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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8일 (목) 14:56 판

환매(還買, Repurchase)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이 매도한 자산을 일정기간 내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면서 매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요

환매는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금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다시 사는 계약으로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의 해제라고 해석된다. 환매권(還買權)은 일종의 해제권(解除權)이 있는 재산권(財産權)으로 양도성을 갖는다. 환매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가지리 않고 할 수 있다.[1]

종류

순수한 환매(민법상 환매)

매도한 물건을 회수하기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순수한 환매이며 민법상 환매에 관한 규정은 순수한 환매를 전제로 한 규정이다. 순수한 환매의 경우에도 매도인이 환매권을 매수인과의 약정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약정환매,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법정환매라고 한다. 담보권만 취득하는 것이 아닌, 소유권까지 취득하기에 매수인은 의결권, 공이권도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590조(환매의 의의)
  1. 1항 :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할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2항 : 환매와 관련된 특정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을 따라야한다.
  3. 3항 : 환매와 관련된 특정한 약정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이를 상계(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민법 제 590조에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매도 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환매가 가능하게 한다. 매매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을 상환하고 매도인이 해당 자산을 환매하기 때문에 환매는 매도인의 일방적인 행위로 성립한다.

  • 민법 제591조(환매기간)
  1. 1항 : 환매 계약에 있어 부동산은 5년,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2. 2항 : 환매기간을 정하면 연장할 수 없다.
  3. 3항 : 환매기간을 특정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 민법 제592조(환매등기) :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592조에서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일 경우 환매특약을 틍기하여 보전할 수 있다.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환매권은 목적물 취득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며 목립한 재산권으로서 거래 대상이 된다. 등기한 환매권의 양도는 물권에 준하여 취급되고 양도가 매수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전 등기를 하면 된다.

  • 민법 제593조(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민법 제594조(환매의 실행)
  1. 1항 : 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2. 2항 :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환매는 매매계약과 함께 이뤄지는 계약으로 일종의 해제권이 있는 매매다. 매매행위를 마치면 환매를 한다는 특약을 알 수 없다. 이것은 재매매의 예약에 의해 행할 수 있다. 환매가 이뤄지면 목적물은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해제의 경우의 원상복구와 동일하다. 이 경우 매수인의 수취과실(受取果實)과 매도인(환매권자(還買權者))의 대금의 이자와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계한 것으로 간주되고, 또 매수인이 지급한 비용의 상환청구가 인정된다.

  • 민법 제595조(공유지분의 환매) :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매의 규정(제590~595조)은 실제의 거래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보통 매매의 예약의 규정(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시

  • 펀드 환매

일부 환매불가형 펀드(폐쇄형 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펀드는 언제든지 중도에 투자한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찾을 수 있으며, 펀드의 종류와 환매청구 시점에 따라 각기 다른 환매방식이 적용된다. 이것은 펀드를 투자자에게 판매한 회사가 투자자에게서 다시 펀드를 사들이는 형식이다. 원금과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과 달리 펀드는 시기와 종류에 따라 회수금액에 달라진다.

  • 국내 펀드 환매(표준 기준)
구분 T(당일) T+1일(2일차) T+2일(3일차) T+3일(4일차) T+4일(5일차)
주식 50% 이상 오후 3시 30분 이전 활매청구 적용기준가 환매금지급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환매청구 적용기준가 환매금지급
주식 50% 미만 오후 5시 이전 환매청구 적용기준가 환매금지급
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 적용기준가 환매금지급
채권형 오후 5시 이전 환매청구 적용기준가/환매금지급
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 적용기준가/환매금지급
MMF 오후 5시 이전 환매청구 적용기준가/환매금지급
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 적용기준가/환매금지급

담보를 위한 환매(매도담보)

채권담보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환매는 매도담보로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와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의 적용을 받으며 민법상 환매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각주

  1. 환매〉,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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