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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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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特許登錄)은 특허권에 관한 사항을 특허원부에 기재하여 공시하는 등록이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으로써 발생한다. 특허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그 처분의 제한이나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 소멸 또는 그 처분의 제한은 등록없이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위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 · 질권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허실시(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도 대체로 이와 같다).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냈을 때
2.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냈을 때
3.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 제8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특허료가 면제되었을 때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특허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5. 특허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6. 등록공고연월일
7.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선행기술이 적혀 있는 간행물의 명칭과 그 밖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비밀취급이 필요한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특허의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6. 2. 29.>

특허등록 대상과 요건[편집]

특허권은 최초로 발명을 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이 신규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10.>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특허의 출원·등록·실시[편집]

특허출원은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을 특허출원서에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등록은 특허출원된 발명을 심사 청구에 의해 특허청에서 일정기간 심사를 한 후 특허등록결정서가 통지되면 특허권 설정등록을 위해 특허료를 내고 특허청 등록과에 등록되는 것을 말한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그 기간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취하한 것으로 본다.

특허의 '실시'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만약 어떤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말한다.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위의 방법의 발명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해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출원 : 심사청구 및 출원 공개를 동시 신청 가능
  • 자진보정 :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내, 최초 출원의 범위내에서 자진 보충·정정 가능
  • 심사청구 : 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일로부터 특허는 5년, 실용신안은 3년이내(동 기간내 심사 미청구시 출원취하로 간주)
  • 출원공개 :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심사진행과 무관하게 자동 공개(1년 6개월 경과 이전이라 도 출원공개 가능)
  • 출원공개의 효과 :
가. 공중심사 : 공개된 출원에 대한 제3자의 정보 제출
나. 타인의 실시에 대한 경고, 등록후 보상금 청구권의 행사
다. 공개후 타인에 의한 동일내용 출원을 거절이유로 인용됨
  • 심사착수 : 심사청구일로부터 대략 1년 6개월∼2년
  • 심사결과의 통지 : 심사청구일로부터 대략 2년∼2년 6개월
  • 등록사정 : 이의 신청 또는 추가 거절 이유가 없는 경우. 등록사정결과 통지를 받은 후 등록 요청 (특허청)
  • 등록료납부 : 등록사정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내 등록료 미납시 출원포기로 간주(국가승계시 등록료 면제)
  • 등록증발행 등록일로부터 독점배타적 권리행사 가능
  • 이의신청
  • 특 허 : 출원일로부터 20년
  • 실용신안 : 출원일로부터 15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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