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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확정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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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된다.

개요[편집]

경계확정의 소는 소유자를 달리하여 서로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선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거나, 이에 관하여 인접한 소유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경계선을 명확히 확정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이다.

연혁적으로 로마법 이래 인정되어 오고 있는 소의 한 유형이지만, 현행 한국의 민사소송법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학설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설과 인정하여야 한다는 적극설이 있다. 적극설에도 소의 성질에 관하여, 확인소송에 속한다는 설과 형성소송에 속한다는 대립이 있으나 경계선을 창설적으로 확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 즉 형식적 형성소송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형식적 형성의 소는 공유물 분할의 소(민법 268조), 부(父)를 정하는 소(민법 845조) 등과 같이 법률상 형성요건의 규정이 없고, 법원의 구체적 재량에 일임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비송사건(非訟事件)에 속하는 것이다.

경계확정의 소는 공유물 분할의 소와 가장 유사한 것이다. 이 소에 있어서 당사자는 경계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 또는 주장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법원도 당사자의 입증이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증거자료에 의거하여 확정할 수 있다. 당사자간에 승소 ·패소의 문제가 없는 점에서 보통의 소송과 다르며, 법원은 당사자 적격과 경계설정에 관한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선보다 불리한 판단을 하더라도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경계를 확정해 주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경계확정 소송의 기본개념[편집]

  •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선이 불명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것을 구하는 소송
  • 경계확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란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지번과 지번과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적인 소유권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님(대법원 96다36517)
  • 형식적 형성의 소
  •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법원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는 소임
  • 특징
  • 경계 위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도 효력이 없음
  • 처분권주의의 적용이 없음(화해, 인낙 불능)
  •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 없음
  • 당사자는 일정선을 경계로 하여 주장 및 입증을 할 필요가 없음
  • 상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음
  • 법원은 원, 피고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실제 경계 등으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통상의 소송과 다름(대법원 95다54761)

소의 이익[편집]

  •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됨.(대법원 93다41792) 다만, 소송 도중 당사자 쌍방이 경계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해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그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됨(대법원95다54761)
  • 지적도에 의해 명확한 공법상의 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그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경계에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침범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외에 별도로 그 경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부적합함(대법원 90다12649)

당사자[편집]

  • 소송결과에 따라 계쟁토지 처분효과가 발생하므로 당사자들이 처분권능이 있는지 확인요함(점유자는 인정안됨)
  • 판례는 경계확정의 소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고 있으므로 인접토지 한쪽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됨(대법원 2000다24207)

계쟁목적물[편집]

  • 토지에 한정됨
  • 건물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유권확인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공법상 경계를 확정하는 경계확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96다36517)

경계확정 방법[편집]

  •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한 확정인지, 실제의 경계에 의한 확정인지 구분
  •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한 확정의 경우는 대부분 감정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나 기술적인 착오 등으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어 객관적인 경계의 존재위치를 인정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조리 등에 따라 경계를 형성 확정할 수 있으므로(춘천지법 96나4002) 사실상 형성된 경계가 있는 경우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 구 지적법 시행령 제45조는 객관적인 경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 즉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자료가 없어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에는 위 내용이 없어짐. 그러나 알 수 있는 경우라면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 대한지적공사나 지적관청에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을 구해야 할 것임

판례[편집]

  • 건물은 일정한 면적, 공간의 이용을 위하여 지상, 지하에 건설된 구조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물 의 개수는 토지와 달리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구조, 거래또는이용의목적물로서관찰한건물의상태등객관적사정과건축한자또는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그 경계 또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는 건물 사이의 현실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건물의 경계는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적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의 한계선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건물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소유권확인소송에 의하여 야 할 것이고, 공법상 경계를 확정하는 경계확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
  •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경계와 관련되는 인접 토지 의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하여 서만 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토지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원·피고 소유의 토지들 내의 일정한 지점을 기초점으로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방향과 거리 등에 따라 위치를 특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고, 당사자가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한다.
  •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이고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실체상 권리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가 토지 일부를 시효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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