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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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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錄取錄)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재생할 수 있도록 음성녹음이나 비디오 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여 둔 것을 검찰, 경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 녹음된 결과물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그렇게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쉽게 풀이하면 녹음물을 텍스트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1]

개요[편집]

녹취의 사전적 의미는 < 녹음하고 그 내용을 채취한다>는 뜻을 말한다. 즉, 일반적으로 대화 및 회의의 내용을 각종 기기를 이용하여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

녹취록은 각종 녹음 매체로 녹취(녹음)한 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프의 내용을 속기사가 듣고 그 녹음 내용을 그대로 문서로 옮겨 작성한 것을 말한다.

녹취록에는 의뢰인이 작업 의뢰시 알려주신 녹음날짜, 녹음장소 등 녹음과 관련된 사항들이 기록되며, 작성을 함에 있어서는 녹음된 내용에 더함과 뺌이 없이 들리는 그대로 대화형식으로 기록한다. 완성된 녹취록에는 본 녹취록을 작성한 속기사의 도장과 함께 속기사무소의 직인을 찍어 언제 누가 어디서 녹취록을 작성하고 녹취록이 녹음된 원본 내용과 똑같이 작성되었음을 증명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비로소 법원,검찰, 경찰서, 공공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 속기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작성된 녹취록은 법적 인정이 되지 않는다.[2]

녹취록이 필요한 경우[편집]

  • 구두계약 등으로 인해 계약서, 차용증 등 증거가 되는 문서가 없을 경우
  • 말로만 나타나는 증거
  •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 구두유언 시
  • 서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했을 경우[1]

녹음파일이나 동영상파일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증거 확인이 용이할 수 있도록 녹취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다.[1]

녹취공증[편집]

일반적으로 속기사가 녹취록을 작성하고 날인하여 완성하는 과정을 녹취공증이라고 한다.

즉, 일반적 공증업무가 원본과 사본이 일치함을 증명하듯이 고객님께서 녹음하신 내용과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속기사들은 녹취록을 작성함에 있어 녹음된 내용에 더하거나 삭제함이 없이 들리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속기사 또한 민.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2]

녹취록과 관련된 자격증[편집]

녹취록과 관련된 자격증은 속기사와 일반행정사 자격증이 있다.

그러나 두 자격증의 대해서는 정확히 의미가 다르다.

속기사
  1. 시험종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자격명 : 한글속기
  3. 시행처 : 대한상공회의소
  4. 응시자격 : 제한없음
  5. 시험방법 : 속기키보드를 통한 실시간 타이핑

이 기능자격증은 실시간 현장 장소에서 빠르게 말을 문서로 작성하는 자격증이다. 이 문서를 다시 문서화 한것을 녹취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능적인 측면이며 이 문서는 누군가가 법적인 확인을 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 사실 녹취록은 속기사가 작성하거나 속기사가 아닌 자가 작성하여도 법적 효력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속기사를 고용한 기관이나 개인 또는 법인이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경우는 달라 질 수 있다.

행정사

행정사가 녹취록을 작성해도 녹취록 자체는 속기사나 일반인이 작성해도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여기 행정사 고유권한인 사실확인증명서가 발행되고 확인한 행정사가 인증하면 달라진다. 본인이 녹취록을 작성하고 행정사에게 사실확인증명을 요청해도 당연히 가능하다. 행정사가 제시한 문서는 행정사법의 명기된 사실이며 상위 서식도 행정사법 시행규칙에 명기된 양식으로 작성된 서류이니다. 행정사는 법적인 자격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사와 속기사는 종류가 다른 자격증이다. 속기사는 속기를 할수 있는 자격증이지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격증이 아니다. 물론 속기사가 작성한 속기내용을 녹취하고 본인이 그 녹취를 공증할 수 있는 신분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녹취록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사도 녹취록을 작성하는 자격증은 아니다. 다만 행정사는 그것을 확인하여 실제 그 사건이 있었는지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행정사에게 녹취록을 확인을 요청할 경우는 해당 음원파일과 본인이 녹취한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주의할 것은 행정사는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관용 1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음된 경우에는 행정사가 발행한 사실확인서는 무효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즉 본인이 없는 녹음파일에서 녹음 파일 당사자가 승인하지 않은 파일은 불법 도청일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책음은 행정사에게 없으며 단지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만 확인이 가능하다.[3]

편향된 녹취록에 대한 대응[편집]

녹취가 쉬워지면서 증거 확보가 용이해진 것은 좋은 일이지만, 녹취파일은 보통 한쪽만이 가지고 있으므로 편향된 증거가 될 수 있다.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는 그 제출 여부는 물론이고 그 중 일부만 발췌한 녹취록을 제출할 수도 있는데, 가령 30분 통화 중에서 1분 분량만을 녹취한다면 전체 맥락과 매우 동떨어진 의미로 오인될 수도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녹취파일 전체 버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변론절차를 통해 가능하다.

검증신청이 원칙적인 방법이다. 녹취서의 원본인 녹취파일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녹취파일에 대해 검증을 신청하는 것이다.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에 따라 녹음테이프 등은 법원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검증이 이루어지는데, 법원 입장에서 이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므로 상대방에게 녹취파일 임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법원은 해당 녹취록이 편향된 증거라고 보아 그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서제출명령이나 구석명신청을 통해 녹취파일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 녹취파일은 문서가 아니므로 엄밀하게는 틀린 방법이지만(대법원 2010. 7. 14.자 2009마2105 결정), 녹취파일을 요청한다는 취지는 동일하므로 법원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4]

녹취록의 증거능력, 증명력[편집]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도청'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지만,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다른 사람 몰래 녹음한 것은 형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하급심 판결이지만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우도 있다. 다만 손해배상 대상이더라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닌데, 대법원은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채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실무적으로 녹취록 증거채택 자체가 거부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다만 법원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녹취록을 증명력을 낮게 판단한다. 녹취록은 편향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말로 전달된 내용은 문서보다 진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로또 당첨되면 절반을 주겠다'는 말은 누구나 가볍게 할 수 있는 농담에 불과하지만 계약서로 작성한다면 매우 진지한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녹취록을 중요한 증거로 남기고 싶다면, 대화 시작과 함께 '녹음을 하고 있고 후에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고지하시는 방안을 추천한다. 녹취 사실을 알게 되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의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문서에도 비견될 정도의 증명력을 지닐 수 있다.[4]

각주[편집]

  1. 1.0 1.1 1.2 허니 속기사, 〈녹취록이란 무엇? 뜻, 정의 알아보기〉, 《네이버 블로그》, 2018-12-01
  2. 2.0 2.1  〈녹취란? 녹취록이란? 녹취공증이란?〉, 《동운속기사무소》, 
  3. 이효종 인권 행정사, 〈녹취록이란?〉, 《가드천사》, 2021-04-24
  4. 4.0 4.1 방민주 변호사, 〈녹취 증거에 관한 주요 Tip!〉, 《법무법인 채움》,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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