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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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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구(保護地區)

보호지구(保護地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 중 하나로서 문화재를 비롯해 항만, 공항 및 공용시설 등 문화∙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 또는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지정한 지구를 뜻한다.

본래 보호지구는 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로 나뉘었다.

2017년 4월, 정부에서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자는 취지에서 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를 지금의 보호지구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다.

개요[편집]

보호지구는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중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시설 · 군사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종래 경관지구 등을 비롯하여 크게 10개의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왔다.

그러나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지나치게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시(2017. 4. 18) 일부 용도지구를 통폐합하여 간소화하였다. 그런 취지에서 종래의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 보호지구이다. 동법에 따르면, 보호지구는 용도지구의 하나로서 문화재, 항만 · 공항 등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보호지구는 보존 대상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로 세분된다.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는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며, 생태계 보호지구는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가리킨다.

보호지구안에서는 건축제한이 있으나,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서는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건축물, 생태계 보호지구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하다.

한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및 생태계 보호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도시지역 외에 속하는 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구역 등과 불필요하게 중첩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보호지구의 종류[편집]

보호지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다시 공용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중요시설보호지구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추가로 세분하고 있다.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 · 전통사찰 등 역사 ·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 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중요시설보호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보호지구 안에서는 보호지구 유형별로 문화재를 직접 관리 ·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 중요 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건축물,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구체적인 건축물의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4월,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 · 폐합하고 정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용도지구를 개편하였으며, 이때 종전의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는 보호지구로 통합되었다. 단, 종전의 보호지구 중에서 학교시설보호지구는 특정용도제한지구로 편입되었다.

시설보호지구[편집]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의 하나로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학교시설 보호지구, 공공업무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공용시설 보호지구, 항만기능의 효율화와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세분된다.

보존지구[편집]

보존지구는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2017.4월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합지정하는 지구로,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한 지구이며,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는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이고, 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그리고 생태계보존지구는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여건변화를 반영한 통 · 폐합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용도지구는 상호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어 용도지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여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 · 폐합하고 정비하여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 · 합리화하기위하여 2017. 4.18.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통합하여 보호지구로 변경하였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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