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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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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개인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개요[편집]

개인카드는 개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로서 본인카드가족카드로 나눌 수 있다. 즉, 신용카드발급주체에 따라 개인카드와 법인카드구분할 수 있다. 본인카드는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하며,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이 지정하고 대금의 지급 및 신용카드 이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회원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말한다. 법인카드는 기업, 기관, 협회, 그 밖의 사업자 등이 발급받는 신용카드로서 법인카드의 사용자는 법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법인 소속 임직원이다. 법인카드는 사용자를 지정하지 않은 공용카드, 사용자를 지정한 지정카드, 사용자를 지정하고 법인과 사용자에게 연대책임이 있는 개인형 법인카드로 구분된다.[1]

개인카드 사용 시 주의점[편집]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 업무에 직원(대표도 동일)의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직원이 회사 현금 사용 후,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2%가 발생한다. 또한 실제 사용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 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배우자 명의 카드사용

  • 대표자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배우자가 직원인 경우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된다.
  • 배우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무처리 및 개인에 비용 지급

  • 세무처리 : 회사가 승인한 내역에 한해 해당 카드영수증을 해당 직원이 자비스앱에서 자신의 자비스 계정으로 로그인 후 영수증을 업로드 해주시면 된다. 이는 '개인카드'를 선택하여 올려야 된다.
  • 개인에 비용 지급 :
  • 회사가 직원 개인의 카드사용분에 대해 '업무용 비용'이라고 승인하실 경우, 해당 금액을 법인통장에서 직원분 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 계좌 이체 시에는 '개인 비용 사용분'이라고 메모를 남겨주셔야 '상여금' 등과 구분이 가능하다. 이체 시에는 건별로 혹은 월별로 해당 금액을 합하셔서 한 번에 입금해주어도 괜찮다.
※ 직원 개인 비용 사용할 때 반드시 법인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해야만 정확한 세무처리가 가능하다. 또 언제든 이체만 되면 되기에 정해진 이체 기한은 없다.
※ 비용 사용 후 해당 금액이 법인에서 지급되었다는 확인이 되지 않을 때 '미지급금 잔액'으로 계속 남게 된다. 미지급금이 계속 쌓이는걸 원치 않으시면 이체 사항이 발생했을 때마다 지급해주면 된다. 보통 건별로 지급하거나, 한 달에 한 번 합산하여 지급 혹은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기도 한다.
※ 개인 비용처리 시에는 반드시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만 인정되오니, 법인의 모든 비용은 법인카드 및 법인통장으로 지출하시기를 권장한다.[2]

사업비용 개인카드결제 비용처리

많은 사장님들이 헷갈리는 것 중 하나인 바로 사업에 대한 비용을 어떤 카드로 결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보통 법인사업자는 오직 법인카드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카드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을 하다보면 법인에서 직원이 개인카드를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용 카드가 아닌 다른 개인 신용카드를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개인카드로 사업비용을 결제했을 때 사례이다. 만약 한 직원이 출장을 가는데, 법인카드를 안 가져갔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카드로 사업에 대한 비용(교통비, 식비 등)을 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사업을 위해 쓴 '여비교통비'이므로,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직원은 자신이 쓴 카드 결제 건에 대한 카드영수증을 법인에 제출하고, 법인에서는 해당 카드영수증을 받아 비용 계상처리 한 뒤, 해당 직원에게 쓴 비용을 정산해주면 된다. 직원은 해당 비용을 법인으로부터 보전받게 되며 결과적으로 직원은 지출하지 않은 셈이 되면서 법인에서 지출한 셈이 된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 처리 시 법인에서는 해당 신용카드 사용액만큼 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직원이 카드영수증을 제출할 때 지출 결의서 등의 정산 관련 서류를 같이 제출한다. 카드영수증과 함께 지출 결의서는 향후 과세 당국 등의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지출에 대한 사유를 증명하는데 근거 자료로 쓰이게 된다.[3]

관련 기사[편집]

  • 현대카드는 SC제일은행과 손잡고 신용카드 혜택에 SC제일은행의 금융서비스를 결합한 'SC제일은행-현대카드'를 2022년 10월 4일 공개했다고 2022년 10월 5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SC제일은행-현대카드'는 2022년 4월 현대카드와 SC제일은행이 맺은 전략적 파트너십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당시 양사는 PLCC 경험을 통해 파트너사 기반 혜택을 개발하는데 있어 전문성을 보유한 현대카드와 글로벌 수준의 금융상품 개발과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는 SC제일은행의 역량을 결합한 신용카드 및 금융서비스를 내놓기로 합의한 바 있다. 'SC제일은행-현대카드'는 현대카드의 대표 신용카드 상품에 SC제일은행의 금융서비스 우대 혜택을 탑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프리미엄 혜택을 제공하는 'the Red', M포인트 적립에 최적화한 'M BOOST',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PLCC '대한항공카드' 등 현대카드의 대표 신용카드 상품에 SC제일은행의 대출 특별 우대 금리, 환전 우대 환율 등 특화 금융 혜택을 더한 것이다. 이렇게 공개된 'SC제일은행-현대카드'는 'SC제일은행–the Red Edition5 By Hyundai Card' 'SC제일은행-현대카드 M BOOST' 'SC제일은행-대한항공카드 030' 등 개인카드 10종과 법인카드 5종을 포함해 총 15종이다. 2022년 10월 4일 개인카드가 먼저 공개됐으며, 법인카드 5종은 2022년 10월 27일 공개될 예정이다. 현대카드가 SC제일은행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데에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차별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양사의 비즈니스 목표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프라이어리티 고객 대상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C제일은행이 고도화한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과 프리미엄 비즈니스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현대카드와의 협업을 통해 수준 높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4]
  • 신협중앙회는 최고 연 10%의 금리를 제공하는 '플러스정기적금' 상품을 현대카드와 연계해 출시했다. '플러스정기적금'은 2020년 10월 처음 선보인 후 이번에 출시 5회 차를 맞이한 신협만의 고금리 특화상품이다. 특히 이번 5차 플러스정기적금에는 역대 최고 금리인 연 최고 10%의 높은 금리가 적용돼 눈길을 끈다. 이 상품은 매월 최소 1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1년 만기 적금 상품이다. 2023년 3월 31일까지 1인 1계좌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의 기본금리는 연 3.5%로, 신협과 제휴를 맺은 현대카드를 발급받은 후 발급 월의 익월부터 연속 6개월간 매월 10만 원 이상 이용하면 우대이율 6%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여기에 본인 명의 신협 요구불계좌를 현대카드 결제계좌로 등록(0.2%포인트), 적금 개설 신협 요구불계좌로 플러스 정기적금 자동이체 등록(0.2%포인트), 적금 개설 신협 요구불계좌에 적금 가입 월부터 만기 전 전월까지 연속 3개월간 월 50만 원 이상 급여 이체(0.1%포인트)의 조건을 충족하면 총 0.5%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대상은 현대카드를 처음 발급받거나 카드 발급일 기준 현대카드 무실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현대카드 비회원 상태인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신협과 현대카드 간의 제휴카드는 총 4종으로 개인카드 3종과 개인사업자카드 1종으로 구성돼 있다. 강형민 신협 경영지원본부장은 "현대카드 연계형 플러스정기적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맞춰 연 최고 10%의 이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야심 차게 준비했다"며 "신협에서 10%대 적금 상품은 처음 출시되는 것으로, 금리 인상기에 주목받으며 5만 계좌까지 가입을 예상한다"고 전했다. 신협 '플러스정기적금'은 신협의 모바일 앱 '온(ON) 뱅크'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협 영업점, 온 뱅크, 신협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현대카드 발급 및 이용 관련 문의는 현대카드 고객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신용카드 개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개인지출 - 개인카드 사용 시〉, 《자비스 고객센터》
  3. 모바일택스, 〈사업비용을 개인카드로 결제했을 때의 비용처리〉, 《네이버 블로그》, 2018-11-14
  4.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카드, SC제일은행-현대카드 15종 공개〉, 《현대자동차그룹 뉴스룸》, 2022-10-05
  5. 명지예 기자, 〈현대카드와 연계…역대최고 年10% 금리 제공〉, 《매일경제》, 2022-10-0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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