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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상장

해시넷
vosxja1313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8월 23일 (금) 11:3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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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상장은 특정 암호화폐를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당 암호화폐의 개발진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것이다.

개요

도둑상장은 특정 암호화폐를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당 암호화폐의 개발진이나 프로젝트 팀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율상장, 납치상장, 기습상장, 무허가상장 등으로도 불린다. 이러한 도둑상장이 가능한 것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의 특성상 소스코드와 API 등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암호화폐를 상장하는 것을 도둑상장이라고 불러야하는지 이 도둑상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반대로 도둑상장은 거래소가 초기 거래량을 확보해 수수료 수익을 얻는 것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의견도 있다.

입장

거래소

기본적으로 도둑상장이라는 단어 자체도 문제가 된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되어 있으며 프로젝트의 소느는 공개되어 있다. 이 생태계에서 이미 개발자가 공개한 오픈소스를 이용해 상장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트코인이더리움을 보면 모든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만 그 누구도 왜 상장을 했는지 묻지 않으며,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토시 나카모토이더리움을 개발한 비탈릭 부테린에게 상장 허락을 받지 않는다.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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