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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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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山地轉用)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 · 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임산물의 재배, 산지일시사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이 가능한 다른 목적에는 농업용(농지, 초지), 비농업용(택지, 공장, 광업, 도로, 골프장, 스키장, 묘지 등)이 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 관할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전용허가 · 변경허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산림청장,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나뉜다.

관련법은 산지관리법이다.

개요[편집]

산지전용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산지일시사용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입목ㆍ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마.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산지전용허가[편집]

산지전용허가(山地轉用許可)는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이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산지전용허가는 신청서의 접수 → 현지조사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정통지 → 허가의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 1부,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1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산림기술자가 조사 · 작성한 산림조사서 1부,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 · 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 토목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 · 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 1부, 농지원부 사본 1부, 산림기술자가 조사 · 작성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지가

① 산지 관리법 제 10조와 제 12조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인근산림의 경영 ·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③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않을 것

④ 희귀 야생 동 ·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것

⑤ 토사의 유출 · 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⑥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 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

⑦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않을 것

⑧ 사업계획 및 산지 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 하여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한다.

준보전산지의 경우에는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내이고,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가 포함되지 않고,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준보전산지일 때는 위 산지전용허가기준요건 ①~④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관련법은 산지관리법이다.

절차 및 심사[편집]

①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2)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ㆍ도지사

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2)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한 산림청장 등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경계표시 확인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아니하고 심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ㆍ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산지전용제한지역[편집]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의 산지전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 에 따라 지정 ·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산지전용제한지역은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으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한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 강원도 고성군 · 양양군 · 인제군 소재의 향로봉부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 강원도 태백시 소재의 삼수령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몰운대로 이어지는 태백산맥(위의 태백산맥을 제외)에 속하는 산줄기

- 강원도 강릉시 · 평창군 · 홍천군 소재의 오대산부터 충청남도 보령시 · 청양군 · 홍성군 소재의 오서산으로 이어지는 차령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②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 문화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 학술적 · 예술적 가치 및 자연경관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산지

- 역사적 사실 또는 역사상의 인물과 관계된 산지

- 전통사찰 · 기념비 등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 국민보건향상 및 휴양 · 치유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산지

③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산지

- 산지의 경사도, 모암,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산지

- 집중강우 등으로 인하여 토사유출의 우려가 높은 산지

산줄기의 산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산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산줄기의 능선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수평거리 1km 안에 위치하는 산지로 한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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