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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

해시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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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난 히말라야원숭이가 혀 내밀기를 따라하고 있다.

모방(模倣, 摸倣, 摹倣) 또는 흉내내기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하는 행위이다. 이미테이션(imitation)이라고도 한다. 모방은 또한 전통과 문화의 발전으로 이끄는 사회 학습의 일종이다. 유전적 상속 없이 사람과 사람 간의 정보(행동, 의상 등)를 세대에 걸쳐 전달할 수 있게 한다.

모방을 한 작품은 모작(模作)이라고 부른다.[1]

개요[편집]

모방은 우리가 보통 용어로써 쓰이는 모방은 대개 아래와 같다

1.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음.
  • 외국 문물에 대한 분별없는 모방.
  • 예술 작품에서는 모방보다 창조를 더 소중히 여긴다.
  • 단지 남의 나라를 모방만 하지 말고 우리의 독특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2.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 나타나는 의식적ㆍ무의식적 반복 행위. 어떤 개인ㆍ집단의 행위나 표현이 다른 개인ㆍ집단에 의하여 비슷하게 반복되면서 사회의 결합 관계를 강화하게 되며, 어린이의 학습 과정이나 사회적 유행, 또는 전통의 계승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아이들은 모방을 통해 사회 규범을 익혀 나간다.
3. 이미테이션

다른 개인이나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에 자극되어 그와 닮은 행동을 하는 과정. 또는 타인의 존재에서 지각된 행동양식을 적극적으로 재현하는 일.

구체적 내용은 매우 다양해서, 다른 개체의 행동을 보고 이와 닮은 행동을 무의식적,반사적으로 반복하는 경우에서부터 더욱 복잡한 행동과 사상적 내용을 의식적, 자성적인 방법으로 흉내내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를 포함한다.

모방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처음에 사회행동 중에서도 볼 수 있는 현저한 유사성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데서 출발하였다.[2]

법률적 용어[편집]

"모방 없이 창조 없다"는 말이 있다. 인류역사를 되돌아보면, 모방은 일정한 발전단계에서 어느 사회나 개인이든 거치기 마련인 일종의 통과의례이다. 모방의 자유 없이 문화와 예술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모방의 자유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보호한다.

모방의 자유는 지적재산의 보호와 부딪친다. 지적재산법은 창작성 있는 기술정보나 표현정보, 혹은 영업상 가치가 있는 상징정보에 대해 특정인에게 '사적 독점'을 누릴 수 있는 일정한 특권이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 체계이다. 지적재산의 보호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어 모방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길목에서 지재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모방은 혁신을 저해하며 창작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지재법 학자들도 지적하듯이 패션산업이나 요식산업, 금융산업 등에서 출시하는 신상품의 대부분은 기존 지재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그 보호가 미미한 수준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들 산업에서는 모방으로 혁신이 저해되기는커녕 오히려 해당 분야의 산업활동을 활발하게 촉진한다. 모방이 혁신을 촉진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 사례는 이들 산업 이외의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칼 라우스티아라/크리스토퍼 스프리그맨 지음, 이주만 옮김, 《모방의 경제학》, 2013년).

우리 지재법 중에는 흥미롭게도 '모방'이라는 용어 자체를 법률용어로 사용한 법조문이 존재한다. 2004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2조 제1호 (자)목이다. 여기서는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서 규제한다. 흔히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규제'라고 설명하는 조문이다.

모방의 자유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본래 모방이란 매우 넓은 뜻을 가진다. 사전적으로 폭넓은 함의를 갖는 모방을 명확한 정의도 없이 법률용어로 사용하면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2017년부터 (자)목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연유로 '모방'이라는 용어를 (자)목에서 사용하게 된 것일까? 입법이유서가 없어서 명확한 유래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1993년 전면 개정된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의 상품형태의 보호조문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일 때 '모방'이라는 용어도 함께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어쩔 수 없이 일본 입법자들이 '모방'을 법률용어로 채택한 경위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들은 타인의 상품형태를 '데드 카피'한 상품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법안을 만들면서 완전 모방을 뜻하는 '데드 카피'가 법률용어로 부적절하여 고민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1986년 제정된 일본 '반도체집적회로보호법'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substantially identical) 베끼기, 즉 '데드 카피'를 의미하는 법률용어로 이미 '모방'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데드 카피' 대신에 '모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1992년 제정된 우리나라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법'은 '복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 '모방'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도 않는다. 결국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모방'이라는 법률용어는 법제사적 맥락 없이 모방한 꼴이 되고 말았다. 맥락을 놓친 모방입법은 슬프다.[3]

모방의 저작권[편집]

출처 : 이미지투데이
영화 매트릭스(좌)와 그의 모체가 되었던 일본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우)

창작인들은 가끔 잘 만들어진 창작물을 접했을 때 그 창작물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재창조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한다. 일반적으로 모방이란 잘 만들어진 것을 답습하여 자신의 내공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므로 모방한 작품이나 작업물 등을 순수 창작물과 견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2차적저작물'로 분류하여 일반 창작물과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

요즘 들어 모작이 많이 나오고 있다. 때로는 모작들이 원저작물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를 미술이나 가요계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원작을 그대로 카피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이란 개념이 생겨났다. 누군가의 창작물에 매료되어 그것을 모방했다면, 그 경위를 밝히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매트릭스'를 제작한 워쇼스키 형제는 한 인터뷰를 통해 본인들 작품이 일본의 에니메이션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얘기한 일화가 있다. 그러나 누구도 그들의 영화를 아류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모방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얻어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워쇼스키 형제가 그런 사실을 감추고 순수 아이디어라고 얘기했다면 일본 에니메이션 마니아들로 부터 비난을 받지 않았을까?

요즘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창작인들이 다양한 기존 작품에서 힌트를 얻고 모방을 창조한다. 기업에서도 신제품 출시나 신규 프로세스 등을 도입할 때 실패와 피드백을 줄이기 위해 기존 업체의 선례를 벤치마킹한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창작물들이 어느 정도의 모방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근래에 만들어진 창작물 중 순수 창작물이 과연 있을까? 싶을 만큼 모방이 창작의 일부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 기존 창작물을 모방한 창작물도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저작권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5조(2차적 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 저작권법을 보면 원저작물을 제 편집하여 독창성이 인정되면 별도의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

복제는 남의 작품을 그대로 모방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지만, 2차 저작물은 모방으로 창조를 끌어내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모방과 복제의 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것은 창작자들의 정직함일 것이다. 지식재산의 시대가 되면서 저작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때,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은 이런 정직함에서 먼저 시작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4]

각주[편집]

  1.  〈모방〉, 《위키백과》, 
  2.  〈모방〉, 《나무위키》, 
  3. 박성호 한양대 로스쿨 교수, 〈‘모방의 자유’와 지적재산의 보호, 그리고 ‘모방’이라는 법률용어〉, 《법률신문》, 2024-01-18
  4. 박봉욱 기자, 〈모방만 잘해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윕뉴스》, 2020-09-1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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