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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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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분류

전시권(Right of Exhibition)은 미술 작품, 사진 그리고 건축물과 같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요[편집]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시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 등이랑 제4조에서 규정한 회화, 조각, 응용미술작품등과 같은 미술저작물 뿐만 아니라 제11조 제3항에서 약칭한 바와 같이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시란 저작물이 담겨져 있는 물체를 공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전시의 장소는 화랑, 도서관, 상점의 진열대, 진열장 등과 같이 전시를 위하여 마련된 장소뿐만 아니라 길거리, 공원, 건축물의 외벽, 호텔의 로비, 극장의 복도, 그 밖에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서 하는 것도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공중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미술저작물 등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1]

전시권 침해 사례[편집]

전시권 관련 판례로 이른바 '달력 사진' 사건이 있다. 사진작가 A는 설악산 등 산 관련 사진을 촬영한 후 달력제작업체에게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이 사진들을 이용하여 2000년도 달력을 제작하였다. 이 달력을 구입한 B병원은 각 사진을 달력에서 오려내어 액자에 넣은 후 병원 내에 전시하였는데 이를 안 사진작가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결국 법원에서는 B병원에게 1백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달력사진을 오려내면 새로운 작품을 전시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인쇄기술의 발달로 달력사진과 직접 찍은 사진과 다르지 않고 사진작가가 달력업체에게 액자 전시와 달력 게재를 명확히 구별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미술작가의 전시권은 매우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2]

인라인 링크와 전시권 침해[편집]

인터넷에서 하이퍼링크 또는 링크란 연결시키고자 하는 문서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 이다. 이러한 링크가 설정된 문구를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데, 하이퍼텍스트를 클릭함으로써 사용자는 자동적으로 링크된 문서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링크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라인 링크 방식은 현재의 웹사이트에서 링크를 열면 다른 웹사이트의 정보가 현재의 웹사이트의 부분인 것처럼 나타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라인 링크 방식에 의하여 유입되는 정보들이 현재의 웹사이트의 화면 내의 독립된 프레임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프레이밍 이라고 한다.   인라인 링크를 포함하여 인터넷에서의 링크가 계속하여 문제된 이유는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저작물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링크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를 복사하여 사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하면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써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링크에서는 유형물에 고정되는 복제가 일어나지 않으며 전송의 의뢰가 있을 뿐이지 전송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저작물에 링크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복제권전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인라인 링크와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인라인 링크를 이용하면 현재의 웹사이트에 링크된 웹사이트가 구현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링크로 구현된 웹사이트가 마치 현재의 웹사이트의 일부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에서 인라인 링크가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가 논란이 있다.[3]

저작재산권[편집]

저작재산권이란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 달리 권리들을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행사하거나 양도 또는 상속하는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은 다음과 같은 권리로 구분된다.

  •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또는 음악 CD의 곡을 MP3 파일로 변환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공연권 :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저작물을 연주하거나 상영하거나 또는 가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녹음기나 녹화기를 통해 재생하는 것도 포함된다.
  • 공중송신권 : 여러 사람들이 저작물을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송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이다. 공중송신에는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수신할 수 있도록 음이나 영상을 송신하는 방송(예 : 라디오방송, TV방송), 여러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예 :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저작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는 행위), 여러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되는 디지털방식의 음을 송신하는 디지털음성송신 (예 : 인터넷방송, 인터넷음악방송 등)이 포함된다.
  • 전시권 : 미술 작품, 사진 그리고 건축물과 같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배포권 :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 주거나 빌려 주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2차적 저작물 작성권원래 있던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외국 서적을 번역하거나 고전 음악을 현대식으로 바꾸거나 또는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등의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 대여권 : 상업용 음반과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원래 저작물에 대하여는 최초 판매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번 판매된 책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그 책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판매하는 등의 배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음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은 한번 판매된 것이라 해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빌려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음반에 실린 노래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는 그러한 영리적인 대여를 금지하거나 허락할 수 있는 대여권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에 비해 만화책이나 영화 비디오를 대여점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대여할 수 있는 것은 만화나 영화의 저작권자에게는 대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4]

각주[편집]

  1.  〈저작재산권〉, 《나무위키》, 
  2. 란쨩, 〈제5기 저작권기자단 전시회에 가기 전 알아야 할 상식!-미술저작권과 전시권(+7,8월 전시회 추천)〉, 《네이버블로그》, 2016-07-22
  3. 권오갑 변호사, 〈인라인 링크와 전시권 침해에 대해〉, 《티스토리》, 2015-09-07
  4. 저작권의 분류〉, 《한국저작권위원회》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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