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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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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분류

대여권(Rental Right)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저작물복제물을 대여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이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한국 저작권법은 음반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개요[편집]

저작권법 제 21조에서는 "제20조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저작자의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용 음반의 영리목적 대여행위에 대해서는 최초 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저작자가 배타적 권리인 대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여권은 배포권이 "권리소진의 원칙에 의하여 대폭적으로 제한"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저작물을 대량으로 대여하는 대여업이 발전하면서 저작자의 권리를 위협하는 사례가 늘게 되자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되었다. 대여권의 권리 주체는 저작자이며,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도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저작인접권자 중 실연자는 그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에 대하여, 음반제작자는 그가 제작한 판매용 음반에 대하여 각각 대여권을 가진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대여권의 대상은 저작권법의 규정대로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프로그램으로 한정된다. 하지만 대여업이 성행하는 분야가 음반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만화, 소설, DVD 등으로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대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다. 이에 대하여 오승종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그러한 대여업이 성행함으로써 사회적 현실로 굳어진 면도 있고, 또 대부분 영세업자들인 이들 저작물 대여업자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고려하여야 하는 등 저작자와의 이해관계가 갈려 아직 대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음반이나 컴퓨터프로그램 등 각종 저작물의 복제물 대여업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대여업이 전체 저작권 산업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음반이나 컴퓨터프로그램, 서적,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저작물 등 그러한 대여업이 크게 성행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최초판매의 원칙을 제한하거나 대여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신설함으로써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게 되었다.

저작재산권의 종류[편집]

저작재산권은 경제적인 권리로서 소유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이며, 누구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된다(제16조 내지 제22조).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행사제한 규정에 따라,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인용 등과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가 제한된다.

1) 복제권

복제권이란 저작권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 복제의 개념은 단순한 복사라는 의미를 넘어서 인쇄, 사진,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 원고의 출판, 논문의 복사, 강연을 녹음테이프에 수록하는 것, 음악을 음반에 수록하는 것 등이 모두 복제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도 복제의 개념 속에 포함되며, 공연, 방송 또는 실연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도 복제에 포함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이러한 복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2) 공연권

공연권이란 그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직접 보거나 듣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공연'이란 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창, 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 방송, 실연의 녹음·녹화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포함한다. 즉, 판매용 음반을 방송국이나 음악감상실 등에서 구입하여 시청자나 손님에게 틀어 주거나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서 손님에게 노래반주기를 틀어 주는 것도 공연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공중송신이란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에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중송신에는 구체적으로 방송과 전송 그리고 디지털음성송신이 포괄된다. 또한 그 밖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른 송신 형태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비록 기존의 특정한 송신형태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저작권자는 이에 대하여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

  • 방송권 : 방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를 말한다. 재방송이나 중계방송도 모두 방송권의 대상이 되며,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방송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 전송권 : 전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이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권을 포함한다. 인터넷 등을 통해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저작물을 전달하는 형태의 자료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전송권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WIPO 저작권조약(WCT)의 공중전달권을 국내에 수용한 것이다. 이러한 전송권은 기존의 공연·방송·배포 개념과 달리 이시성(異時性), 쌍방향성 및 주문성을 특징으로 한다.
  • 디지털음성송신권 : 디지털음성송신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을 송신할 권리를 말하며, 전송은 제외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음반을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스트리밍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시권

전시권이란 회화, 조각, 응용미술작품과 같은 미술저작물뿐만 아니라 건축, 사진까지 모두 포함하는 저작물의 전시에 관한 권리이다. 미술작품의 원작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원작품을 전시할 수는 있지만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도 아울러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원작품이라 하더라도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 미술작품을 누구나 복제할 수 있게 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5) 배포권

배포권이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판매, 대여, 대출, 점유 이전, 기타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제공하는 권리를 말한다. 배포권은 기본적으로 복제권에서 유래된 권리로 이해된다. 그런데 저작권자가 일단 어느 원작품 또는 그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한 때에는 그 배포권이 소멸한다(최초 판매의 원칙 또는 권리소진 이론). 따라서, 누구든 정당하게 취득한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 대여 기타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6) 대여권

대여권이란 상업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물을 대여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이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우리 저작권법은 음반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7)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가지므로, 2차적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특히, 원저작물을 변형, 각색하는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내용의 변경이나 내용의 동일성을 침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그 이용계약을 매우 엄격하게 해 두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소장권과 대여권[편집]

카카오웹툰은 '기다리면 무료'로 제공되는 무료 이용권 외에도, 대여권과 소장권, 두 가지의 유료 이용권 유형을 제공하고 있다. 대여권으로 구매한 작품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감상할 수 있으며, 기간 만료 후 재감상을 원하시면 새로 구매를 해야 한다. 반면, 소장권으로 구매한 작품은 영구 소장하는 방식으로 원하실 때마다 감상할 수 있다.[1]

도서·영화 DVD의 대여와 음반의 대여[편집]

회사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도서나 영화 DVD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혹시 「저작권법」상의 문제가 있을꺼?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인 배포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배포권은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한 제한(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41555 판결)을 받는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원본 또는 합법적으로 제작된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복제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를 최초판매의 원칙(혹은 권리소진의 원칙)이라고 한다.   만약 최초 1회 판매 이후에도 저작자의 배포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도서나 DVD 등을 구매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빌려 줄 수도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저작자의 배포권을 제한하여 이를 구입한 사람은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원본이나 복제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대여 혹은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이러한 최초판매의 원칙은 도서나 영화 DVD 등과 같은 유형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디지털 저작물에는 그 적용이 없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최초판매의 원칙의 예외로서 최초판매 이후에도 저작자에게 대여권을 인정하기도 하는데, 우리 「저작권법」에 따르면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은 최초판매 이후에도 저작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최초판매원칙의 예외로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여권이 인정되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합법적으로 발행되어 판매되는 도서나 영화 DVD를 구매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재판매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할 수 있다.   영화 비디오테이프나 영화 DVD 대여점, 도서 대여점은 흔하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음반 대여점이나 프로그램 대여점은 존재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러한 법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결국 사례와 같이 회사차원에서 도서나 영화 DVD를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대여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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