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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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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자저작물에 대해 재산적인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자가 통제할 수 있는 저작물의 특정한 이용행위를 지분권으로 형태로 열거하고 있는데, 저작재산권의 종류로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다.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이를 허락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저작재산권자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될 수 있다. 보통 저작권자라고 한다.

저작재산권[편집]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이는 복제권(複製權)·공연권(公演權)·방송권(放送權)·전시권(展示權)·배포권(配布權)·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구성된다.

저작재산권은 양도이용허락이 가능한데, 그 내용은 계약서를 살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마다 판단해봐야 한다. 팬들은 카피라이트 표시(©)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실제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제작사스폰서 간의 권리가 달라지게 된다. 신문 등에서 소개되는 "해외판권"같은 표현이 그 사례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①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②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③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④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引用), 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⑥ 사적 이용(私的利用)을 위한 복제, ⑦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⑧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⑨ 점자(點字)에 의한 복제, ⑩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錄音)·녹화(錄畵), ⑪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⑫ 번역 등에 의한 이용 등의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의 합당한 요건(要件)에 따라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이 인정된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최후에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무명(無名)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異名)이 표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단체명의저작물(團體名義著作物)의 경우에도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讓渡)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할 수 없으며, 그 지분(持分)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또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지분포기할 수 있다.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居所)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승인을 얻고 상당한 보상금(補償金)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저작물의 방송이 공익상 필요하나 저작재산권자와의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나, 공표 후 1년이 경과된 외국어 저작물로서 국어 번역물이 공표되어 있지 않아 그 번역을 위해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려 하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앞의 절차를 거쳐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또는 강제허락이라고 한다.

패션업계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작품들을 마음껏 모방하고 참고할 수 있다. 옷이나 신발 등 기본적인 실용성을 추구하는 물품들 같은 경우 그 구조는 엇비슷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패션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 이후 패션업계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됐다.

여담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여러가지 종류의 저작권협회가 있는데, 이 곳에 저작권 등록하면 대부분 등록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참고로 저작권협회에 등록을 안해도 저작권을 인정하는 충족조건에 만족한다면 자신의 저작권이 인정된다.

저작재산권자의 권리[편집]

저작재산권은 여타의 재산권과 같이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저작재산권 위에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으며, 단순히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해 주거나 저작물 위에 출판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로부터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가. 저작재산권의 이전

저작재산권은 이를 전부 양도하거나 또는 일부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만이 양도되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제45조).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재산권의 일부 양도는 복제권 등 지분권만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을 지정하여 양도하거나 일정기한을 붙여 양도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저작재산권은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으며, 질권의 목적이 되어 담보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

나.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은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저작자 자신이 직접 독점적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그 이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을 수도 있다(제46조). 이러한 이용허락은 통상 비독점적인 것인지 또는 독점적인 것인지로 구분되며, 독점적 이용허락인 경우에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내용의 허락을 할 수 없다. 또한,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제57조).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하는데, 저작권법은 이 발행의 개념을 확장하여 복제·전송에 의한 것도 포함하여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저작권법이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권리의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권리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배타적 발행권은 단순한 채권적 권리를 의미하는 이용허락과는 달리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이다.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 받은 사람(배타적 발행권자)은 다른 사람이 그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이 직접 그러한 이용에 대해 민·형사상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舊 저작권법에서는 전자출판에 대해 채권 계약만이 가능했고 이에 기초해서는 민사상의 대위행사만이 가능했다. 그러나 배타적발행권 제도의 도입으로 이제 전자출판에 대해서도 물권적인 권리설정이 가능해졌다.

출판업계의 오랜 관행을 존중하여 기존에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특례로서 유지하되, 그 내용은 배타적 발행권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제63조).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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