》, 2023-03-16
  4. 4.0 4.1 4.2 주거지원〉, 《마이홈포털》
  5. 주거지원 제도〉, 《법무부》
  6. 청년 주거지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3-1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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