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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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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電子出版物, electronic publication)이라 함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출판사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책, 오디오북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1]

개요[편집]

문화관광부의 정의에 의하면, 전자출판물이란 문자, 소리, 영상 같은 정보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에 기록하고, 전자매체나 광매체를 통해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제작한 저작물을 말한다.

전자출판물은 최종 인쇄매체에 따라 종이를 이용한 출판에서 제작공정을 전산화하는 것을 종이책 전자출판(paper book computer aided publishing), 뉴미디어 소재를 이용한 전자출판물제작 및 출판물을 비(非)종이책 전자출판 또는 전자책출판(electronic publishing)이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전자출판물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전자출판물은 도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전자출판은 종이를 소재로 한 종이책 전자출판과 CD-ROM 같은 디스크 매체를 이용한 패키지 전자출판,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전자출판, 디지털 파일로 만든 내용을 전용 뷰어를 통해 전용 단말기로 읽을 수 있도록 한 이북(e-book) 같은 비종이책 전자출판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출판이란 방식이 도입되면서 종이책 출판의 공정이 DTP(Desktop Publishing, 컴퓨터를 이용한 편집)화됨에 따라 편집 디자인의 질과 편의성에 있어 일대 혁명이 일어났으며, 제작과정에서도 POD(Publish On Demand, 컴퓨터를 이용해 원하는 양의 책을 만들어 주는 제작 시스템), CTP(Computer To Plate, 컴퓨터에 연결해 곧바로 인쇄판을 출력하는 시스템) 같은 체제가 확산되어 가고 있어 대변혁이 일고 있다.

유통면에서는 패키지 전자출판, 온라인 전자출판, 이북(e-book) 같은 비종이책 출판물에 의해 종이책이 사양길로 접어들 것이라는 섣부른 예상을 하기도 했으나 아직은 종이책의 유통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소리와 영상을 가미한 입체적인 구성은 어린이들 뿐 아니라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해 시각적 청각적 효과에 익숙해진 젊은이들 사이에 호응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2] [3]

전자출판물의 범위[편집]

제11조(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4]

전자출판물 인증[편집]

전자출판물 인증서의 예

전자출판물(EP) 인증 [EP ; Electronic Publication]

  • 주관 기관 :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물인증센터)
  • 목적 : 정보화사회·멀티미디어시대를 맞아 정보컨텐츠의 핵심 분야이자 새로운 출판매체인 전자출판물이 효율적으로 제작·유통·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출판물의 적실성 여부를 공신력있게 인증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정보켄텐츠산업의 진흥에 기여한다.
  • 대상
①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전자매체에 수록한 출판물로서 장르를 가리지 않음.
(단, 정보 전달이나 출판 컨텐츠가 목적이 아닌 게임·영화·음악 등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함.)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로 간주될 수 있는 내용의 간행물 일체. 종이출판물 간행 여부는 관계 없음. 특히 에듀테인먼트 분야 등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인증 대상에 당연히 포함됨.
② 인증 제품이라도 내용을 수정·보완한 경우(개정판)에는 재인증을 받아야 함. 정기간행물(동일 제호로 1년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매체)은 인증 후 2년 주기로 재인증을 받아야 함.
  • 방법 : 인증심의 주체 ― 출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결정
  • 인증심의 기준
① 내용 구분 : 12분류 (문화관광부 납본 분류방식 준용)
② 저작물로서의 요건 : 저작권법 준용
③ 기능 요소 : 선택, 검색
  • 인증절차  : (발행사) 인증신청서 제출 → (인증센터)신청 접수증 발급 → 인증위원회 심의 → 인증서 배부 → (발행사)인증마크 부착 → 시판
  • 인증신청  : 방문 접수, 우송,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
  • 주소 (413-832)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18-6번지청림아트스페이스 3F/4F 한국전자출판물인증센터
  • ☏ (031)955-0041~4, 팩스(031) 955-0045
  • 인증 신청 구비사항
① 전자출판물 인증신청서(인증센터 소정 양식) : 신청서 다운로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최초 신청시 제출)
③ 제품 설명서(임의 양식 A4 1매 이내)
④ 제품 견본(베타버전, 마스터판, 시판중인 제품인 경우 완성품) 4부
※ 인증심의용 3부, 인증센터 보관용 1부
  • 심의기간 : 인증 신청 후 15일 이내
  • 표시의무 : 전자출판물로서 인증받은 제품은 인증번호가 포함된 인증마크 및 ISBN(국제표준도서번호)·ISSN(국제연속간행물번호) 바코드를 전자출판물 케이스 뒷면에 부착하여 시판해야 함. ISBN 바코드는 서점 유통에 필수적이므로, 이에 필요한 출판사 등록(해당지역 구청) 후 발행자번호(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 ☏535-5458)를 부여받아 바코드 인화지 신청을 대한출판문화협회 납본실(인증센터 건물 1층 ☏735-2703∼4, (F)735-5653)에 해야 함.
  • 제출의무 : 인증을 받은 후 완성된 제품 2부를 제작일 15일 이내에 인증센터에 제출해야 함(인증제품의 보관·전시·홍보 등에 이용). (※표시의무 및 제출의무의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인증 신청시 별지 배부)
  • 인증제도 시행의 기대효과
① 소비자의 전자출판물 구매·이용시 출판물로서의 신뢰성 확보 및 편익 도모
(※인증마크만 보아도 출판물인지의 여부를 알 수 있음)
② 서점 유통망의 확보 : 인증 제품의 우선적인 취급(전시판매) 및 일반 도서와 동일한 정가 판매에 따른 제작업체의 개발의욕 증진
③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세 면세
④ 지속적인 인증제품 홍보를 통한 소비자 저변 확대
⑤ 관련산업 및 지식기반 정보사회의 소프트웨어 발전에 기여
⑥ 전자출판물 인증 통계를 집계하여 업계 발전을 위한 지표로 활용
  • 인증마크 도안
① 전자출판물(Electronic Publication)을 뜻하는 'EP' 마크 및 인증번호.
② 'EP' 마크 크기는 가로 25㎜ × 세로 25㎜ 규격.
③ 별색 지정 : C 10%, M 80%, Y 100%.
④ 인증번호는 '전자출판물 인증서'에 명기된 해당 전자출판물의 고유번호이며, 9포인트 크기의 고딕체로 인쇄하여 인증 마크 아래에 반드시 표기해야 함.
  • 인증마크 ISSN ISBN 바코드 부착위치
① 인증 마크는 케이스 뒷면의 좌측·하단 부분에 각각 10㎜ 여백을 두고 부착.
(※포장용 박스 안에 CD 케이스가 있는 경우에는 박스 및 CD 케이스 뒷면에 모두 부착)
② 바코드는 케이스 뒷면의 우측·하단 부분에 각각 10㎜ 여백을 두고 부착.[5]

각주[편집]

  1. 저자, 〈[url 제목]〉, 《사이트명》, 일자
  2. 헬리안, 〈전자출판이란〉, 《네이버 블로그》, 2007-01-13
  3.  〈전자출판물〉, 《조세통람》, 
  4. 저자, 〈[url 제목]〉, 《사이트명》, 일자
  5.  〈인증안내〉, 《한국전자출판협회》,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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