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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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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特許權者)는 특허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특허권자는 발명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특허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므로, 발명자와 특허권자는 같을 수 도 다를 수도 있다.

개요[편집]

특허권자는 특허결정을 받고 설정등록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특허법 33조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발명이 처음 완성되면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이러한 사람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라고 한다.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특허권은 산업재산권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승계인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특허법 제37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권리의 이전이 가능하다.

특허법 37조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발명자는 발명을 할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이전할 수 있는 권리이다.

내용[편집]

1) 특허 등록 시점의 출원인이 특허권자가 된다.

특허 출원이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면, 출원인은 특허권자로 지위가 변경된다. 심사 과정에서 출원인이 변경될 수 있는데, 특허 등록 시점의 출원인이 특허권자가 된다.

(2) 특허권자는 사람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다.

특허권자는 사람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다. 특허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사람과 법인이 동시에 특허권자에 포함될 수도 있다. 특허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특허권자 마다 지분 비율이 정해져 있다.

(3) 특허권자 변경이 가능하다.

특허권은 무형 자산으로서 특허권자 변경이 가능하다. 기존 특허권자의 지위를 그대로 넘기는 것 이외에, 자신이 보유한 지분의 일부만을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

(4) 특허권자가 되어 얻을 수 있는 이익

특허권자는 해당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발명자, 출원인, 특허권자의 구분[편집]

발명자는 실제로 발명을 완성한 자를 말한다. 발명은 자연인만이 가능하며 단체 등은 발명자가 될 수는 없다. 출원인은 특허출원하는 주체를 말한다. 출원인은 향후에 권리자가 될 사람(또는 기업)이다. 즉 발명자는 직접 연구활동을 하여 발명을 완성한 사람이고, 출원인은 특허권을 신청하는 주체를 말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가 원시적으로 가지게 된다. 따라서 발명자가 출원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나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발명자로부터 승계한 자도 출원인이 될 수 있다. 이때 특허등록후에 그 특허권에 관한 권리는 전적으로 출원인이 가지게 되며, 발명자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그럼에도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를 별도로 기재하는 이유는 발명을 완성한 사람에게 일종의 인격권으로서 발명자로 게재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한편, 특허권자는 현재 특허등록원부에 권리자로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특허 출원인이 특허권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특허권의 등록후에 그 권리를 양도하고, 그 양수인으로 명의변경을 하면 출원인과 특허권자가 달라지게 된다. 달라지게 된다.

발명자로부터 특허권을 이전받는 방법[편집]

(1) 특허 신청권 이전

- 상속
- 특허를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 발명진흥법 상 직무발명으로 회사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이전받는 경우

(2) 특허권 양도

발명자가 특허권 등록 후 특허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

특허권의 중복 등록 불가[편집]

  •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면 동일한 건으로 다시 특허등록을 할 수 없다.
  •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면 발명자는 특허권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특허출원서나 등록 공고에 발명자로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발명자 표시권을 가지는데 이는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권에 불과하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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