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편곡

해시넷
이동: 둘러보기, 검색

편곡(編曲, arrangement)은 어떤 악곡을 그 곡 본래의 편성에서 다른 연주 형태로 옮겨 바꾸는 일이다.

편곡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학습이나 가정에서의 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예는 교향곡이나 오페라 등의 대규모적인 악곡이나 현악4중주와 같은 합주형태의 음악을 피아노독주나 연탄용(連彈用) 등으로 편곡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편곡에서는 작품의 원형, 작곡자의 의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편곡자의 창의, 연구에 의한 원곡의 변경(화성부의 변경, 전주 ·후주의 부가나 임의의 반복 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하나는 연주상의 목적에서 하는 것으로, 가장 바람직한 연주효과를 얻는 것이 그 주목적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변경이나 악기편성 등에 갖가지 연구가 가해진다. 예를 들면 가곡을 바탕으로 한 피아노용 편곡이라든가 오르간곡의 관현악 편곡 등이다.

또 편곡의 일종으로 기존 악곡에 기초를 두면서도 임의로 원곡에서 벗어나 편곡자(오히려 작곡자)의 창작도(創作度)를 강하게 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패러프레이즈 또는 판타지(환상곡) 등으로 불린다. 바그너의 악극 중에 나오는 음악이나 슈베르트의 가곡 등을 편곡한 리스트의 피아노곡의 몇 개는 이 종류의 전형적인 예이다.

개요[편집]

편곡은 음악에서 멜로디를 뒷받침해주는 부분(반주, 부선율, 코러스)을 만드는 작업이다. 보통은 하나의 노래를 만드는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의 작업으로 본다.

대체로 주멜로디를 어떤 반주와 리듬으로 살을 덧붙여 완성하는지가 주 목적이 된다. 예컨대, 멜로디가 제시되어 있고, 첫 마디의 코드가 Am 으로 제시되어 있다면, 편곡자는 반주의 코드를 아르페지오로 연주할지, 파워코드로 연주할지를 고민하게 되고, 단선율만 연주 가능한 트럼펫, 베이스가 반주악기로 활용되는 경우 코드의 통일감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떤 역할을 부여해 느낌을 살릴지를 고민하게 된다. 편곡자가 음감이 민감한 경우 미분음까지 건드리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반대로 작곡의 방법론에 있어서, 편곡적인 방법론부터 우선 도입하고 주선율은 나중에 채워넣는 방식으로 순서를 바꾸어 작곡하는 작법도 매우 흔하다. 예컨대, 머니코드진행을 한 소절에 미리 쌓아놓고, 리듬패턴을 특정 장르에 쓰이는 리듬을 미리 쌓아 드럼 루프를 만든 뒤, 그 코드에 해당하는 스케일음 중 5음계 (펜타토닉)만 취하여 주된 멜로디로 쓰고, 텐션음은 약박자에 가끔 장식적으로 넣어서 활용하는 일반적인 방법론을 택할 경우 주선율을 쉽게 만들 수 있고 곡이 매우 안정적으로 들린다. 물론 기존의 곡과 유사하게 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잘못하면 불협화음이 나거나 리듬이 선율에 맞지 않아서 오히려 귀에 거슬리게 되는 등 곡 자체의 컨셉이 망가지게 된다. 반대로 잘 활용하면 베토벤의 크로이처 1악장처럼 다른 성부나 다른 악기에서 선율이 등장하면서 절묘하게 곡의 흐름을 이어가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편곡이라는 작업을 단순히 멜로디에 반주만 덧붙이는 과정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특히 형식의 변조와 파괴가 심한 현대음악에서 그 복잡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힙합계에서 '비트 찍는다'는 말을 쓰는 경우. 선율이 아예 없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리듬만으로 곡을 만들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일반적인 의미'의 편곡에 부합하지 않으나, 일련의 작업 과정을 거쳐 하나의 곡이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행위들은 모범적인 편곡 행위이다. 물론 대중성과 단순함을 어필하는 데 주력하는 일반적인 가요 같은 경우는 반주만 만드는 작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므로, 오늘날에는 대개 반주 덧입히기 정도의 간략한 의미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넓게 보면 대위법이 편곡의 종합적인 의미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며, 고전시대 음악은 기본적으로 화성학적인 부분에서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 만들어진 음악들이기에 오늘날 이야기되는 좁은 의미의 편곡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를 자랑한다. 물론 이러한 음악적 고민은 그 깊이는 다를지언정 오늘날까지 명맥을 이어 오고 있는데, 옥타브 단위로 이리저리 건너뛰며 살을 덧붙이는 EDM 계열의 편곡에도 고전시대의 작곡법이 현대음악 스타일로 변모해 일부 계승되어 있다. 예컨대 악절의 비는 부분에 선법이론을 적용해 스케일음을 하향하여 그대로 연주하는 신디사이저 리프를 적용하면 그 자체로 훌륭한 편곡 방법론이 된다.

영어로 표기된 음반 크레딧의 경우 작곡자 이름은 composed by 뒤 (또는 written by 뒤)에 표기되고, 편곡자 이름은 arranged by 뒤 (또는 arrangement by 뒤)에 표기된다. 예를 들자면 'arranged by 희토류' 같은 식으로.

오해[편집]

  • 작사 = 가사를 만드는 작업
  • 작곡 = 멜로디를 만드는 작업
  • 편곡 = 멜로디를 뒷받침해주는 요소(반주 등)를 만드는 작업.
  • 재편곡(New Arrangement) = 기존의 편곡을 새롭게 바꾸는 작업
  • 커버(리메이크) = 기존에 발표된 곡의 멜로디의 일부나 가사 또는 편곡을 새롭게 바꾸는 작업

결론부터 얘기하자 하면 편곡은 원곡의 멜로디와 반주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다.

인기 TV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불후의 명곡,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등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편곡'이라는 단어를 '곡의 분위기나 스타일을 새롭게 바꾸는 작업'이라는 의미로 잘못 사용하였고, 해당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면서, 많은 사람들이 편곡의 의미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가수다, 불후의 명곡, 복면가왕 등에서 보여지는 작업은 엄밀히 말하면 재편곡 또는 커버다. 물론 재편곡 역시 편곡 작업이다. 또한 커버 음반을 낼 땐 보통 재편곡 작업이 동반된다.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존 곡을 편곡했다'라는 말이 완전히 틀린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존의 가사를 바꾸는 것 역시 작사 작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사의 의미가 기존의 가사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듯, 편곡의 의미는 반주 등을 만드는 작업이지 기존의 편곡을 새롭게 바꾸는 작업이 아니다. 따라서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의 자주 쓰이는 '기존 곡을 편곡했다'는 표현보다는, '기존 곡을 재편곡했다', 또는 '기존 곡을 커버했다'는 표현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한편 정식으로 발표된 노래 중 커버가 되지 않은 노래는 널리고 널렸지만, 편곡이 되지 않은 노래는 찾아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발표된 대부분의 노래에는 반주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앨범을 사봐도 '작사 누구, 작곡 누구, 편곡 누구'와 같이 표기한다. 편곡자가 별도로 언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작곡가가 편곡도 같이 수행한 것으로 보면 정확하다. 위에서 보았듯이 반주부터 만들고 선율을 만드는 작법도 흔하기 때문이다. 물론 작사, 작곡만 한 뒤, 반주없이 보컬만 녹음하여 발표한 노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곡은 편곡이 되지 않은 곡이다.

편곡의 저작권[편집]

원곡을 새롭게 편곡(재편곡)한 작품, 즉 커버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며, 2차적 저작물의 권리자는 재편곡자이다. 관련 블로그 게시물 다만, 재편곡이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원저작자로부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저작물인 2차적저작물로서의 편곡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Q. 주멜로디를 그대로 둔 채 코러스를 부가한 이른바 "코러스 편곡"의 경우에도 2차적 저작물로서 독자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저작권법」 제5조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저작물이라 함)은 독립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래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원래의 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멜로디를 그대로 둔 채 코러스를 부가한 이른바 "코러스 편곡"의 경우에도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2차저작권의 일종인 편곡저작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은 "칵테일 사랑" 사건(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18. 선고 94카합9052 판결)에서 코러스 부분이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칵테일 사랑"에서 코러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칵테일 사랑"의 코러스 부분은 주멜로디를 토대로 단순히 화음을 넣은 수준을 뛰어넘어 신청인의 노력과 음악적 재능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독창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상 2차저작권으로서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59쪽)

판례에 따르면 피아노곡을 바이올린 곡으로 재편곡하는 식으로 단순히 악기 종류만 바꾼 것은 저작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따라서 독주곡이 두 가지 악기가 들어가는 협주곡, 오케스트라곡으로 재편곡이 되었다거나, 클래식이 대중음악, 국악이 양악으로 재편곡되는 등 아예 장르가 바뀐 경우여야 저작권을 인정받기 수월해진다고 볼 수 있다.

편곡을 위해 필요한 지식[편집]

편곡을 하기 위해서는 화성학 지식과 다양한 악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한편 현대음악에서는 편곡 작업시 실제악기와 실제 연주자 대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어(이른바 미디 작업), 이를 통한 편곡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시퀀서 프로그램, 가상악기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참고자료[편집]

  • 편곡〉, 《위키백과》
  • 편곡〉, 《나무위키》
  • 편곡〉, 《두산백과》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편곡 문서는 기술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