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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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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의 원저작물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 예를 들면, 소설영화로 만드는 경우 그 영화는 2차적 저작물이 되며,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물이 2차적 저작물이 된다.

상세[편집]

저작권법 제5조(2차적 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2차적 저작물을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차적 저작물은 저작재산권의 하위로,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예를 들어 소설을 영화화하거나 게임화하는 행위, 한 화 완결 형식의 만화 연재에서 동일한 캐릭터를 사용하여 새로운 속편을 창작하는 행위,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각색하거나, 클래식 음악을 경음악으로 개작하는 경우와 같이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하되 이것에 새로운 창작성이 가해져 작성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작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자는 원작자의 권리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함과 동시(5조 2항)에 고유의 저작권을 소유(5조 1항)하는 것이다. 이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작자는 임의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원작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상대방에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배포금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획득하지는 못한다. 실제 판례에서도 원작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2차적 저작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고유의 저작권이 있다. 그래서 한 번 번역된 자료를 재차 번역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자는 1차 번역자 뿐만 아니라 원저작자에게도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다.

흔히 오마주 또는 패러디의 개념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패러디물 또한 자체적 저작권이 발생하는데,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2차적 저작물'은 이른바 '원 소스 멀티 유즈'로 불리우는 하나의 원작을 두고 다른 매체를 통해 창작물을 생성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 경우는 상업적인 이유로 대규모로 원작자의 적극적인 용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것이 보통이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코나미는 네오플의 신야구 캐릭터가 자사의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 캐릭터를 따라했다고 주장하였고 그 소송에서 나온 판결이다. 요약하면, 원작의 요소를 다소 이용했더라도, 원작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으면 창작이라는 이야기이다. 즉, 판례에 따라서 '요소만 차용한' 수준에서는 실질적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판결을 보면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주식회사 네오플이 제작한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인 원심 판시 '신야구'에 등장하는 '신야구' 캐릭터는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 캐릭터와, 귀여운 이미지의 야구선수 캐릭터라는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각 신체 부위를 2등신 정도의 비율로 나누어 머리의 크기를 과장하고 얼굴의 모습을 부각시키되 다른 신체 부위의 모습은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단순하게 표현하는 한편, 역동성을 표현하기 위해 다리를 생략하되 발을 실제 비율보다 크게 표현한 점 및 각 캐릭터의 야구게임 중 역할에 필요한 장비의 모양, 타격과 투구 등 정지 동작의 표현 등에 있어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현은 '실황야구' 캐릭터가 출시되기 이전에 이미 만화, 게임, 인형 등에서 귀여운 이미지의 어린아이 같은 캐릭터들을 표현하는 데에 흔히 사용되었던 것이거나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유사점들만으로는 양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실황야구' 캐릭터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인 얼굴 내 이목구비의 생김새와 표정 및 신발의 구체적인 디자인 등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양 캐릭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야구' 캐릭터가 '실황야구' 캐릭터를 복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실황야구' 캐릭터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라고 하여 캐릭터(여기서는 시각적 표현으로서의 케릭터를 의미한다)는 저작권법 상의 보호대상이고 그 캐릭터의 유사점은 인정하나 복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아니라 하였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완성하려 하는 '샤아'라는 캐릭터를 주요 등장인물로 한 소설은 그 캐릭터를 최초로 창조한 자의 캐릭터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 구체적인 표현이 작가가 스스로 생각한 내용 및 문장이며, 원작자가 표현한 '그대로'가 아니고 기존의 저작물과 현저한 유사성이 있으며 창작성을 인정받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된 경우 캐릭터와는 별개로 소설은 2차적 저작물로서의 권리를 획득한다고 볼 수 있다. 가령 그 작품의 내용과 캐릭터의 세부적 묘사 및 성격을 그대로 글로 표현한 것이라면 그 캐릭터를 최초로 창조한 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다. 또한, 그 구체적인 표현이 작가가 스스로 생각한 문장이고, 기존의 저작물과 현저한 유사성이 없으며 창작성을 인정받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된 경우 원래 소설의 등장 인물이나 스토리의 설정을 차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때에도 그 캐릭터가 작품과는 별개인 독립된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다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발생한다. 허나 2013다 8984 판결에서 법원은 표절과 2차적 저작물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의거관계'라는 개념을 표출했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캐릭터의 동일성도 주요 판단요소이다. 따라서 캐릭터만 복제한 것만으로 소설 자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어 앞으로의 판례의 태도에 따라 이 부분은 침해 여부가 갈릴 것이다. 이는 저작권법이 표현을 보호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의거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낮은 단계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새로운 판례가 출현했기 때문이다.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방법[편집]

첫째, 글 또는 말로 이루어진 저작물을 원래 사용된 언어 이외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말이나 글로 되어 있는 원저작물을 다른 나라 언어, 즉 외국어로 바꾸거나 외국어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우리말이나 글로 바꿀 수 있는데, 이를 '번역(飜譯; translation)'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언어체계가 상당히 다르다면-예를 들어, 고전(古典)을 현대어로 새롭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경우-굳이 외국어가 아니더라도 번역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번역은 그 내용문체에서 충실하고 정확하게 원저작물을 표현해야 한다. 아울러 번역자는 다른 언어를 창작적으로 다룬 점을 인정받아 별도의 저작권을 부여받는다.

둘째, 특정의 연주 형태에 따라 악기 또는 가창자음역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작성되어 있는 음악저작물의 표현 형식을 조정하는 것을 '편곡(編曲; arrangement of music)'이라고 한다.

셋째, 미술저작물에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조각의 형태로 나타내거나, 조각그림으로 그리는 등 표현 형식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변형(變形; transformation)'이라고 한다. 따라서 건축저작물변형시키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넓은 의미로는 저작물의 각색이나 기타 방법에 의한 개작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넷째, 어문저작물로서의 소설이나 일반적인 음악저작물을 영상물로 바꾸는 것처럼 이미 작성되어 있는 저작물을 다른 장르로 변형시키는 것을 '각색(脚色; adaptation)'이라고 한다. 아울러 같은 장르일지라도 성인용 저작물을 청소년용으로 다시 쓰는 것처럼 이용의 각 상황에 따라 적당하게 변경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각색은 표현 형식만을 바꾸는 번역과는 달리, 저작물의 구성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소설연극 각본으로 고쳐 쓴다면 무대의 특성에 맞추어 원저작물의 구성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영상으로 제작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영상제작이라는 것은 영상저작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저작물을 위한 각본화, 즉 각색도 포함된다.

여섯째, 위에서 열거한 방법 이외에도 소설로 표현하거나 시를 소설화하는 것처럼 '그 밖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2차적 저작물의 특성[편집]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원저작물을 토대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즉,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원저작물의 저작자 허락을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원저작자의 허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원저작자의 허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여, 2차적 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에서는 그것이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기본적인 저작재산권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결국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사람이 그에 따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차다. 번역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저작물의 번역권 자체가 저작권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로를 통해 원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에 따른 원저작자의 권리침해 문제가 별도로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여 원저작물에서 바로 파생된 저작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글로 된 원저작물을 1차적저작물이라고 할 때, 그것을 토대로 일본어 번역이 이루어졌다면 2차적 저작물이지만, 그다음에 일본어 번역물을 토대로 영문 번역물이 나왔다면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3차적저작물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권리 관계의 측면에서 본다면, 3차적저작물의 작성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뿐만 아니라 원저작자인 1차적저작물의 작성자로부터도 허락을 얻어야만 정당한 권리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4차는 물론 5차적저작물도 가능하다.

2차적 저작물의 창작성[편집]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란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2차적 저작물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의 창작성이란 추상적인 용어로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2차적 저작물의 창작성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에 대해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할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substantial variation)을 한 것이라야 하며, 단지 맞춤법에 맞게 구두점을 첨가하거나, 용어를 약간 변경하는 등 기존 저작물에 다소 수정·증감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원저작물의 복제물에 불과하고 2차적 저작물로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역에 불과한 번역물이라든가, 악곡에서 리듬만을 변형하거나 반주의 베이스에 약간의 변형만을 주는 것 등은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없다.

한편, 같은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여러 종의 2차적 저작물이 창작되는 과정에서 2차적 저작물끼리의 저작권 침해 논란이 생기는 경우에도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독창적인 부분만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창작성이 가미되지 않은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저작권 문제[편집]

2차적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권 침해가 되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된다. 저작권은 작품의 창조와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무방식주의)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이전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만든 2차 창작물은 엄연한 저작권 침해가 되는 원리.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저작물 그 자체를 이용한 작품: 복제권 침해
  • 기존 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이나 증감이 가해진 데 지나지 않는 작품(창작성 X): 복제권+동일성유지권 침해
  •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현저한 유사성[13]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것: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동일성 유지권 침해
  •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된 경우:새로운 저작물이 되어 합법

사례[편집]

2차적 저작물을 판단하는 기준

선덕여왕(드라마) 판결에서 저작물의 복제, 2차적 저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거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판례에서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라고 하여 저작물이 성립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였다.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
  • 대한성서공회가 1952년경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을 발행한 후 31곳의 오역을 바로 잡고 200여 곳의 번역을 달리하며 370곳의 문장과 문체를 바꾸고 37곳의 음역을 달리하며 100여 곳을 국어문법과 한글식 표현에 맞게 달리 번역하여 1961년경 개정판을 발행하였다면, 1961년판 성경은 1952년판 성경의 오역을 원문에 맞도록 수정하여 그 의미내용을 바꾸고 표현을 변경한 것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 이차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논함에 있어 저작자의 정신적 노작의 소산인 사상이나 생각의 독창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1961년판 성경은 1952년판 성경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별개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래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원래의 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바, 가요 "칵테일 사랑"은 주멜로디를 그대로 둔 채 코러스를 부가한 이른바 "코러스 편곡"으로 코러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코러스 부분이 단순히 주멜로디를 토대로 단순히 화음을 넣은 수준을 뛰어넘어 편곡자의 노력과 음악적 재능을 투입하여 만들어져 독창성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권으로서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이 있다.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
  •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와 같은 인터넷 링크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 링크는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정·증감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사자에상 버스 사건: 그런데 만화의 등장하는 인물의 모습, 특히 등장인물의 얼굴을 포함한 두부에는 그 특징이 드러나 있는 것이며, 이는 만화의 생명 그 자체나 다름없으며,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의 구체적 표현으로서의 만화 등장인물의 두부에 표현된 캐릭터를 그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복제하는 행위는 해당 만화의 저작권자가 가진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는 겻이다. 이 경우, 본건 만화의 특정한 1회의 두부의 복제라 할 수 없더라 하더라도, 이 만화 등장인물의 두부를 묘사한 것, 즉 그 동일성이 인식되면 충분한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본건 행위는 원고가 저작권을 갖는 만화 '사자에상'이 오랫동안에 걸쳐 신문지상에 게재되어 구성된 만화 '사자에상'의 캐릭터를 이용하는 것이며, 결국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피고 스스로도 그 의도를 가지고 복제하였다는 것은 피고 관광버스가 '사자에상 관광' 애칭을 공모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명백하다.→ 복제권에 관한 문제.
그외
  • 미국에서는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월트 디즈니의 캐릭터를 이용하면 캐릭터의 복제권 침해가 된다. 또한 캐릭터를 복제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된다. 회사가 이런 문제에 칼같이 대처하기로 악명(?)이 높아서 오히려 일본에서는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 쥐로 패러디되기도 한다.(…) 같은 서양 쪽 작품인 피너츠도 엄격하기는 마찬가지. 대부분에 국가에는 협조자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는지라, 일본에서는 이들을 소재로 동인지를 만들어 인쇄소에 가져가면 인쇄소 측에서 인쇄를 거부한다고 한다.
  • 저작재산권의 유지기간은 베른 협약상 작가 사후 50년이며, 대한민국 및 미국의 저작권법에선 70년이다. 즉 옛날 고전이나 소설 등의 경우는 2차 창작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셈. 예를 들어 《삼국지연의》의 설정을 차용한 작품도 2차적 저작물이지만 작자인 나관중이 사망한지 60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수의 게임, 만화 등지에서 소재로서 사용되고 있는 크툴루 신화 또한 저작권자가 사망한 지 오래되었기에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위에도 말했듯이 누군가 삼국지연의를 바탕으로 저술한 2차적 저작물 중 2차 저작자가 아직 사망한지 70년이 지나지 않은 작품인 본 삼국지, 평역 삼국지, 정역 삼국지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생성하면 저작권법에 저촉된다.
  • e스포츠는 원 저작물인 게임 플레이가 스포츠화된 것이라곤 하나 게임의 구성요소를 직접 가공, 변형한 게 아니므로 2차적 저작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유즈맵도 MOD처럼 게임 자체를 변형시키지 않고 트리거가 짜여진 맵으로서 실행된다는 점에서 2차적 저작물은 아니다. 원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뜯어고쳐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나 게임을 만들고 개조하는 경우에 그것을 2차적 저작물으로 보는 것이 원칙. 따라서 게임의 방송에 대한 문제는 실제로는 방송권의 침해 행위.
  • 원곡을 새롭게 편곡한 작품, 즉 커버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며, 2차적 저작물의 권리자는 편곡자이다. 관련 블로그 게시물 다만, 편곡이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피아노곡을 바이올린 곡으로 편곡하는 식으로 단순히 악기 종류만 바꾼 것은 저작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관련 블로그 게시물 따라서 독주곡이 두 가지 악기가 들어가는 협주곡, 오케스트라곡으로 편곡이 되었다거나, 클래식이 대중음악, 국악이 양악으로 편곡되는 등 아예 장르가 바뀐 경우여야 저작권을 인정받기 수월해진다고 볼 수 있다.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사례

A는 출판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의 소설 Le petit chose를 출판사의 직원인 '갑'에게 번역을 의뢰하여 1987년 3월에 제호 '꼬마 철학자', 지은이 '알퐁스 도데', 옮긴이 '갑', 펴낸이 'A'로 표시한 후 출판했다. 그런데 또 다른 출판사를 경영하는 B가 역시 같은 원작 소설의 번역을 '을'에게 의뢰해서 1987년 11월에 제호 '위대한 꼬마 철학자', 저자 '알퐁스 도데', 역자 '을', 발행인 'B'로 표시한 후 출판했다.

이에 A는 B가 출판한 '위대한 꼬마 철학자'가 자신이 발행한 '꼬마 철학자'를 무단 복제(표절)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B를 상대로 B가 출판한 책에 대한 '출판물 인쇄 등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다. 법원에서는 A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을이 출판한 서적의 인쇄·제본·판매 및 배포를 금함과 동시에 이미 만들어진 책과 만들고 있는 책은 물론 출판에 필요한 필름 등을 압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무단 복제에 대해서 B는 두 서적의 표현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원작 소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원작 소설의 문체가 간결하고 그 내용에서 생략과 논리의 비약이 심해서 그 자체의 번역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직역할 경우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 전체적인 문맥의 연결과 문학성을 고려해서 원문 자체를 상당히 의역하는 한편 원문에는 없는 부분도 창작해서 첨가했다는 A의 주장을 먼저 인정했다. 그런데 B가 발행한 책에서 A의 책에 표현된 의역 및 창작 부분까지도 수백 군데에 걸쳐 동일 또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엄연한 '무단 복제(표절)'라고 판단한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B의 저작권 침해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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