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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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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差額)은 어떤 액수에서 다른 어떤 액수를 제하고 남은 나머지 액수를 말한다. 즉, 차이가 나는 액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남는 또는 거스름돈을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차액 관련[편집]

교환차액[편집]

교환차액(交換差額, clearing balance)이란 어음교환소에서 은행 간 어음·수표 등을 교환할 때 받아들일 금액과 지급할 금액의 차액을 말한다. 시중은행은 그 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타(他)은행지급의 수표나 어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일일이 직접 추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동일지구의 각 은행이 어음교환소에서 일정 시간에 집합하여 자기 은행이 받은 타은행지급의 수표·어음 등을 내어놓고 상호 간의 채권 채무를 종합적으로 결제하는 제도가 생긴 것이다. 이 경우의 채권과 채무의 차액이 교환차액이다. 교환차액은 한국은행 산하에 있는 각 은행(교환가맹)의 당좌예금계정을 통하여 결제된다. 즉, 교환차액이란 이 결제차액을 가리킨다. 그리고 매일 신문에 나오는 어음교환과 매수는 그날의 어음교환에 돌린 어음·수표의 총액 매수를 나타낸다. 이 경우 각 은행은 교차대체(交叉對替) 청구서를 작성하여 어음교환소 교환부장의 증인(證印)을 받아서 제출하면 결제를 마친 한국은행은 교환 어음차액 대체 통지서를 작성하여 각 해당 은행에 통지하게 된다.[1][2]

차액관세[편집]

차액관세(差額關稅)는 특정 물품의 수급 불안정으로 야기되는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막고 국내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목적하에 국내시장의 수급조절을 위해 부과하는 관세이다. 즉, 수입 물품의 기준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기준가격과 과세가격과의 차액을 관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이처럼 관세가 조절됨으로써 수입 물품의 국내가격은 기준가격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과 같은 국산품의 국내시장 가격과의 차액을 세액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차액관세는 일정한 가격의 유지를 요하는 특정 물품의 수급조절상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기준 가격에서 그 물품의 과세 가격을 공제한 금액 이하의 금액을 관세로서 부과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수입물품이 일정한 기준가격보다 싸게 수입될 때에는 기준가격과 과세가격과의 차액은 관세로써 부과·징수되지만, 수입물품이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에는 무관세가 된다. 차액관세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일정 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물품이 수입되게 하여 국내 산업의 보호와 국내가격의 안정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무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일정액보다 국제 가격이 저가인데도 불구하고 일정액과 동일하게 또는 고가로 수입하게 되면 외화 유출과 차액 관세 포탈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결점이 있다.[3][4]

투자차액[편집]

투자차액(投資差額, differentials)이란 피투자회사의 식별 가능한 순 자산의 공정가액 중 투자회사가 취득한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취득 대가의 차이 금액을 말한다. 이는 지분법 적용투자주식의 취득 시점에 발생한다. 연결 회계에서의 투자차액이란 지배회사의 투자계정과 이에 대응하는 종속회사의 자본계정을 지배권획득일을 기준으로 상계제거할 때 발생하는 차액을 말하는데, 기업결합일 현재 종속회사의 순 자산 장부가액이 공정가액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투자차액은 모두 영업권에 해당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이 서로 다를 경우 투자차액은 그 차이로 인한 자산·부채의 평가차액 부분과 영업권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기업회계 기준서에서도 투자차액을 영업권 등으로 보아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5]

차액보상[편집]

차액보상(差額補償, deficiency payments)은 미국의 농업생산보조정책의 일환으로, 차액보상은 농가가 생산하는 농산물의 단위당 일정한 총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평균시장가격이 의회에서 산정한 목표가격이하가 될 경우 정부가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시장가격 및 융자가격과의 단위당 차액을 생산농가에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작면적 감축계획(ARP)에 참여해야 한다. 이 제도는 1973년부터 시행하였으나 1996년 농업법에서 폐지되었다.[6]

거래차액제도[편집]

거래차액제도(去來差額制度, balance of bargain system)란 개개의 무역 거래에서 수입보다 수출을 많게 하여 수출차액의 일부를 현금(現金)으로 들여오게 한 제도를 말한다. 수출초과를 중시한 중상주의(重商主義) 초기의 무역정책으로, 화폐를 부(富)의 유일한 형태로 보고 국내의 화폐축적(貨幣蓄積)의 증대를 중시한 점에서는 제2단계의 정책이었던 무역차액제도(貿易差額制度)와 다름이 없으나, 무역차액제도는 한 나라의 무역액 전체의 수출초과를 중시한 점에서 거래차액제도와 다르다. 거래차액제도에서는 일정한 상품을 수출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대신에 일정한 외국화폐 또는 지금(地金)을 국내로 들여와야 했다. 따라서, 외국상인도 수입상품의 수취계정(受取計定)을 국내 상품의 구입에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7]

관련 기사[편집]

  • 자동차 생산 공장 내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자동차·기아 사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기아 협력업체 소송 근로자와의 직접고용 간주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최초다. 현대차의 경우 앞서 '직접공정'에서 일한 사내 하청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공정에 참여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2년 10월 27일 현대차·기아 공장에서 도장, 생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와 기아 생산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430여 명은 기아차와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법은 파견 노동자들이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사용사업주(원청)에게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면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거나 고용의 의사 표시 또는 임금 차액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대차와 기아가 사실상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임금의 차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했다. 2022년 10월 27일 대법원은 현대차 관련 4건, 기아차 관련 2건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승소한 원고들이 직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약 107억 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3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년이 지났거나 파견 관계 판단이 더 필요한 일부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대다수의 파견 관계는 인정할 수 있지만, 부품 생산업체(하청)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하청업체에 소속됐던 생산관리 담당자 중 일부 노동자 등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대·기아차 생산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노동자들에게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놓고 광범위한 전반적인 공정에 관해 이뤄진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8]
  • 10% 할인된 금액에 대량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을 가족 및 지인 명의로 개설한 허위 가맹점 수십 곳을 통해 불법 환전해 수억원 상당 차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의 범행을 도운 공범 D씨를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22년 11월 17일 밝혔다. 경찰이 밝힌 이들의 범행 수법을 보면 사실혼 또는 지인 관계인 A씨 등 4명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기간에 거제시와 고성군 일원에서 지인들로부터 기존 법인 14개 명의를 빌려 상품권을 대량 구입했다. A씨 일당은 당시 지역사랑상품권을 법인 명의로 구매할 때는 개인 명의로 살 때(월 50만 원)와는 달리 한도가 없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대량 구입한 상품권을 이후 가족, 지인 등 명의로 등록·개설한 허위 가맹점 28곳을 통해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 권면 금액으로 불법 환전받았다. 경찰이 허위 가맹점으로 등록된 주소지를 확인해본 결과 공실이거나 일반 가정집 등으로, 실제 물품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일당이 10% 할인받아 구매한 2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이런 방식으로 부당 환전해 결과적으로 2억 원 상당 차액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2020년 고성군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 일당의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해 다량의 타인 명의 신분증, 통장,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명판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경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점으로 등록할 때 또는 그 이후에 실제 운영이 이뤄지는지 정기적으로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9]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교환차액〉, 《매일경제》
  2. 교환차액〉, 《두산백과》
  3. 차액관세〉, 《매일경제》
  4. 차액관세〉, 《한경 경제용어사전》
  5. 투자차액〉, 《조세통람》
  6. 투자차액〉, 《산림임업 용어사전》
  7. 거래차액제도〉, 《두산백과》
  8. 김종성 기자, 〈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노동자 직고용해야"〉, 《아이뉴스24》, 2022-10-27
  9. 김선경 기자, 〈할인받아 대량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 차액 챙긴 일당〉, 《연합뉴스》, 2022-11-1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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