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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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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住宅都市基金) 또는 국민주택기금(國民住宅基金)은 한 세대당 85㎡ 이하로 규정된 국민 주택건설하는 것을 지원할 목적으로 마련한 기금을 말한다.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다.

개요[편집]

주택도시기금(국민주택기금)이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자금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하는 자금을 말한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수요증가 및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2015년 1월 6일 주택도시기금법을 제정하면서 주택 분야에 한정된 종전의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였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 및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한다. 주택계정의 재원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이고, 도시계정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차입금 등이다.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거법은 주택도시기금법이다.[1]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2]

주택도시기금(국민주택기금)은 한 세대당 85㎡ 이하로 규정된 국민 주택의 건설하는 것을 지원할 목적으로 마련한 기금을 말한다.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다. 1981년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집이 없는 서민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앞당기고 주거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주택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다. 전세자금융자, 농촌주택개량자금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원 등의 융자금을 말한다. 2002년 이전까지는 한국주택은행(합병 후 국민은행)이 건설교통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독점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했다. 그러나 정부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2002년 말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를 수탁 관리기관으로 선정했다. 2008년에는 기금수탁기관을 더 확대하여 우리은행, NH농협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다섯 곳이 지정되었다. 2015년 1월부터는 기금의 명칭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바꿨다.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책 총괄하고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위탁받아 운용, 관리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공공임대주택리츠의 경우, NHF(국민주택기금)이라는 브랜드명을 붙이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 건설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주택 건설 촉진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주택자금 지원으로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한편, 주택도시기금의 과거 명칭인 국민주택기금은 1973년 1월 한국주택은행에 「국민주택자금계정」을 설치하고 운영해 오던 공공주택자금을 1981년 7월 국민주택기금으로 별도로 설치하여 한국주택은행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본격적으로 공공주택금융이 시작되었다. 재원은 자체재원(대출금회수, 주택저당증권, 이자수입 등), 차입금(1, 2종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정부내지출(정부출연, 정부회계차입, 복권기금 적립금 등)으로 조달된다. 조성된 기금은 국민주택(분양주택, 임대주택)의 건설 지원,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주거환경개선 등의 지원에 사용된다.[3]

특징[편집]

주택도시기금이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하며,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한다. 주택계정은 주로 국민주택채권 조성자금, 입주자저축 조성자금, 복권수익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예수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귀속분 등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또 도시계정은 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지역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한편, 주택계정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① 국민주택의 건설 및 이를 위한 대지조성사업,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구입·임차·개량·리모델링, 준주택의 건설·구입·임차·개량, 공업화주택의 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우선매입비용,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자금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유동화전문회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출자·출연·융자
③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하는 증권 등의 매입
④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
⑤ 도시계정으로의 전출 또는 융자
⑥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⑦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⑧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등

또 도시계정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시설, 도로·공원·주차장, 학교·도서관·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청사 설치비용의 융자
② 도시재생사업 비용,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을 위한 건축물 건축비용에 대한 출자·투자·융자
③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한 융자
④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⑤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등[4]

주택도시기금의 용도[편집]

주택도시기금의 용도는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구분한다. 주택계정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① 국민주택의 건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 준주택의 건설, 준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 주택법에 따른 공업화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 주택 건축공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등을 위한 출자·출연 또는 융자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유동화전문회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출자·출연 또는 융자
③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등의 매입
④ 기금의 재원인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⑤ 도시계정으로의 전출 또는 융자
⑥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⑦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⑧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⑨ 그 밖에 도시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다.

도시계정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등의 융자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 · 투자 또는 융자
③ ①과 ②호 가목의 사업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목적으로 운영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출자·융자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에 융자
⑤ 기금의 재원인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⑥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⑦ 그 밖에 도시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이다.

※ 근거법은 주택도시기금법이다.[5]

주택도시기금의 재원[편집]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은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조성한다. 주택계정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②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③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④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⑥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⑦ 국민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의 예수금
⑧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⑨ 주택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주택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⑩ 주택계정에서 출자한 기관의 배당수익
⑪ 주택계정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⑫ 주택계정 자산의 유동화로 조성한 자금
⑬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대수익
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 이다.

도시계정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③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④ 국민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의 예수금
⑤ 도시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도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⑥ 도시계정에서 출자한 기관의 배당수익
⑦ 도시계정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⑨ 도시계정 자산의 유동화로 조성한 자금
⑧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이다.

※ 근거법은 주택도시기금법이다.[6]

주택도시기금 운용기관[편집]

주택도시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제10조)에 따라 운용·관리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 기관은 동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관리(기금수탁자)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기금재수탁자) 등에 재위탁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재위탁받은 금융기관은 2019년 5월 말 현재 9개 은행으로서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본·지점),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및 경남은행이다. 근거법은 주택도시기금법이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주택도시기금〉, 《부동산용어사전》
  2. 주택도시기금〉, 《나무위키》
  3. 국민주택기금〉, 《매일경제》
  4. 주택도시기금〉, 《토지이용 용어사전》
  5. 주택도시기금용도〉, 《부동산용어사전》
  6. 주택도시기금재원〉, 《부동산용어사전》
  7. 주택도시기금운용기관〉, 《부동산용어사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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