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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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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剽竊, plagiarism)이란 한마디로 '저작물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글쓰기에서 남의 글을 마치 자기 글인 양 가장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표절의 유형이다. 곧 원전이 따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최초로 창작한 것인 양 가장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최소한의 인용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명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저작 행위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가 바로 표절이다. 이처럼 표절은 주로 학술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와 관련되는 반면에 저작권 침해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기반을 둔 인격적 또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법률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개요[편집]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를 말한다.

표적(剽賊)이라고도 한다.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하여 사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학문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출처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기본적으로는 도덕적·윤리적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짙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은 자신의 것으로 도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본따서 나름대로 재창조한 모방과는 구별된다. 패러디도 다른 사람의 저작을 차용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지만, 기본적으로 원전을 밝히고 그것을 풍자적·해학적으로 표현하는 점에서 표절과 구별한다. 또 다른 작가나 감독의 업적과 재능에 대하여 존경의 뜻을 담아 특정한 장면이나 대사를 모방하는 오마주 역시 표절과 구별한다.

한국에서는 교수 출신 공직자들의 논문 표절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각 대학이나 학회별로 표절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2008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한 논문표절 가이드라인 모형에 따르면,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등이 표절에 해당된다. 남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짜깁기, 연구결과 조작,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저작물의 경우는 '중한 표절'로 분류한다. 또 자신의 저작이라 하더라도 출전을 밝히지 않고 상당 부분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를 자기표절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논문을 거의 그대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영화와 음악 분야의 표절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순한 아이디어 차용은 표절로 보지 않는다. 음악의 경우 가락·리듬·화음의 3요소를 기본으로 하여 곡의 전체적 분위기, 두 곡에 대한 일반 청중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절 여부를 판단한다. 가락·리듬·화음 가운데 곡을 구성하는 음표를 배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가락이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며, 화음의 경우에 연속적 전개방식이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또 여기에 따르면 종전까지 6마디 또는 3마디 이내의 악절은 자유롭게 베낄 수 있다고 알려진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같은 양적 기준보다는 질적 판단을 중요시하여 유사한 부분이 곡의 클라이막스인 경우에 표절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 곡의 음고(音高)에 대한 수량적·기계적 비교는 참고사항으로만 이용된다. 기존 음악의 일부 음원을 샘플의 형태로 추출하여 사용하는 샘플링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였거나 원곡의 형태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창작성을 띤다면 표절은 문제되지 않는다.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에는 대사뿐 아니라 등장인물과 플롯, 사건의 전개과정, 작품의 전체 분위기, 전개 속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단순한 줄거리는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보호받기 어렵고, 구체적 플롯의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 작품의 분위기는 등장인물이나 플롯보다 중요한 판단요소는 아니지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며, 장소 배경이나 작품의 전개속도는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한편, 표절은 법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한 유형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2조), 그 종류는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과 그밖의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과 그밖의 연극 저작물,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 저작물과 그밖의 미술 저작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와 그밖의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과 그밖의 도형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다(4조).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28조),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시사보도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또는 시험문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를 제외하고는 그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7조). 출처 명시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8조).

어원[편집]

표절은 剽(겁박할 표)자에 竊(훔칠 절)자를 써서, 원래 한문에서 '노략질하다', '도둑질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로 쓰였다. 그러나 현대에는 의미가 축소되어 시나 글, 노래와 같은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베끼는 행위를 뜻한다.

표절은 한국에서만 주로 쓰는 단어로, 중국과 일본에서는 아예 안 통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는 각각 抄袭, 盗作(盗用)라고 한다. 일본 속어로는 파쿠리. 속어의 유래는 직접적으로는 도둑질(들치기)을 가리키는 속어이며, 메이지 시대부터 은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縛(얽을 박)자를 일본어로 '파쿠'라고 읽을 수 있는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영어로는 plagiarism이라고 하며, 라틴어로 '유괴', '납치'를 뜻하는 plagium에서 유래했다.

표절의 유형[편집]

남의 저작물을 베끼는 경우에만 표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 저작물을 베끼는 경우에도 표절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표절(Self-plagiarism)은 곧 자신의 저작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똑같이 또는 거의 똑같이 다시 사용하면서 원래의 출전을 밝히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행위는 중복 게재 또는 중복 출판이라고도 불린다. 보통 자기 표절이 문제되는 경우는 학자들의 연구 업적이나 학생들의 과제물처럼 출판된 결과가 새로운 문건이라는 주장을 함축할 때다. 저작권 침해와 같은 법률적인 문제를 수반하지 않는 한,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되는 시사적·문화적·전문적 평론에서는 자기 표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밖에 논문 표절 등 학문윤리의 실종 현상에 따른 위기의식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학 등 교육 당국에서 공표하고 있는 이른바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란 전체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 심사·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 행위, 표절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 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여기서 "삭제"라 함은 기대하는 연구결과의 도출에 방해되는 데이터를 고의로 배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중복 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우리 학계에서 논란 내지 문제가 되고 있는 표절의 유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아이디어 표절 :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저자는 타인의 연구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와 인용 없이 도용해서는 안 된다.

텍스트 표절 : 저자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저술한 텍스트의 일부를 베끼는 행위를 말한다. 전형적인 표절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 행위로 보아도 무방하여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도 피할 수 없는 유형이다.

모자이크 표절 : 다른 사람이 저술한 텍스트의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갖추지 않는 한 제3자가 발견해 내기 어려운 표절 유형이지만, 해당 전문 분야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함께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각될 수밖에 없는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아이디어 왜곡 :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을 자신이 쉽게 풀어쓸 때에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살려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인용문을 짧게 줄일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인용문의 핵심적인 생각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창작물의 표절[편집]

표절에 해당하는 것[편집]

논문의 자기표절[편집]

논문 작성과 개제의 과정에서 자신의 저작의 일부분이나 전체를 똑같이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역시 표절에 해당한다. 중복게재 혹은 중복출판이라고도 불리는 이 행위는, 계약 등으로 원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이미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때에는 법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한편, 1994년 새뮤얼슨(Samuelson) 등은 연구 윤리 문제에서, 논문의 이중 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과거에 출판한 저작물을 재사용하더라도 자기표절의 혐의를 면제받는 요인을 몇 가지 들어 설명했다. 이는 다음과 같다.

  • 두번째 저작을 통해 새로이 기여하는 내용을 위한 바탕으로서 종전에 발표한 내용이 다시 개진될 필요가 있을 경우
  • 새로운 증거나 논증을 논의하기 위해 종전에 출판한 내용이 다시 제시되어야 할 경우
  • 두 출판물이 겨냥하는 독자층이 워낙 달라서 공표하려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는 재출판이 불가피할 경우
  • 저자가 느끼기에 전에 발표한 내용이나 방식이 아주 좋아서 다르게 말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을 때

단, 새뮤얼슨의 경우 학술적인 의미에서의 자기표절에 대해 다루었지, 실제 법적인 분쟁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이 국가, 지역별 관할 법원의 유권 해석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 법원 역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판결에 참조할 수는 있으나, 국가별로 입법자의 의지나 조문 내용, 판례, 판례의 법원성, 사회 일반적 인식, 대중의 법 감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표절 문제 역시 이를 귀납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자세한 내용은 '논문의 표절' 문단 및 '표절과 법적 저작권 침해의 관계' 문단을 참조.

2차적저작물의 제작[편집]

2차적저작물은 1차 저작물(원작)의 표현을 편집 또는 각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이며, 대표적인 사례가 패러디이다. 패러디 외에 오마주 역시 경우에 따라 표절의 영역으로 다루어져 법적인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 패러디: 코미디의 일종으로서, 표절의 대상이 된 원작을 아는 사람들에게 지적 유희를 제공하는 것.
  • 오마주: 위대한 작품 혹은 작가에 경의를 표하고,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알리는 의미로서 인용하는 것.

그러나 패러디와 오마주 모두 그것이 법적인 표절에 이르렀는가에 대해서는 판단이 까다롭다.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서 제한적으로 패러디를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무의식적 표절[편집]

한 마디로, 고의가 아닌 과실인 경우이다.

조지 해리슨의 사례가 유명하다. 법정에서 무의식적 표절이란 판결이 나온 것은 이 사례가 최초이다. 과거에 접했던 작품의 이미지가 기억 속에 남아 있지만, 정확한 출처는 기억하지 못했을 경우, 그것을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착각하고 의도치 않은 표절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이기에 곡 작업 중에 일부러 다른 음악을 듣지 않는 작곡가들도 있다.

또 안 들어도 만들어서 발매하고 보니 비슷한 노래가 있어서 표절 시비에 휘말리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 만들고 비슷한 곡이 있나 없나 찾아보는 것인데 이마저도 지금처럼 노래가 무수히 많은 세상에서는 힘들다. 앞서 예를 든 해리슨의 사례를 비롯하여 해외 저명 뮤지션 중에도 이러한 사례가 의외로 많다. 링크

샘 스미스의 초대박 히트곡 <Stay With Me>도 이런 논란에 휘말렸는데, 스미스가 표절임을 깨끗이 인정하고, 원작자인 톰 페티와 정식으로 로열티 계약을 맺었다.

유희열 역시 <아주 사적인 밤>이 사카모토 류이치의 곡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나오자 무의식적으로 기억에 남은 진행방식으로 곡을 썼다며 깨끗이 인정하고 원작자에게 사과를 했다.

이러한 경우는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합의 과정이 원만했다면 해외의 대중들도 도덕적인 단죄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샘 스미스가 이 사건으로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법정까지 간 사례는 아니지만, 헬렌 켈러가 어린 시절에 지었던 동화 <서리의 임금님>도 대표적인 무의식 표절 사례이다. 11세 때 이 책을 퍼킨슨 맹아학교의 교장 선생님에게 선물로 보냈는데, 기존에 이미 나왔던 <서리의 요정>이란 작품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찌 보면, 표절과 창작의 경계선에 가장 애매하게 걸쳐진 경우라 할 수 있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 그리고 인용[편집]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으로부터 전거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내용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행위이다. 반면에 저작권 침해는 다른 사람의 저술로부터 상당한 부분을 저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신의 저술에서 사용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지식의 확산을 위해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경우라면 설사 전거를 밝혔더라도 저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표절도 출전을 밝히기만 하는 것으로 전부 방지되는 일은 아니다. 자기 이름으로 내는 보고서나 논문에서 핵심내용이나 분량의 대부분이 남의 글에서 따온 것이라면 출전을 밝히더라도 표절이 될 수 있다. 남의 글이나 생각을 베끼거나 짜깁기해서 마치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공표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저작권 보호가 엄격하게 유지되는 사회일수록 표절에 대한 사회적 규제도 엄격하며, 저작권 보호가 느슨한 사회에서 표절에 대한 규제도 느슨하다는 점에서 바라보면 양자 사이에는 모종의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 행정학회에서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라고 정의했다.

제재[편집]

학계[편집]

학생과제 표절

학계에서 학생의 표절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훔치는 심각한 반칙행위로 간주되어 고등학교와 대학교 모두 해당과목을 0점처리 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습적이거나 정도가 심각한 (예컨대, 논문이나 기고문을 통째로 베끼는 등) 경우에는, 정학이나 퇴학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표절 확인방법

학생들은 흔히 좋은 보고서를 빨리 내야하는 압박에 시달리느라, 현대 인터넷의 발달 덕분에 여러 출전으로부터 일부씩 복사해서 붙여넣는 식으로 표절할 유혹을 크게 받는다. 그러나 채점위원으로 참여하는 담당 교수나 강사 및 교사가 이를 적발해 내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개 어렵지 않다. 첫째, 학생들이 베끼는 출전들이 대개 겹치기 때문에 여러 명의 보고서에 같은 대목이 중첩된다. 둘째, 대학교 교수, 강사,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이므로, 학생이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려내기는 쉬운 일이다. 셋째, 학문연구경험이 많지 않은터라 학생들이 주제와 동떨어지거나 부적절한 전거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차용하는 경우도 많다. 넷째, 교수나 강사가 보고서를 낼 때 표절검사기를 거쳐서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학생이 낸 숙제를 표절검사프로그램으로써 표절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어느 문서에서 표절했는지까지-다른 학생들의 보고서를 표절했는지, 인터넷에서 찾아낸 문서를 복사해서 붙여넣었는지, 상업자료를 표절했는지 등- 알 수 있다고 한다. 표절이 발각되면 이미 받은 학위나 상이라도 취소하는 대학교도 많다.

연구자 표절

교수나 연구원의 표절은 신뢰도나 성실성의 손상은 물론이고 정직 또는 파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교수나 학생에 대한 표절 혐의는 구성원들의 동의에 따라서 설치된 학내 징계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학자가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이중 일부를 비학술지에 발표하거나 외국어로 번역하여 외국에서 발표하는 경우, 눈문을 자신의 저서에 포함시키는 경우, 학위논문을 분할하여 발표하는 경우 등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표절행위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학위 및 학술 논문 표절 기준

학술 논문에서는 '어쩔 수 없는 표절'을 관습적으로 15%까지로 인정하며 이를 넘을 경우 표절 논문으로 간주한다. 학위 논문의 경우는 대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10% 미만의 어쩔 수 없는 표절률을 요구한다. 2020년 기준, 모든 학위 논문은 표절검사기로 검사한 후 표절 검사서를 완성논문과 함께 제출해야만 한다. 표절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논문은 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

언론계[편집]

어떤 언론지가 유통되려면 공중의 신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자가 전거를 정직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해당 신문이나 방송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신뢰도가 무너진다. 기자가 표절 혐의를 받게 되면 일단 보도업무가 정지되고, 사내에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전자문서를 쉽게 얻어서 편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표절의 유혹을 받는 기자들도 많아졌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통해 표절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많다.

온라인 표절[편집]

인터넷 웹사이트나 블로그에서 내용을 복사해다가 붙여 넣는 것을 컨텐트 스크레이핑이라고 한다. 한국어에서는 퍼나르기 또는 펌질이라고 불린다. 영어 문서에서 표절을 찾아내는 도구는 무료로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오른 클릭을 봉쇄하거나 저작권 경고를 띄우는 등, 온라인 복사를 제한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저작권 침해와 결부되는 표절의 경우에는 컨텐트의 정당한 소유자가 가해 사이트 소유자 또는 사이트가 개설된 도메인 서버 관리자에게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DMCA가 이에 해당한다.

글의 내용을 복사할 때만 표절인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의 관념이나 생각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면 표절이 된다. 반면에 표절 검색기는 대부분 글 내용을 노골적으로 그대로 베낀 경우만 잡아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이트를 자신의 것인 양 베껴서 사이트를 만드는 등 소위 가짜 블로그도 온라인 표절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기타 맥락[편집]

표절이란 흔히 느슨한 의미에서 도둑질 또는 절도라고 지칭되지만, 사법적인 의미에서 형사문제로 다루는 관행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보통법의 관점에서도 표절이 형사상 범죄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표절의 문제는 민사사건과 관련된다. 표절에 해당하는 행위는 때때로 저작권 침해, 불공정 경쟁, 도덕적 권리의 침해, 등과 같은 명목 아래 법정에서 사건이 될 수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지식재산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저작권 침해도 형사범죄로 다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쟁이 일어나는 추세이다.

자기표절[편집]

자기표절(Self-plagiarism)이란 자신의 저작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똑같이 또는 거의 똑같이 다시 사용하면서 원래의 출전을 밝히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행위는 중복게재 또는 중복출판이라고도 불린다. 원저의 저작권이 다른 주체에게 양도되어 있다면 법률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윤리적인 문제로 그친다. 보통 자기표절이 문제되는 경우는 학자들의 연구업적이나 학생들의 과제물처럼 출판된 결과가 새로운 문건이라는 주장을 함축할 때이다. 저작권 침해와 같은 법률적인 문제를 수반하지 않는 한,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되는 시사적, 문화적, 전문적 평론에서는 자기표절이 해당하지 않는다.

이전 저작에서 따와서 다시 사용하는 정도가 얼마나 되어야 자기표절에 해당하는지는 경계가 모호하다. 모든 저작물에서 일부 내용을 따다가 사용하는 일 자체는 공정한 범위 안에서 법률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허용되기 때문이다. 컴퓨터 학회와 같은 전문가단체에서는 자기표절을 다루기 위한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표절에 비해 자기표절에 대한 외부규제는 당사자의 양식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자기표절의 문제는 아예 규제하지 않기로 정한 대학이나 편집위원회도 일부 있다. 자신의 저작에서 훔친다는 말이 자체로 형용모순이라는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출처에 대한 참조 없이 부분적으로든 전면적으로든 이전에 집필되고 출판된 작품을 출판하는 것은 표절을 만들어 내는 데 책임이 있으며, 이는 저작권에 불쾌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출판된 기사는 그것이 게시된 모든 사이트에서 제거될 수 있다.

자기표절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권고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 종전에 출판된 내용이 이번 저작에 들어있음을 서문같은 곳을 통해 분명하게 밝힌다.
  • 종전에 출판한 저작의 소유권자로부터 허락을 얻는다든지 해서, 저작권 시비를 방지한다.
  • 종전에 출판된 내용이 인용될 때마다 출전을 명시한다.

자기표절이란 폄훼의 뜻을 가진 수사어로서, 종전에 출판된 문건을 다시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붙여질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정당한 경우도 없지 않다. 표절이나 자기표절은 보통 특정 학문분야의 윤리강령에서 논의되는 안건이고, 저작권 침해는 각 나라의 실정법과 관련되는 문제로서 구분될 필요가 있다.

정당한 재사용[편집]

자기가 전에 출판한 저작을 재사용하더라도 자기표절의 혐의에서 면제해 줄 요인들을 파멜라 사뮤엘슨이 1994년에 정리한 바 있다. 이 요인들은 법률적인 영역을 별도로 치부하고, 순전히 윤리적인 차원에 국한된다. 이 주제에 관해 공간되어 있는 것으로는 아마 가장 이치에 맞고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살펴 볼 가치가 있다.

  • 두 번째 저작을 통해서 새로이 기여하는 내용을 위한 바탕으로서 종전에 발표한 내용이 다시 개진될 필요가 있을 때.
  • 새로운 증거나 논증을 논의하기 위해서 종전에 출판한 내용이 다시 제시되어야 할 때.
  • 두 출판물이 겨냥하는 독자층이 워낙 달라서 공표하려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는 재출판이 불가피할 때.
  • 저자가 느끼기에 전에 발표한 내용이나 방식이 아주 좋아서 다르게 말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을 때.

같은 내용을 다시 말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피해야 하지만, 특정한 사정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있다면 과거 문건의 재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사뮤엘슨은 "기술적인 내용의 논문을 그다지 많이 고치지 않고 - 각주 몇 개를 추가하고 한 대목을 첨가하는 정도로써 - 다른 법률지에 기고한" 자신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 법률지를 구독하는 독자들이 종전의 기술적인 논문에 접하게 될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정보의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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