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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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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債務者)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요[편집]

채무자란 채권자와 상대개념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즉 장래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을 포기하고 이를 남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간단히 말하면 다른 사람(채권자)에게 빚을 진 사람을 채무자라 하며 일반적으로는 돈을 빌린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얻어 쓴 사람은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며 이 자를 채무자라 한다. 하나의 채권 전부를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 의무를 졌을 때, 이들을 공동채무자라 한다. 공동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모두 갚아버리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된다. 채권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에게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모든 채무자에게 동시에 또는 순차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채무자 한 사람의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은 다른 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2][3]

채무자 유형[편집]

개인채무자[편집]

개인채무자(個人債務者)란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개인채무자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 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 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4]

다중채무자[편집]

다중채무자란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중복해서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 대한민국 국내에서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신협 등 상호금융권 등에서 돈을 빌려 금융부채를 안고 있는 채무자는 1831만 명(2015년말 현재)이다. 이 가운데 세 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多重)채무자'는 344만 명(2015년 기준)에 달한다. 다중채무자는 금리 상승이 본격화할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 금리상승기에는 다중채무자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빚 규모가 큰 차입자, 그리고 수입이 적은 저소득층에서 부실 위험이 커진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신용대출 채무자들이다. 전체 신용대출 채무자 가운데 다중채무자 비중은 2014년부터 서서히 늘고 있다. 금융당국은 빚의 총량이 늘어나는 동시에 부채의 질(質)도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체 다중채무자 가운데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 대비 부채상환액)이 60%가 넘는 사람이 무려 53.55%인 84만여 명에 달했다. 벌어들이는 소득의 6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고(高)부담자가 많아졌다는 의미다.[5]

공동채무자[편집]

공동채무자(共同債務者)란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공동으로 채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즉 수인이 각자 채무를 부담하는데 한 사람이 이행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전원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이 보통이고, 불가분채무자·연대채무자·주된 채무자와 보증인 등이 그 예이다. 한 사람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함으로써 내부적으로 구상권이 생길 수 있다.[6]

채무자 관련[편집]

채무자예금[편집]

채무자예금(債務者預金)이란 은행의 융자를 받고 있는 채무자가 은행에 맡기고 있는 예금을 말한다. 즉,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그 은행에 넣어둔 예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지급준비로서 거래은행에 당좌예금계정을 설정하고 예금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도 전액을 즉시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는 일부를 예금으로 은행에 남겨 둔다. 특히 한국에서는 기업의 타인자본 의존도가 높아서 은행의 영향력이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할 뿐만 아니라 은행의 예금획득 경쟁이 치열하여 채무자예금의 비중은 상당히 높다. 이것은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할 때 일정액을 예금으로서 남길 것을 강요당하기 때문이다. 이 강제적인 예금을 보상예금(compensatory deposit) 또는 어음할인예금(bill discount deposit)이라고 하는데, 모두 채무자예금이다. 대출을 받았다면 돈이 필요해서일 것인데 그 돈을 다시 은행에 넣었다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신용창출이다.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돈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을 하고 이자와 수수료를 받는다. 그런데 대출금을 현금으로 바로 내주는 게 아니라 채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형식을 취한다. 기업의 경우 당좌예금 계좌가 될 수 있고 개인의 저축예금 계좌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대출을 실행한 순간 은행의 자산은 대출액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장부상으로는 나갔지만 채무자의 예금으로 다시 들어왔기에 은행금고의 시재금은 그대로다. 은행이 대출과 예금을 통해 신용창출을 한 만큼 다시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두 번째는 담보성 예금이다. 대출금의 일부를 예금으로 남겨둬 은행의 영업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대출이 부실해질 경우 은행이 입을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을 줄여주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돈이 아쉬운 채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보답하는 의미의 강제저축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꺾기나 양건예금이라고 불리던 관행으로 공정거래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금은 금지됐다.[7][8]

채무자구제제도[편집]

채무자구제제도(債務者救濟制度)란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의 감면이나 상환일정의 조정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의 감면이나 상환일정의 조정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크게 채무조정제도와 개인파산제도로 구분되며 채무조정제도는 조정 주체에 따라 다시 사적 구제제도와 공적 구제제도로 나뉜다. 사적 구제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별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다. 개인워크아웃과 사전채무조정은 과다채무자에 대한 원리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며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3개월 이상의 연체자, 사전채무조정은 31일 이상 90일 이내의 단기 연체자가 대상이다. 은행 등의 개별 금융기관들 또한 연체 중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연체이자를 면제해주는 등의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적 구제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다. 개인회생은 향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소득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채무를 강제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가용 소득으로 3~5년간 채무를 변제하면 잔여 채무가 면책되는 절차이다.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 채무자가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을 통해 재산을 정리하여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고 채무자의 잔여 채무상환 책임은 면책되는 제도이다.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제하기 어렵거나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의 다른 채무조정방법에 따라 일부 변제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즉 최종 단계의 채무자 구제제도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적 채무조정에서 공적 채무조정, 개인파산 단계로 갈수록 채무자의 총 변제액은 감소하지만 채무자가 받게 되는 신용상∙신분상의 불이익은 커진다.

채무자구제제도는 지나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채무자들로 인한 국가경제의 생산력 감소를 방지해주고 사회 혼란을 예방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채무자의 성실한 상환의지를 약화시키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성실 채무자의 이자 증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9]

제3채무자[편집]

제3채무자(第三債務者)란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말한다.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 한다. 예컨대 질입채권(質入債權)의 채무자, 압류채권의 채무자와 같다.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와 제3채무자는 보통의 경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나,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또는 채무자가 채권을 질입(質入)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와 제3채무자 간에 이해관계가 생긴다.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변제를 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즉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므로 법률상 당연히 대위변제(代位辨濟)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민법 481조).[10]

채무자대리인제도[편집]

채무자대리인제도란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변제에 대한 사항은 채무자 대리인과만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직접 채무자에게 접촉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고 채무자 대리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되었다. 채무자가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고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 변제 독촉 등을 할 수 있다. 2016년 12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채무자 대리인에 변호사 외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 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2017년 현재는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사람이 변호사를 채무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1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채무자〉, 《매일경제》
  2. 채무자〉, 《부동산용어사전》
  3. 채무자〉, 《위키백과》
  4. 개인채무자〉, 《법률용어사전》
  5. 다중채무자〉, 《한경 경제용어사전》
  6. 공동채무자〉, 《한경 경제용어사전》
  7. 채무자예금〉, 《두산백과》
  8. 채무자예금〉, 《매일경제》
  9. 채무자구제제도〉, 《두산백과》
  10. 제3채무자〉, 《두산백과》
  11. 채무자대리인제도〉, 《시사상식사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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