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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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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核心技術, Core Technology)은 기술핵심과 설계핵심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술핵심은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제품실현을 지원하고 기술노선을 결정하는 기술선정의 핵심부분이며, 디자인핵심은 기술핵심의 공정설계 및 외관 디자인에 있어 독특한 스타일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여 궁극적으로 이를 완성하는 기술과 프로세스가 핵심기술이다.

미래를 좌지우지 할 핵심기술에는 인공지능, 뇌과학, 핵융합, 합성생물학, 유전자 가위, 웨어러블 기기, 우주발사체, 자율주행차, 양자컴퓨터, 휴머노이드 등이 있다.

핵심기술 특징[편집]

우선, 핵심기술의 우위는 복제 불가능하며, 기업이 산업, 시장, 사용자 및 장기적인 환경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고유한 시장 가치를 가지며 주요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핵심기술 개발에는 대규모 투자, 오랜 주기, 높은 비용이 필요하다.

셋째, 핵심기술의 개발 및 형성에는 안정적인 팀, 인센티브 메커니즘 , 첨단 개념 및 과학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프로세스, 장비, 액세서리, 원자재, 실험실 기술, 기초 이론, 파일럿 테스트, 프로세스 프로토타입 제작 등을 포함한 일련의 검토, 시장 조사 등을 포함하는 과학 연구 시스템 및 기술 시스템이 포함된다.

넷째, 핵심기술에는 숨겨진 특성이 있다.

핵심기술의 의미[편집]

핵심기술은 일반적으로 기업비밀이며 하나의 분산된 기술이나 서비스가 아닌,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축적해 온 더 큰 사용자 가치를 지닌 첨단적이고 복잡한 기술과 역량의 집합체이다. 세가지 측면으로 정의될 수 있다.

확장성[편집]

핵심기술은 다양한 유형의 제품으로 잠재시장의 문을 열 수 있는 기술이며 , 결국 기업이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모듈이 아닌 특정 제품이며 그 제품이 최종 가치를 지닌다. "미래 핵심 기술"의 개발은 실리콘 밸리의 많은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길이 기도 하다.

핵심가치성[편집]

핵심 전문 분야는 기업이 사용자에게 근본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응용기술이며, 핵심기술은 제품의 핵심 구성 요소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주로 신제품의 등장, 성능향상, 원가절감 등 면에서 구현된다. 예를 들어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핵심기술은 Google의 검색 속도를 크게 향상시켜 현재 인터넷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다.

어려운 모방성[편집]

핵심기술은 기업의 다른 특정 제품을 위한 기술 플랫폼이자 기업 제품 플랫폼의 기초이다. 제품 플랫폼은 종종 많은 핵심 기술의 집합체이며 제품 플랫폼을 통해 핵심 기술의 최종 가치를 실현하고 제품 간의 공유를 효과적으로 실현함과 동시에 기술 보안을 효과적으로 실현한다.

기업이 핵심기술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편집]

정리[편집]

분류에는 이미 있지만 공식적으로 관리되는 핵심 기술이 없으며 신제품은 서로 다른 기술로 구성되며 일부 신기술 외에도 많은 원천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제품 개발에 최대 30%의 혁신이 포함되어야 하며 나머지 70%는 참고할 수 있는 기술 모듈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기업은 도서관 장서처럼 원천기술을 분류하여 관리해야 하며, 신제품이 있으면 계획대로 원천기술을 빠르게 찾아 조립하고, 새로 개발한 기술을 더하면 블록을 쌓듯이 빠르고 리스크가 적은 신제품 개발을 완료할 수 있다.

기업의 고위 경영진이 무엇이 핵심기술인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이러한 핵심기술을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핵심기술 관리를 구현하는 첫 번째 단계는 핵심기술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며(여기서는 부서 기반주의를 방지해야 함), 여러 작업 그룹을 구성하여 동시에 핵심기술을 정의할 수 있으며 각 그룹의 구성원은 가능한 한 광범위해야 한다.

성과관리[편집]

성과관리는 기술 모듈의 사용 및 축적을 주도하며 회사는 기술 모듈의 기여도와 기술 모듈의 활용을 프로젝트 팀의 중요한 평가지표로 간주해야 한다. 프로젝트 승인 시 신제품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원천 기술의 사용 비율을 강조하여 기존 기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개념을 확립하고 회사의 지적 자산(기술 모듈, 특허 등)을 분석하여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연구개발전략[편집]

기업의 제품 전략 및 제품 계획을 바탕으로 한 핵심기술 연구 개발 전략으로 기업발전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을 구축하는 데 3년~ 5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적으로 연구 개발 자금이 부족하고 제한된 기술 연구 개발 자금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많은 과학 기술 기업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기술계획은 기업의 제품계획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며, 업계의 우수한 기업은 강력한 시장 관리 플랫폼을 사용하여 시장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시장 세분화 , 포트폴리오 분석 및 기타 활동을 수행하여 회사의 시장 세그먼트를 고정한 다음 시장 세그먼트에서 경쟁한다. 분석 및 고객 구매기준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제품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 개발 계획, 기술개발계획, 자원계획 등을 도출하여 기술개발의 타당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기술개발 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신중한 도입[편집]

핵심 기술의 신중한 출시. 핵심 역량을 갖춘 기업은 시장 전략을 수립할 때 고객의 요구와 핵심기술 보호 측면에서 균형을 찾는 데 중점을 둔다. 핵심기술의 도입은 신중하며, 한 번에 모든 핵 기술을 시장에 내놓아 홍보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모두 완전한 기술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풍부한 인력, 재정 자원, R&D 능력 등으로 몇 가지 수준의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술 리더십과 핵심기술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회사보다 반 단계 앞선 기술만 출시하고 있다. 아직 사용되지 않은 기술이나 일시적으로 상품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기술의 경우 기술을 원래의 상태로 보관하고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

국가핵심기술[편집]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을 말한다.

산업기술보호법 9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하면 ▷지정대상기술의 내용 ▷지정대상기술의 선정 이유 ▷대상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의 자료를 산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공개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의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국가핵심 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이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등 12개 분야 73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30nm(나노미터) 이하급 반도체와 리튬이온배터리 등이 있다.

국가핵심기술 중 정부 지원을 받은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수출할 수 있고,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기술은 사전 신고만 하면 되지만 사후 관리를 받는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기술 유출 방지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기술 유출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지 않거나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핵심기술 보호 의무가 있는 기업 및 기관 수는 2019년에는 163곳, 2020년 159곳, 2021년 265곳이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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