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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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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商標法, Trademark Law)은 상표 사용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이익과 상품선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보호를 동시에 하는 법이다. 상표권의 대상은 주로 회사의 이름, 상품의 이름, 서비스의 이름, 로고, 슬로건, 또는 트레이드 드레스[1]가 있다. 한국에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함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으로 분류된다.

개요[편집]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1호, 2023. 9. 14., 일부개정)이다.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인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해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상표등록출원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으며, 상표등록출원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하며,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해야 한다. 상표등록 여부결정은 서면으로 이유를 붙여서 하고, 특허청장은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23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지식재산권법과의 차이[편집]

상표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과는 본질적인 부분에서부터 다르다.

모체[편집]

형식적으로 상표법은 다른 지식재산권들과 같이 지식재산권법으로 묶이지만, 실질적으로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가산업발전을 위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다. 즉, 경쟁법 및 경업질서법의 성격을 갖는다. 이는 상표법의 형식적 모체는 지식재산권법이지만 실질적 모체는 상법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공익성[편집]

상표권의 목적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라는 사익의 실현 뿐만이 아니라,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라는 공익의 실현을 위함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가 짝퉁 비아그라를 만들어 '피하그라'라는 이름을 짓고 이걸 B에게 팔았다고 치자. B가 피하그라를 비아그라로 오해해서 약을 먹고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상표권을 침해당한 화이자 제약뿐만 아니라 구매자인 B도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상표법은 이와같은 일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을 모두 보호한다고 볼 수 있다.

보호의 대상[편집]

상표권은 다른 지식재산권과는 달리 창작물 자체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유는 상표의 본질이 창작이 아닌 선택이기 때문이다. 즉, 타인의 발명이나 디자인을 무턱대고 따라하면 침해가 성립될 수 있지만, 타인의 상표를 단순히 따라한다고 해서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상표권은 단순히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나 모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에 들어있는 상표권자의 신용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리갑이 A4용지에 LG 트윈스 로고를 똑같이 따라 그린 후, 잠실야구장에서 그 A4용지를 들고 응원을 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LG 트윈스는 오리갑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상표권의 침해조차 성립되지 않는다. 오리갑은 상표에 녹아들어온 신용6668587667 탈쥐효과 DTD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표를 이루는 표장을 활용한 것 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오리갑이 LG 트윈스 로고를 아주 살짝 바꾸어 "구쮜 트윈스" 로고를 만들고, 이를 사용해서 진짜로 유사 야구단을 만들거나 야구용품을 판매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LG와 구쮜를 혼동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반대로 같은 상표명이라 해도 구분이 가능하다면 사용 가능하다. 구멍가게 이름을 삼성이라고 지었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구멍가게 삼성과 대기업 삼성을 혼동할리 없기 때문. 실제 판례에서도 사업의 규모가 현격히 차이가 나고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같은 기업명을 사용한다고 해서 소비자나 제3자가 혼동을 일으킬 수 없다고 본다. 심지어 같은 업종이더라도 그 유명한 명품 손목시계 브랜드 롤렉스와 국산 중소기업 로렌스 손목시계는 명칭의 유사에도 불구,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비판이 있는 판례이긴 하나 상표법의 대전제는 상표 자체가 아닌, 상표에 화체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보호하겠다는 태도가 잘 드러난다.

또한 원칙적으로 상표권에는 특허권과는 달리, 상표를 창작했다고 하여 창작자에게 당연하게 부여되는 "상표를 받을수 있는 권리" 같은 것이 없다. 게다가 타인의 선사용상표를 어느정도 모방하여 출원하더라도 기존의 선사용상표 사용자와 수요자간의 신뢰관계를 파괴할 정도의 상표가 아닌 이상 출원가능하다. 물론 타인이 출원하지 않고 사용만 하는 상표를 베껴서 출원해도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일으켜 경업질서를 파괴하지 않는다면 출원이 가능하다. 즉, 특허법과는 달리 정당권리자의 출원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상표는 창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표권의 경우 등록상표의 독점사용권은 지정상품 및 그 지정상품에 한해서 적용된다. 즉, 나이키 짝퉁인 나이스의 "신발"을 만들면 상표권 침해이지만, "컴퓨터"를 만들면 상표권 침해가 아닌 것. 미쓰비시그룹과 미쓰비시 연필이 전혀 관계없는 그룹임에도 같은 로고(상표)를 쓸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이다 . 다만 상표의 등록배제효와 상표의 침해금지효의 범위는 다른데, 이는 뒷문장에서 후술하겠다.

퍼블릭 도메인 문제[편집]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에 해당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독점권 부여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독점권 자체가 사라지며, 퍼블릭 도메인화 된다. 이는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의 법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개시(disclosure)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이를 위해 반대 급부로 공개한 자에게는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 A라는 발명을 했다면 이를 공개하는 대신 일정 기간 보호해주고, 다만 산업발전을 위해 보호기간이 끝나면 누구든지 A를 바탕으로 A+B, A+C를 고안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보호기간이 끝나면 누구나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발명, 디자인을 만들 수 있도록 공공의 영역으로 남도록 한 것이다.

반면, 상표권은 지식재산권에 속하지만, 특허, 또는 디자인권처럼 원 제작자에게 특정 기간동안 독점권을 부여해주고 공공의 영역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상표권의 경우에는 특정인이 오래 사용하면 할 수록 해당 상표에는 신용이 축적되며 이를 보호해야 할 가치는 더더욱 커진다. 후술하겠지만 이런 이유로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존속기간이 한정되어있지만, 상표권의 경우에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심사의 절차[편집]

상표를 심사하는데 있어 발명(특허권)이나 고안(실용신안법), 디자인(디자인보호법)과는 심사절차부터 다르다. 모든 지식재산권이 절차심사 후 실체심사를 갖는 것은 동일하지만, 상표 심사의 경우 특허나 디자인과는 다르게 신규성과 진보성(디자인의 경우 창작비용이성)을 보지 않으며 오직 선사용상표 혹은 선출원,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된다.(물론 공익을 위한 부등록사유는 별론.) 또한 실체심사의 경우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한 후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에 한해, 제34조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판단한다.

존속 기간 관련[편집]

등록된 상표권은 기본적으로는 설정등록일부터 10년간 존속하지만, 이를 10년씩 계속 존속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무한정 존속시킬 수 있다. 이는 다른 산업재산권인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설정등록일로부터 기산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인 것과 대비된다.

이는 전술했다시피 특허법, 디자인보호법의 법 목적과 상표법의 법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상표를 제외한 다른 권리들의 경우 권리가 실효된 경우 퍼블릭 도메인으로 취급되어 같은 권리로 다시 등록받을 수 없다. 하지만 상표는 무효가 된 이후에도 다시 등록이 가능하다. 이것은 다른 권리들이 창작을 중요하게 보는 반면에 상표의 경우 표장의 창작보다는 표장의 신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이다.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 특허나 디자인은 취소시켜서 소멸할 수 없지만, 상표를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소심판의 사유가 되어 권리가 실효될 수 있다.

상표법에서 정의한 상표의 종류[편집]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및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상표법의 역사[편집]

상표권의 본질에 대해서 바라볼 때, 종래의 경우 상표권은 자타상품 식별의 기능이 중시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수요자에게 있어 품질 보증의 기능이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한민국의 상표법은 상당 부분이 일본의 상표법과 유사하며 세부 사항들이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되거나 추가된 점을 제외하면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상표제도는 1908년 8월 내각고시 제4호에 의한 「한국상표령」에서 비롯되었다. 1949년 11월 「상표법」이 제정되었으나 1963년 개정하여 현행법과 유사한 체계를 갖추었다. 그 후 1973년의 전면 개정 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고, 1990년 전면개정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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