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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사기

해시넷
skek151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8월 5일 (월) 14: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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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사기(多段階詐欺, pyramid scheme)란 특별한 이윤 창출의 수단 없이 지속해서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만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 방식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판매만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개요

다단계사기는 대출사기와 달리 정부로부터 인가와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불법 자금 모집업체 또는 일반업체에 자금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보통 이러한 불법 자금모집업체는 정상적인 영업으로 고수익을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높은 확정 배당금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하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상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모은다. 불법 자금 모집업체에 투자한 돈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잔여재산이 없거나 사기범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회수가 어렵다.

사건

2018년도 오스트리아의 투자회사인 '옵티오먼트'(Optioment)가 투자자들로부터 1,29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1만 2,000개를 빼돌린 사건이 있었다. 옵티오먼트는 펀드를 통해 3만 5,000여 개의 비트코인을 운용한다고 했다. 이들은 주 1.5% ~ 4%의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투자 받았다. 또한 투자자들이 신규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에도 보상을 해준다고 공지하였다. 하지만 결국 보상금 지급이 중단되며 옵티오먼트의 다단계 사기 행각이 붕괴되었으며, 금융 당국은 옵티오먼트 운영자들을 추적하고 있다.[1] 국내 사건으로는 회장 및 관계인들이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여러 개의 계열사를 한국에 설립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사건이 있었다. 전산관리회사는 실제로 가상화폐가 채굴되는 것처럼 조작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허위 자료들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고, 고객관리회사는 운영위원회를 매개로 다단계 사업자를 관리하고, 피해자들의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전 요구시 허위 전산 입력을 무마하기 위해 자금관리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더리움을 구입하여 지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단계 사업자들을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들에게 채굴기를 구매하면 한 달에 2~3개 정도의 이더리움이 채굴되어 6개월 이내로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채굴된 이더리움 양은 매일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말로 1년 동안 총 2,70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2]

각주

  1. 서울1TV, 〈오스트리아서 1300억대 비트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발생〉, 《네이버 블로그》, 2018-02-17
  2. 정회목,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채굴기 투자 다단계 사기의 개요〉, 《네이버 블로그》, 2018-01-03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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