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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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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장(林野臺帳)은 지적공부의 일종으로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기재한 장부를 말한다.

개요[편집]

임야대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지적공부 중 하나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 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임야대장의 장 번호 및 축척, 토지의 이동사유,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 · 수정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부이다. 문서 발급은 관할 행정청이나 전자민원실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받을 수 있다.

임야란 지적 및 수로·측량 조사에 관한 법률의 지목 중 하나로 산림과 산림 외의 숲이나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한다.

임야대장은 지적 법률에 기초하여 관에서 비치하는 장부를 말한다. 임야에 관해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등록하는 서류의 하나로 토지 소재, 지번, 축척, 비고, 토지 표시, 소유자, 등급 수정 연원일, 토지 등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이나 기업에서 임야에 대한 관리 대장으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임야대장 양식[편집]

임야대장 양식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1. 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2014. 1. 17., 일부개정]에 의한 [서식 64] 임야대장 양식이다.

  • 서식명 : 임야대장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법령명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 [서식 64]
  • 법령종류 : 국토교통부령
  • 공포번호 : 제169호
  • 공포일자 : 2014년 12월 31일
  • 시행일자 : 2015년 1월 1일
  • 개정방법 : 타법개정

작성팁[편집]

  • 각 항목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한다.
  • 토지소재 및 지번을 정확히 확인한다.
  • 임야대장 열람 및 신청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하다.
  • 임야대장을 열람 및 발급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지적 공부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서 등이 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편집]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를 모두 포함하며 이 토지의 위치 용도, 형태, 면적 소유관계 등을 국가기관이 등록하고 있다. 이 등록해 놓은 장부를 바로 지적이라고 한다. 이 장부의 기록 대상이 토지이면 토지대장, 임야이면 임야대장, 건축물이면 건축물대장이라고 부른다.

임야도 토지의 한 종류인데 굳이 구분해서 부르는 이유는 뭘까? 원래 토지대장은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령에 의해 작성되었다. 임야대장 또한 당시 임야조사령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임야대장에 등록시켜 나누어지게 되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장을 말한다. 임야대장은 임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토지대장은 일반번지이며, 임야대장은 산 번지 이다. 산10-1번지 이렇게 번지 앞에 '산' 이 있으면 임야이며, 없으면 일반번지로 토지대장을 발급 받으면 된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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