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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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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 Gebrauchsmusterrecht)이란 산업재산권의 하나로 산업상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한 것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적 목적과 기술적 구성 및 기술적 효과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형성된 신규성 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무형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물품이란 거래의 대상으로 되어 운반 가능한 것이고, 물품의 형상이란 물품의 외관적 형태를 의미하고 입체적인 것과 평면적인 것 모두 포함된다. 쉽게 말하면 기존의 물품을 개량하여 실용성과 유용성을 높인 고안을 출원하여 부여받는 권리이다.

실용신안 제도는 특허제도 운용 과정에 있어서 소위 개량발명 또는 소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주요 내용은 특허법과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허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개요[편집]

실용신안권이라 함은 산업상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한 것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적 목적과 기술적 구성 및 기술적 효과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형성된 신규성 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무형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서 물품이란 거래의 대상으로 되어 운반가능한 것이고, 물품의 형상이란 물품의 외관적 형태를 의미하고, 입체적인 것과 평면적인 것도 포함된다.

물품의 구조란 물품의 기계적 구조이고, 물품의 조합이란 2개 이상의 물품을 관련적으로 합체하여 1개의 물품으로서 사용가치가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며(실용§2Ⅰ), 발명과 동질이나 고도성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실용신안등록의 요건으로서는 물품과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라는 것 이외에, 산업상의 이용성, 신규성, 진보성이 있음을 요하고(실용§4), 또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및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에 해할 염려가 있는 고안이 아닐 것 등을 요한다(실용§6).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실용§21①). 그리고 실용신안권자는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실용§23본문), 또는 자기의 실용신안권의 침해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 및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실용§31 · 특허§126,§128).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실용§22①).

등록[편집]

'실용신안권의 등록 및 심사 절차'는 특허권의 절차와 아주 유사하며 실제로도 그 절차를 따라 진행하고 있다.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규정하는 것과 동시에 등록요건으로는 신규성, 진보성 등의 실체적 요건을 말하고 있다. 이하 명세서 등 보정시기와 결정 방법 역시 특허의 절차에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1999년 7월부터 제도가 대폭 변경되어 심사를 거치지 않고서도 일정한 형식만 갖춰진다면 실용신안권을 부여했었다. 이렇게 심사를 거치지 않으므로 침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기술평가 신청을 하여 등록유지 결정이라는 것을 받아 권리행사를 해야 했다. 그러나 2006년 10월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적용되는 현행 실용신안 제도는 심사후 등록제도이다. 본 방식으로 개정하게 된 것은 특허 출원 자체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면서인데 신속한 권리 설정을 목적으로 했던 실용신안선등록제도의 필요성이 적어지고,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점 및 권리의 오남용 발생에 따라서 본 제도로 전환했다.

'실용신안권 제도'는 특허법에 따른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장 및 산업군에서 활용되는 여러 가지 구상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권리를 설정해 보다 "폭넓은 권리 보호 및 기술 개발의 동기 부여"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 법령[편집]

관련법령은 실용신안법이다.[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2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5장 실용신안권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실용신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료를 냈을 때

2.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로 냈을 때

3.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되었을 때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

1.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3.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4.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5. 실용신안등록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6. 등록공고연월일

7.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선행기술이 적혀 있는 간행물의 명칭과 그 밖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이 필요한 등록실용신안에 대해서는 그 고안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의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고안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6. 2. 29.>

[전문개정 2014. 6. 11.]

제22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된다. 다만,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실제 지연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을 기산할 때에는 제10조제2항, 제34조제1항, 제40조제4항 및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ㆍ제35조ㆍ제52조제2항ㆍ제52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 본다. <개정 2021. 10. 19.>

1. 제10조에 따른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변경출원을 한 날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을 한 날

3.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에 따른 분할출원의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한 날

3의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의 경우에는 분리출원을 한 날

4.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날

5. 제40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제40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신청한 날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

[본조신설 2011. 12. 2.]

제2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① 제22조의2에 따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1.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연장대상 실용신안권의 등록번호

4. 연장신청의 기간

5.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③ 실용신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④ 연장등록출원인은 심사관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전까지 연장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사항 중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2.]

제2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연장신청의 기간이 제2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경우

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본조신설 2011. 12. 2.]

제2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①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22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연장등록결정이 있으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실용신안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실용신안권의 등록번호

3. 연장등록 연월일

4. 연장 기간

[본조신설 2011. 12. 2.]

제23조(실용신안권의 효력) 실용신안권자는 업(業)으로서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4조(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그 밖의 물건

3. 실용신안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제25조(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등과의 관계) 실용신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실용신안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ㆍ특허발명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실용신안권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자ㆍ특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6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제29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제30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전문개정 2014. 6. 1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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