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저작인격권

해시넷
이동: 둘러보기, 검색
저작권의 분류

저작인격권(著作人格權, moral rights of the author)은 저작자저작물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상 저작자에게 인정된 권리는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저작재산권은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나,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이라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또한 저작재산권은 보호 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자가 사망하여 저작인격권이 소멸된 후에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격권을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으로 나누고 있다.

개요[편집]

영어로는 author's moral right 또는 moral rights of the author라고 하기도 하며,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저작물은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짙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따라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저작물의 이용을 금지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으며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다. 양도, 대여, 포기 등이 불가능하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함께 저작권을 구성한다.

특징[편집]

일신전속성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양도, 대여, 포기 등이 불가능하다. 또한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민법 제1005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망(또는 법인의 해산)에 의해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저작인격권의 불행사 약정은 상황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러나 불행사 약정이 저작인격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필 등 저작자의 성명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CC0 라이선스는 대한민국에서 저작인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저작인격권의 불행사 약정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종류[편집]

공표권[편집]

공표권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조문상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공표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그 뜻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표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이나, 공표의 방법 · 형식 · 시기의 선택에 대하여 저작자에게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저작자의 동의없이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도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공개 여부는 어디까지나 저작자 본인의 의사에 달렸기 때문에, 저작물의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것 자체는 공표권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저작자 자신이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자의 동의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공표청구권은 소멸하며, 공표에 대한 동의는 철회할 수 없다.

공표 동의의 추정

저작권법은 공표의 동의에 관한 추정 규정을 두고있다. 우선 저작물 일반에 관한 것으로서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권리를 설정한 경우 저작권 이용형태는 저작권 양수인에게 맡겨진 것으로 해석되므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11조 제2항).

또한 미술품 등의 원작품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자가 미술품이나 건축물 또는 사진의 원본을 양도 한 경우에는 원본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동조 제3항).

성명표시권[편집]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한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자기의 저작물임을 분명히 하고 싶기에, 저작물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필명 등)을 표기할 수 있다. 그런 저작자의 정신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물에 실명 또는 이명의 표시를 실시하는 취지의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베른 협약에는 단순히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주장할 권리"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자 이름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그 예로 가게에 음악을 내보내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저작자가 실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에 저작물 이용자가 임의로 이명 또는 무명으로 공표를 하거나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에 실명을 표기하는 것, 실제 저작자와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도 성명표시권 침해 사례에 해당하는데, 때문에 여러 명의를 쓰는 경우 해당 작품에서 쓴 명의를 그대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

동일성 유지권[편집]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자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리킨다. 즉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로서, 저작물의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자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2차적 저작물(2차 창작 포함)과 동일성 유지권

2차적 저작물은 그 특성상 반드시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를 수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락한 경우에도 원작자가 동일성 유지권을 이유로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개입한다면 이는 사실상 원작자에 의한 2차적 저작물 작성이 되어 2차적 저작물로서의 의미가 없게 된다. 그래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락한 경우 동일성 유지권은 일부 제한된다.

그러나 원작의 본질적인 부분, 예컨대 주인공의 생사나 결말과 같은 부분을 수정할 때에는 원작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베른 협약[편집]

2006년 현재 162개국이 가입한 베른 협약에서는 제6조의 2에서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

베른 협약 제6조의 2

  • 제1항 저작자의 재산권과 독립하여, 그리고 이 권리의 양도 후에도, 저작자는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주장할 권리 및 이 저작물에 관련하여 그의 명예나 명성을 해치는 왜곡·절단·기타 변경 또는 기타 훼손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 제2항 전항에 따라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그의 사망 후에 적어도 재산권의 만기까지 계속되고,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에 의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 다만,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당시에, 저작자의 사망후에 전항에 규정된 모든 권리의 보호를 입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국가는 이러한 권리중 일부를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는 존속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제3항 이 조에서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구제의 방법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의 지배를 받는다.

저작재산권과의 관계[편집]

저작권 일원설과 저작권 이원설이 대립한다. 저작권 일원설은 저작권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저작권 이원설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별도의 독립된 권리라고 한다. 일원설에 의하면 둘 중 하나라도 침해하면 저작권 침해로 보지만, 이원설에 따르면, 두 가지 권리는 별도로 침해 여부가 심사된다.

현행 대한민국 저작권법 상에는 두 가지 권리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원설을 취한다.

인격권과의 관계[편집]

대한민국은 민법 제751조와 제764조에서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제92조 제2항에서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

민법상 인격권과 저작권법상의 저작인격권은 같다는 주장이 있고, 별도의 독립된 권리라는 주장이 있다.

기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편집]

저작인격권에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침해로 보는 행위와 관련이 있는 권리들이다.

저작자 사후의 인격권의 보호[편집]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제1항 생략)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8조(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ㆍ자ㆍ부모ㆍ손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이나 유언집행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23조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127조에 따른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저작권자의 사망과 함께 소멸한다. 그러나 베른 협약 6조의2 2항이 저작자 사후의 저작인격권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자의 사망 후에도 저작자가 존재하고 있다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행위를 금지하며(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 의한 금지 청구권 및 명예 회복 조치 청구권의 행사가 인정된다(동법 제128조).

저작물의 수정, 증감권[편집]

제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①배타적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한마디로 저작자의 허락없이 내용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권리.

명예권[편집]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항 생략) ②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제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공표권, 동일성 유지권, 성명표시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아니더라도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여기에서의 명예는 사회적 평가나 이미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저작물을 본인이 저작하였다는 명예이다.

따라서 당신이 쓴 아름다운 동화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이 2차 창작이라 주장하며 윤간이나 수간 따위가 난립하는 하드코어 에로 동인지를 만든다고 한들 이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원작이다"라고 하거나 "원작자 공인 스핀오프"라고 허풍을 친다면 이것은 저작자의 명예의 훼손이 된다.

따라서 설령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무단도용이라도 저작자의 성명을 표기하면 명예권의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작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명예의 회복은 신문에 해명서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축제(영화)의 제작자가 원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원저작자의 글씨를 가져다 쓴 사례).

처벌[편집]

제136조(벌칙)(1항 생략)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저작인격권 문서는 기술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