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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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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표란 구체적인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영업자 자신이나 영업자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에 있어서 '매직스테이션'이나 자동차에 있어서 '소나타'등은 모두 특정 상품에 부착되는 상품표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서는 영업자를 표시하는 기능이 없지만 '삼성', '현대'등의 문자는 상호 또는 상호의 약칭으로 영업자를 표시하는 영업표라고 할 수 있다.[1]

개요[편집]

영업표는 상표의 기능에 따른 분류에 속한다. 상표는 기능에 따라 상품상표와 영업상표로 구분한다.

① 상품상표

구체적인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 - 본래의 의미의 상표

② 영업상표

원래 상호 내지 상호의 약칭으로 사용되거나 社標(house mark)로 사용되는 상표로서 영업을 하는 자가 자기의 영업을 다른 영업자의 영업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다.

  • 상품표 : 영업자가 제조, 판매하는 특정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영업표 : 영업자가 제조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사용되고 영업자의 출처외에 신용을 표시하는 기능도 가진다.
상표의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① 기호상표, ② 문자상표, ③ 도형상표, ④ 입체상표, ⑤ 결합상표, ⑥ 색체상표

등록여부에 따른 분류
  • 등록상표
  • 미등록상표 : 상표법에 의한 보호가 주어지지 않음. 다만, 주지,저명상표인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
상표법에 의한 분류

상표 : 상품의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에 사용하는 표장

서비스표 : 서비스업을 영업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③ 단체표장 :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상표법 2조 1항 3호)

업무표장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ex) 청소년회의소, 로터리클럽,YMCA 등

주체에 의한 분류

제조표 : 상품의 제조업자(생산,제조,가공 등 포함)가 자기가 생산하는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 - 상표의 대다수를 차지

판매표 : 판매업자가 자기가 선택하여 판매하는 상품임을 표시하는 상표 ex) 유명 백화점

증명표 : 수출검사나 상품의 품질검사를 행하는 영업자가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의 품질, 성분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 증명표는 그것이 영위하는 기능의 특수성, 공공성에 비추어 실제로는 다수의 특별법에 의하여 행정적 규제가 가해지고 있음[2]

상호와 영업표[편집]

상호는 명칭이기 때문에 문자로써 표시되어야 하고 발음할 수 있어야 한다. 기호 · 원형 · 문양 등은 상표나 영업표는 될 수 있어도 상호로는 되지 못한다. 상호는 외국어라도 무방하나 외국문자로 된 상호는 법률상 등기할 수 없으므로 외국어는 그 발음을 한자 또는 한글로 표시하는 경우에만 상호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상인이 아닌 사업자의 명칭(예: 상호보험회사 · 각종협동조합의 명칭 등)도 상호는 아니다. 소상인은 상인이지만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가 사용하는 영업상의 명칭도 상호가 아니다.

또 상호는 상인을 표시하기 때문에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나 영업을 표시하는 영업표와 다르다. 상호는 영업의 동일성을 영속적으로 표시하고 그 신용을 유지하는 실익이 있다. 개인상인은 상호를 사용하건 않건 자유이나, 회사는 반드시 정하여야 한다.

그 선정은 성명 · 영업내용 · 영업지 등의 실질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로운 것을 원칙으로 하나(상호자유의 원칙), 회사는 상호 중에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가 아닌 것은 그 상호 중에 회사인 것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회사는 가령 수개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도 1개의 상호를 가져야 하며, 개인상인은 1개의 영업에 1개의 상호를 원칙으로 한다(상호단일의 원칙). 누구라도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영업과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하게 상호를 사용하는 상인은 타인의 부정목적에 의한 그 사용을 금지시키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호전용권).

이 권리는 가등기 · 등기(가등기 · 등기)를 한 상호뿐만 아니라 미등기상호에 대하여서도 인정되나, 전자가 강한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상호의 양도는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 및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허용되며, 영업과 분리된 상호만의 양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등기를 요한다.[3]

각주[편집]

  1.  〈상호 및 도메인이름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팔에감어,  〈§§ 상표의 개념 §§ :〉, 《네이버 블로그》, 2016-03-27
  3.  〈상호〉, 《법률용어사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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