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용지(共同住宅用地)는 공동주택 건설에 쓰이는 땅을 말한다.
공동주택[편집]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용어로서,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②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③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④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한편 '집합주택' 혹은 '집합주거'는 건축계획에서 사용하는 건축 학술 용어이다.
「주택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벽 · 복도 · 계단 ·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정의된다.
공동주택용지의 신청자격[편집]
- 공급순위(공동주택용지 실적 우선순위제)
- 1순위: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고, 시공능력 이 있는 자
- 2순위 : 주택법에서 정하는 방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
※ 주택건설실적
- (시행실적기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또는 사용(준공)검사일 기준 주택건설실적
- (시공실적기준) 최초 도급 건축공종 시공사의 도급공사계약일 또는 사용검사일 기준 건축중이거나 건축완료한 시공물량 실적 50%. 단, 시행.시공 모두 수행시 시행실적만 인정(중북 실적인정 불허)
※ 시공능력:[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한다)로 등록한 자 또는 주택법상 시공능력자
※ 공동주택용지 청약 과열 양상으로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실수요자에게 공급
- 자격확인방법
-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 주택건설실적 확인
- (시행실적기준)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또는 사용(준공)검사일을 기준을 발행한 주택건설실적 확인서
- (시공실적기준) 당해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변경)서 또는 사용검사확인증 사본,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실적 증명서류
- (일반건설업자)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 (주택법상 시공능력자)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서 발행한 확인서
- 자격요건 기준일
- 택지 공급공고일 현재
- 일반적으로 인기가 있는 지역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법인을 만들어 추첨에 응한다.
ex)세종시에는 중흥이라는 브랜드의 아파트를 많이 볼 수 있는데 300세대 이상 주택시공을 한 법인이 몇십개가 있다고 한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 〈공동주택용지〉, 《국어사전》
- 〈공동주택〉, 《매일경제》
- 부동산 투자 길라잡이 LH , 〈공동주택용지,단독주택용지,상업.근린생활시설용지,이주자택지,협의양도인택지,생활대책용지,블록형단독주택용지〉, 《네이버 블로그》, 2018-07-16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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