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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물

해시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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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물(複製物)은 본디의 것과 똑같게 본떠 만든 저작물을 말한다. 불법복제물이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를 말한다.

온라인 불법 복제물[편집]

2000년대에 대중의 저작권 인식 변화에 큰 분기점이 있었다.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소리바다 이용자 다수에 대해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소 의사를 밝혔고, 대법원은 소리바다를 통해 음원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의 행위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의 복제에 해당하고, 소리바다 서비스 운영자의 행위는 구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련의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일상처럼 행해왔던 불법복제 음원 소비행태에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럼 그 이후로는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을까.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2017년 12월 웹툰 플랫폼인 네이버 웹툰 페이지뷰가 1억 2,000만 건인데 반해 불법복제 웹툰을 게재한 사이트인 '밤토끼'의 페이지뷰가 1억 3,700만 건을 기록하여 업계 1위에 자리한 기형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일이 있었다. 어쩌면 온라인 문화의 발전과 함께 또 다른 음지가 커지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우려에서 출발해 온라인 불법 복제물의 규모 및 심각성, 주요 유통 경로 등을 살펴본다.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 규모와 심각성

2017년 한 해 동안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복제물 유통량은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진 유통량보다 약 9배 높다. 각종 콘텐츠의 온라인 시장규모가 커지고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향성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콘텐츠별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량>
순위 콘텐츠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량 전체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량 내 콘텐츠 별 비중 온라인 불법 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추정치
1 음악 1,128,191천 개 60.1% 68.2%
2 방송 463,812천 개 24.7% 92.8%
3 영화 217,688천 개 11.6% 92.4%
4 출판 48,112천 개 2.6% 40.8%
5 게임 18,939천 개 1.0% 73.8%
온라인 전체 1,876,746천 개 100%

전체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량 중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1%에 달해 가장 높다. 출판 및 게임은 각각 2.6%, 1.0%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일차적으로 콘텐츠별 유통 규모 및 시장규모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음악 콘텐츠의 경우 저작물의 유통량 자체가 많고 게임은 유통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불법 복제물 유통량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콘텐츠별 불법 복제물 유통량의 차이가 콘텐츠별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에 우열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게임 콘텐츠의 경우 온라인 불법 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73.0%로 음악 콘텐츠의 시장 침해규모인 68.2%에 비해 더 크다. 또한 게임 콘텐츠는 구매 후 이용 시간이 매우 길다는 점에서 불법 복제물의 유통에 의한 피해가 장기화 될 수 있으며,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게임저작물의 경우에는 사설서버와 같은 불법 복제물에 의해서 정상적인 서비스마저도 방해받을 수 있다.

출판 콘텐츠의 경우 역시 그 시장 침해규모가 40.8%에 달해 그 심각성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출판 콘텐츠의 새로운 저작권 침해 유형을 고려할 때 통계 수치 이상의 실제 피해 내지 잠재적 피해가 존재할 우려가 있다. 최근 문제되는 불법 복제물 유통 경로인 '마루마루'와 같은 웹사이트가 불법복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주로 일본에서 매주 발행되는 연재만화인데, 이는 정식으로 번역·유통조차 되지 아니한 것으로 불법 복제물의 시장의 침해규모 산출 과정에 집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온라인 불법 복제물 주요 유통 경로

토렌트가 현재는 가장 주요한 유통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 일대다 방식으로 파일을 조각조각 나누어 공유하고 다운로드 받는 구조적 특성상 모니터링 방식만으로는 이용량에 비해 단속이 어렵고, 웹하드와 P2P의 이용 감소로 인한 이용자 유입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해 대용량 파일을 저장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인 웹하드의 경우, 2012년 '웹하드 등록제' 이후로 그 불법이용자 수가 감소 하였으나 여전히 다수의 웹하드에 불법 복제물이 업로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 모바일 기기의 발달과 수요자의 증가로 인하여 모바일 웹이 주요 유통 경로로서 등장하였고,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지 아니하고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스트리밍 전문사이트도 생겨났다. 포털사이트는 과거에는 직접적인 불법 복제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공간으로 이용되었지만, 현재는 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불법 복제물을 검색하는 창구로 이용된다.

온라인 불법 복제물의 유통 원인

① 공급자 측면

불법 복제물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당연하지만 공급자에게 수익이 있기 때문이다. 웹하드를 이용한 불법 복제물 공급자들은 불법 복제물을 합법 저작물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 웹하드는 대용량 파일의 업로드는 물론 다운로드가 쉽고, 검색엔진을 통한 노출도도 높아 접근성이 좋다. 오프라인에서 배포되는 이용쿠폰과 인터넷 방송을 통한 광고 등 지속적인 이용자 유입을 위한 플랫폼 차원의 홍보도 지속되고 있어, 다수의 구매자가 필요한 불법복제물 공급자에게 매력적이다. 때문에 웹하드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하는 헤비업로더에게 웹하드를 이용할유인이 건재한 것이다. 수익은 확실한데, 처벌을 피하기 쉽다면 더욱 강한 유인이 발생한다. 최근 스트리밍 사이트나 포털을 이용하는 불법 복제물 공급자의 수가 증가하는데, 이러한 사이트는 보통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거나 IP를 우회하여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단속이 어렵다. 실제로 '마루마루'와 같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접근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규모가 작은 곳도 아닌데 폐쇄되지 아니하고 버젓이 운영 중이다.

② 소비자 측면

소비자들이 불법 복제물을 이용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비용 문제이다. 대부분의 불법 복제물은 합법저작물보다 가격이 싸거나 무료로 이용되고는 한다. 비용 없는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토렌트가 온라인 전체 불법 복제물 유통 경로 중 최대의 점유율을 보이는 점은 이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온라인 불법 복제물의 이용이 간편하고 편리하다는 점 역시 소비자 입장의 주요한 원인이다. '마루마루', '장시시(현재는 폐쇄되었다)'와 같이 스캔 또는 캡처한 만화를 게시하는 웹사이트는 사이트 주소만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하며 별도의 회원가입 등의 절차도 불필요하다. 방송 콘텐츠 불법 복제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스트리밍 사이트들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주소만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업로드되는 속도가 매우 빨라 합법저작물 콘텐츠보다도 더 먼저 이용이 가능하다.

소비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불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실제로 웹하드 이용자 중 일부는 웹하드에 업로드된 모든 콘텐츠가 합법저작물인 것으로 오해하고 불법 복제물을 구매한다. 최근에는 스트림-리핑(streamripping) 방식을 통해 불법복제 음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새로운 문제가 된다. 스트림-리핑은 합법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등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추출하는 방식을 지칭하는데, 유튜브사운드클라우드처럼 합법적인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라온 음원을 이용하는 방식이라 불법성을 인식하기 모호한 측면이 있다. 사적이용을 위한 목적의 스트림-리핑의 경우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스트림-리핑에 사용되는 음원 추출 프로그램이나 음원추출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정지되기 전에는 유튜브 등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예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테이프에 녹음하는 감각과도 비슷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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