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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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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宅地開發地區)

택지개발지구(宅地開發地區)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 · 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택지개발지구는 주거기본법에 정하는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 · 택지의 수요 ·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정한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원상회복을 명받으며,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관련법은 택지개발촉진법이다.

개요[편집]

택지개발지구는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 · 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택이 없는 저소득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가능지를 대량으로 취득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개발 ·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택지개발지구는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 · 택지의 수요 ·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 제안하는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은 10만m² 이상이어야 한다.

역사

1980년 말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1981년 4월 경기도 성남 하대원지구(2만 2천평)와 수원 매탄지구(6만 평)가 처음으로 지정됐다.

1997년의 외환위기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 한동안 택지지구 지정이 저조했으나, 2004년부터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택지지구 지정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또한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민간부문의 택지 개발이 어렵게 됨으로써, 주택건설용지가 부족해지자 공공택지 확보를 위한 택지지구 지정이 급증하게 되었다.

택지개발지구는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를 2009년 통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갖춘 주택용지를 조성하여, 주택건설업체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도록 한다. 간접시설(도로ㆍ상하수도) 등이 이미 조성돼 있기 때문에 민간택지보다 주택 건설 시 훨씬 수월하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택지지구 조성 후 분양공고가 나면 입지가 좋은 지역 위주로 민간 건설업체들이 쏠림현상을 보였다.

택지개발지구 지정절차[편집]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전에 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서류를 시ㆍ군ㆍ구청에 보내어 14일간 주민공람ㆍ공고하도록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를 완료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3년 이내에 작성 및 승인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사업[편집]

택지개발사업이란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지역과 그 주변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970년대 한국은 주택수요의 증가와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폭등으로 심각한 주택난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면서 택지개발사업이 도입되었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단계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단계로 나누어진다.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가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서 정하는 택지의 집단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 등이 하며,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한다.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토지 · 물건 ·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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